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오늘 이틀째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 지난 2007년 교육감 직선제가 도입된 이후 서울에서 당선된 두 명의 교육감 모두 검찰에 불려가는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두 사람 모두 선거 전후의 돈 거래 때문인데요.
오늘 이슈앤뉴스에서는 이 문제를 심층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교육 소통령’이라고 불리는 서울시 교육감은 어떤 자리인지 김성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시 교육청의 평생교육국장은 학원인가 등을 책임지는 요직입니다.
지난 2009년, 당시 북부교육장 김 모씨는 이 자리를 얻은 대가로 공정택 전 교육감에게 모두 2천 여 만 원의 뇌물을 줬습니다.
비슷한 시기 장학관 장 모씨는 서울 강남의 교장으로 가는 조건으로 3천 8백만 원을 건넸고, 당시 선거빚으로 힘들었던 공 교육감은 이 돈을 받았습니다.
8만 명이 넘는 서울시 교육공무원 인사권도 교육감이 쥐고 있습니다.
<녹취>현직교장 : "(교장)승진명부에 올라와 있어도 (교육감이)챙겨주는 사람이 제청을 받을 수 있죠. 대통령보다도 인사권이 더 많잖습니까. 솔직히..."
서울의 만 5천여 개에 달하는 학원 인허가권과 관리 감독권도 갖고 있습니다.
<인터뷰>노환기(입시학원장) : "(학원)심야학습 규제를 심하게 한다거나 수강료 제재가 심하다 그런 사항은 교육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교육감 재량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도 무려 1조 원에 달합니다.
<인터뷰>이성호(중앙대 교육학과 교수) : "지방자치단체가 승인이나 동의를 하지 않더라도 교육감이 독자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수 있는...(권한이 있습니다.)"
이런 막강한 권한이 있기 때문에 때마다 7~8명의 교육감 후보가 난립했습니다.
<앵커 멘트>
그렇다면 직선제 이전의 교육감은 어떻게 뽑혔을까요?
디지털 스튜디오에서 유광석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기자 멘트>
교육감을 뽑는 방식은 여러 차례 변해 왔습니다.
먼저 정부출범 이후 40여 년 동안 교육감은 대통령이 임명했습니다.
그 후 해당 지역 교육위원 10여 명 가운데 한 사람을 이른바 교황 선출방식으로 뽑았습니다.
이후 같은 간선제였지만 교육 위원이 아닌, 학부모와 교사 등으로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 선거인단에서 교육감을 선출했습니다.
서울의 경우 선거인단이 2만명이 넘었습니다.
2007년부터는 주민 직선제가 도입됐습니다.
교육감 간선제때는 선거인단을 돈으로 매수하는 비리가 있었던 반면, 직선제에선 수십 억원의 막대한 선거비용을 후보가 부담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돈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한 교육감 선거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봤습니다.
<리포트>
주경복 교수는 지난 2008년 서울의 첫 직선 교육감에 출마했다 낙선했습니다.
선거에 지고도 선거비용 34억원 가운데 9억원을 전교조로부터 받은 혐의로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인터뷰>주경복(2008년 교육감 선거 후보) : "우리나라 몇명 재벌들 빼고는 그 돈을 개인적으로 준비할 수는 없을 거에요."
지난해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출마했던 모 후보 역시 수십 억원을 썼습니다.
<녹취>지난해 교육감선거 후보(음성변조) : "고비용이라든가, 탈법에서 자유로울 수 있느냐(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난해 치러진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전국 후보자 74명의 1인당 빚은 4억 6천만원에 이릅니다.
돈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은 간선제도 마찬가지.
교육위원회나 학교운영위원단이 뽑는 간선제 역시, 선거인단을 돈으로 매수하거나 표를 사는 선거부정이 적지 않았습니다.
<녹취>교육계 관계자(음성변조) : "표 매수죠 뭐.. 투표권 있는 게 누군지 알잖아요. 중간책한테 돈주고 네가 좀 뛰어라.."
따라서 선거비용을 줄이는 교육감 선거 공영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인터뷰>오성삼(건국대 교육학과 교수) : "능력이 있고 비전이 있는 사람들이 이런 선거비용의 제약 때문에 나가지 못하거나(하는 일이 없도록..)"
지금까지 우리 경험으로는 간선제와 직선제 모두 부정부패의 고리에 자유로울 수 없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기자 멘트>
현재 정치권에서는 교육감 선거제도 개선안을 활발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외국의 사례도 유심히 살펴보고 있다는데요.
하송연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리포트>
정부여당이 추진하려는 ’공동 등록제’가 실시되면 교육감 후보는 특정 정당의 지자체장 후보와 공동 등록했다는 사실을 선거 벽보나 투표용지에 표시할 수 있고 동일한 기호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당장 내년 4월 세종특별시 교육감 선거부터 도입할 계획입니다.
<녹취>서상기(한나라당 교과위 간사) : "후보난립을 방지할 수 있고 문제가 되는 선거 비용도 반 이상 줄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반대합니다.
<녹취>안민석(민주당 교과위 간사) : "교육이 정치에 편입되는 교육계가 정치에 줄을 설 수밖에 없는 결과가 초래될 것입니다."
대신 교육감 선거의 유권자를 초중고생 학부모와 교원 등으로 축소하는 ’준 직선제’ 추진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교원단체도 입장이 갈립니다.
교총은 직선제를 폐지하되 정치권 주도의 제도개선은 안된다는 입장인 반면, 전교조는 현행 직선제를 유지하며 선거운동 방식을 바꿔야한다고 주장합니다.
미국은 36개 주에서 임명제를, 14개 주는 선거로 교육감을 뽑고, 일본과 독일은 단체장이 임명합니다.
직선제를 보완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구체적 보완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정치권의 진지한 접근이 절실해 보입니다.
