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우주산업 ‘독점 횡포’ 시정 명령

입력 2011.08.31 (07:07) 수정 2011.08.31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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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나로호 발사이후 항공우주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걸음마 단계인 항공우주산업에서도 대기업의 횡포가 적발됐습니다.

박상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우리별 위성을 개발했던 연구원들이 뭉쳐 만든 위성제작 벤처기업인 쎄트렉아이입니다.

이 업체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민간이 국내기술을 이용해 만드는 다목적 실용위성 3A호의 주관기업으로 선정됐지만, 사업권을 박탈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위성 부분품인 통합컴퓨터를 제공해 줘야 할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KAI)가 거래를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전봉기(쎄트렉아이 기획팀장) : "워크숍 하던 오전에 이야기를 들었고 으쌰으쌰하자고 갔던 워크숍에서 상당히 분위기가 안 좋았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행위가 부당한 거래거절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의결했습니다.

입찰에서 2등을 차지한 카이가 우선협상권을 따내려고 일부러 자신들이 독점하고 있는 통합컴퓨터 제작기술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공정위는 그 결과 카이는 끝내 우선협상권을 거머쥐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 3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인터뷰>한철기(공정거래위 부산사무소장) : "굴지의 대기업이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벤처기업의 신규 시장진입을 방해한 전형적인 대기업의 횡포로 보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의결로 앞으로 민간으로 이전될 위성개발 사업에 중소벤처기업의 참여가 더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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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우주산업 ‘독점 횡포’ 시정 명령
    • 입력 2011-08-31 07:07:04
    • 수정2011-08-31 16:5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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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나로호 발사이후 항공우주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걸음마 단계인 항공우주산업에서도 대기업의 횡포가 적발됐습니다. 박상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우리별 위성을 개발했던 연구원들이 뭉쳐 만든 위성제작 벤처기업인 쎄트렉아이입니다. 이 업체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민간이 국내기술을 이용해 만드는 다목적 실용위성 3A호의 주관기업으로 선정됐지만, 사업권을 박탈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위성 부분품인 통합컴퓨터를 제공해 줘야 할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KAI)가 거래를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전봉기(쎄트렉아이 기획팀장) : "워크숍 하던 오전에 이야기를 들었고 으쌰으쌰하자고 갔던 워크숍에서 상당히 분위기가 안 좋았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행위가 부당한 거래거절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의결했습니다. 입찰에서 2등을 차지한 카이가 우선협상권을 따내려고 일부러 자신들이 독점하고 있는 통합컴퓨터 제작기술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공정위는 그 결과 카이는 끝내 우선협상권을 거머쥐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 3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인터뷰>한철기(공정거래위 부산사무소장) : "굴지의 대기업이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벤처기업의 신규 시장진입을 방해한 전형적인 대기업의 횡포로 보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의결로 앞으로 민간으로 이전될 위성개발 사업에 중소벤처기업의 참여가 더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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