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어제 하루종일 트위터를 비롯한 SNS에서는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를 놓고 뜨거운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선거가 끝난 지 6개월이 지나서 공소시효가 이미 만료됐다는 주장이었는데요.
진실은 뭘까요? 김건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검찰이 수사 중인 곽노현 교육감의 혐의는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매수입니다.
죄를 저지른 사람을 재판에 넘길 수 있는 기간, 즉 공소시효는 6개월입니다.
통상적이라면 교육감 선거 6달 뒤인 지난해 12월 2일에 공소시효가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번 사안은 다릅니다.
선거일 이후에 범죄가 이뤄지면 그 날부터 공소시효가 새로 계산됩니다.
<인터뷰>신일수(변호사) : "예외적으로 선거일 후에 범죄가 있을 경우에는 그 때부터 6개월이 경과해야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는 처벌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 여러 차례에 걸친 금품 전달 행위는 하나의 범죄 행위로 간주됩니다.
이 때문에 곽 교육감이 마지막으로 돈을 건넨 올 4월부터 계산해야 하고, 결국 이번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는 오는 10월까집니다.
재판에 넘겨져 교육감직 당선 무효형이 내려질 경우 선거비용 보전금을 반환해야 된다는 점도 곽 교육감에는 큰 부담입니다.
곽 교육감은 징역형 또는 백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보전받은 선거비용 35억 원을 모두 반납해야 합니다.
하지만, 기소 전에 교육감직에서 물러나면 비용을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KBS 뉴스 김건우입니다.
어제 하루종일 트위터를 비롯한 SNS에서는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를 놓고 뜨거운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선거가 끝난 지 6개월이 지나서 공소시효가 이미 만료됐다는 주장이었는데요.
진실은 뭘까요? 김건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검찰이 수사 중인 곽노현 교육감의 혐의는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매수입니다.
죄를 저지른 사람을 재판에 넘길 수 있는 기간, 즉 공소시효는 6개월입니다.
통상적이라면 교육감 선거 6달 뒤인 지난해 12월 2일에 공소시효가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번 사안은 다릅니다.
선거일 이후에 범죄가 이뤄지면 그 날부터 공소시효가 새로 계산됩니다.
<인터뷰>신일수(변호사) : "예외적으로 선거일 후에 범죄가 있을 경우에는 그 때부터 6개월이 경과해야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는 처벌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 여러 차례에 걸친 금품 전달 행위는 하나의 범죄 행위로 간주됩니다.
이 때문에 곽 교육감이 마지막으로 돈을 건넨 올 4월부터 계산해야 하고, 결국 이번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는 오는 10월까집니다.
재판에 넘겨져 교육감직 당선 무효형이 내려질 경우 선거비용 보전금을 반환해야 된다는 점도 곽 교육감에는 큰 부담입니다.
곽 교육감은 징역형 또는 백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보전받은 선거비용 35억 원을 모두 반납해야 합니다.
하지만, 기소 전에 교육감직에서 물러나면 비용을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KBS 뉴스 김건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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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노현, ‘선거법 공소시효’ 알았나? 몰랐나?
-
- 입력 2011-08-31 22:08:10
![](/data/news/2011/08/31/2349387_30.jpg)
<앵커 멘트>
어제 하루종일 트위터를 비롯한 SNS에서는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를 놓고 뜨거운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선거가 끝난 지 6개월이 지나서 공소시효가 이미 만료됐다는 주장이었는데요.
진실은 뭘까요? 김건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검찰이 수사 중인 곽노현 교육감의 혐의는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매수입니다.
죄를 저지른 사람을 재판에 넘길 수 있는 기간, 즉 공소시효는 6개월입니다.
통상적이라면 교육감 선거 6달 뒤인 지난해 12월 2일에 공소시효가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번 사안은 다릅니다.
선거일 이후에 범죄가 이뤄지면 그 날부터 공소시효가 새로 계산됩니다.
<인터뷰>신일수(변호사) : "예외적으로 선거일 후에 범죄가 있을 경우에는 그 때부터 6개월이 경과해야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는 처벌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 여러 차례에 걸친 금품 전달 행위는 하나의 범죄 행위로 간주됩니다.
이 때문에 곽 교육감이 마지막으로 돈을 건넨 올 4월부터 계산해야 하고, 결국 이번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는 오는 10월까집니다.
재판에 넘겨져 교육감직 당선 무효형이 내려질 경우 선거비용 보전금을 반환해야 된다는 점도 곽 교육감에는 큰 부담입니다.
곽 교육감은 징역형 또는 백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보전받은 선거비용 35억 원을 모두 반납해야 합니다.
하지만, 기소 전에 교육감직에서 물러나면 비용을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KBS 뉴스 김건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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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우 기자 kun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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