철도 승차권 불법 거래 과태료 최고 천만 원

입력 2011.08.24 (22:19) 수정 2011.08.25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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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추석에 고향가는 기차표 못 구하신 분들 계실텐데요.

아무리 급하다고 암표 구했다간 큰일 날 수 있습니다.

과태료가 최고 천 만원 입니다.

노윤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추석을 앞두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서울역을 찾은 사람들.

<녹취> "(명절에 지방가는 거, 부산이나 대구?) 이미 8월 달에 예매가 끝났잖아요."

역시나 허탕입니다.

<인터뷰> 김기태(경기도 하남시) : "뭐 지금 와서..이렇게 없는데..힘든 거죠."

이런 사람들을 노린 인터넷 직거래 사이트.

추석 기차표를 판다는 글이 수십 건 올라 있습니다.

할인카드 등으로 최대 30% 싸게 구입한 뒤 웃돈을 받고 파는 암표입니다.

<녹취> "(9일에 내려가는 표가 얼마예요?) 전부 다 8만 원 불렀거든요. (편도에요?) 네."

할인권 암표는 평상시에도 적지 않아, 승무원과 암표 승객 간에 실랑이가 벌어지기 일쑵니다.

<녹취> "사원증 한번 주시겠어요? (지갑 없는데요.) 지갑이 없으세요? 그럼 승차권만 갖고오신 건가요?"

그 동안은 암표 거래시 벌금 10만 원이 고작이어서 밀거래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하지만 내일부터는 암표를 사거나 팔다가 걸리면 최고 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인터뷰> 박종승(서울역장) : "25일부터는 승차권을 상습적으로 부당하게 유통할 경우 법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코레일은 특히 돈만 받고 표를 주지 않거나 가짜표를 건네는 암표 사이트도 많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노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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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도 승차권 불법 거래 과태료 최고 천만 원
    • 입력 2011-08-24 22:19:25
    • 수정2011-08-25 09: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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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추석에 고향가는 기차표 못 구하신 분들 계실텐데요. 아무리 급하다고 암표 구했다간 큰일 날 수 있습니다. 과태료가 최고 천 만원 입니다. 노윤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추석을 앞두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서울역을 찾은 사람들. <녹취> "(명절에 지방가는 거, 부산이나 대구?) 이미 8월 달에 예매가 끝났잖아요." 역시나 허탕입니다. <인터뷰> 김기태(경기도 하남시) : "뭐 지금 와서..이렇게 없는데..힘든 거죠." 이런 사람들을 노린 인터넷 직거래 사이트. 추석 기차표를 판다는 글이 수십 건 올라 있습니다. 할인카드 등으로 최대 30% 싸게 구입한 뒤 웃돈을 받고 파는 암표입니다. <녹취> "(9일에 내려가는 표가 얼마예요?) 전부 다 8만 원 불렀거든요. (편도에요?) 네." 할인권 암표는 평상시에도 적지 않아, 승무원과 암표 승객 간에 실랑이가 벌어지기 일쑵니다. <녹취> "사원증 한번 주시겠어요? (지갑 없는데요.) 지갑이 없으세요? 그럼 승차권만 갖고오신 건가요?" 그 동안은 암표 거래시 벌금 10만 원이 고작이어서 밀거래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하지만 내일부터는 암표를 사거나 팔다가 걸리면 최고 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인터뷰> 박종승(서울역장) : "25일부터는 승차권을 상습적으로 부당하게 유통할 경우 법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코레일은 특히 돈만 받고 표를 주지 않거나 가짜표를 건네는 암표 사이트도 많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노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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