KBS 뉴스 하송연입니다.
오늘 이틀째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 지난 2007년 교육감 직선제가 도입된 이후 서울에서 당선된 두 명의 교육감 모두 검찰에 불려가는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두 사람 모두 선거 전후의 돈 거래 때문인데요.
오늘 이슈앤뉴스에서는 이 문제를 심층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교육 소통령’이라고 불리는 서울시 교육감은 어떤 자리인지 김성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시 교육청의 평생교육국장은 학원인가 등을 책임지는 요직입니다.
지난 2009년, 당시 북부교육장 김 모씨는 이 자리를 얻은 대가로 공정택 전 교육감에게 모두 2천 여 만 원의 뇌물을 줬습니다.
비슷한 시기 장학관 장 모씨는 서울 강남의 교장으로 가는 조건으로 3천 8백만 원을 건넸고, 당시 선거빚으로 힘들었던 공 교육감은 이 돈을 받았습니다.
8만 명이 넘는 서울시 교육공무원 인사권도 교육감이 쥐고 있습니다.
<녹취>현직교장 : "(교장)승진명부에 올라와 있어도 (교육감이)챙겨주는 사람이 제청을 받을 수 있죠. 대통령보다도 인사권이 더 많잖습니까. 솔직히..."
서울의 만 5천여 개에 달하는 학원 인허가권과 관리 감독권도 갖고 있습니다.
<인터뷰>노환기(입시학원장) : "(학원)심야학습 규제를 심하게 한다거나 수강료 제재가 심하다 그런 사항은 교육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교육감 재량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도 무려 1조 원에 달합니다.
<인터뷰>이성호(중앙대 교육학과 교수) : "지방자치단체가 승인이나 동의를 하지 않더라도 교육감이 독자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수 있는...(권한이 있습니다.)"
이런 막강한 권한이 있기 때문에 때마다 7~8명의 교육감 후보가 난립했습니다.
<앵커 멘트>
그렇다면 직선제 이전의 교육감은 어떻게 뽑혔을까요?
디지털 스튜디오에서 유광석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기자 멘트>
교육감을 뽑는 방식은 여러 차례 변해 왔습니다.
먼저 정부출범 이후 40여 년 동안 교육감은 대통령이 임명했습니다.
그 후 해당 지역 교육위원 10여 명 가운데 한 사람을 이른바 교황 선출방식으로 뽑았습니다.
이후 같은 간선제였지만 교육 위원이 아닌, 학부모와 교사 등으로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 선거인단에서 교육감을 선출했습니다.
서울의 경우 선거인단이 2만명이 넘었습니다.
2007년부터는 주민 직선제가 도입됐습니다.
교육감 간선제때는 선거인단을 돈으로 매수하는 비리가 있었던 반면, 직선제에선 수십 억원의 막대한 선거비용을 후보가 부담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돈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한 교육감 선거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봤습니다.
<리포트>
주경복 교수는 지난 2008년 서울의 첫 직선 교육감에 출마했다 낙선했습니다.
선거에 지고도 선거비용 34억원 가운데 9억원을 전교조로부터 받은 혐의로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인터뷰>주경복(2008년 교육감 선거 후보) : "우리나라 몇명 재벌들 빼고는 그 돈을 개인적으로 준비할 수는 없을 거에요."
지난해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출마했던 모 후보 역시 수십 억원을 썼습니다.
<녹취>지난해 교육감선거 후보(음성변조) : "고비용이라든가, 탈법에서 자유로울 수 있느냐(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난해 치러진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전국 후보자 74명의 1인당 빚은 4억 6천만원에 이릅니다.
돈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은 간선제도 마찬가지.
교육위원회나 학교운영위원단이 뽑는 간선제 역시, 선거인단을 돈으로 매수하거나 표를 사는 선거부정이 적지 않았습니다.
<녹취>교육계 관계자(음성변조) : "표 매수죠 뭐.. 투표권 있는 게 누군지 알잖아요. 중간책한테 돈주고 네가 좀 뛰어라.."
따라서 선거비용을 줄이는 교육감 선거 공영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인터뷰>오성삼(건국대 교육학과 교수) : "능력이 있고 비전이 있는 사람들이 이런 선거비용의 제약 때문에 나가지 못하거나(하는 일이 없도록..)"
지금까지 우리 경험으로는 간선제와 직선제 모두 부정부패의 고리에 자유로울 수 없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기자 멘트>
현재 정치권에서는 교육감 선거제도 개선안을 활발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외국의 사례도 유심히 살펴보고 있다는데요.
하송연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리포트>
정부여당이 추진하려는 ’공동 등록제’가 실시되면 교육감 후보는 특정 정당의 지자체장 후보와 공동 등록했다는 사실을 선거 벽보나 투표용지에 표시할 수 있고 동일한 기호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당장 내년 4월 세종특별시 교육감 선거부터 도입할 계획입니다.
<녹취>서상기(한나라당 교과위 간사) : "후보난립을 방지할 수 있고 문제가 되는 선거 비용도 반 이상 줄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반대합니다.
<녹취>안민석(민주당 교과위 간사) : "교육이 정치에 편입되는 교육계가 정치에 줄을 설 수밖에 없는 결과가 초래될 것입니다."
대신 교육감 선거의 유권자를 초중고생 학부모와 교원 등으로 축소하는 ’준 직선제’ 추진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교원단체도 입장이 갈립니다.
교총은 직선제를 폐지하되 정치권 주도의 제도개선은 안된다는 입장인 반면, 전교조는 현행 직선제를 유지하며 선거운동 방식을 바꿔야한다고 주장합니다.
미국은 36개 주에서 임명제를, 14개 주는 선거로 교육감을 뽑고, 일본과 독일은 단체장이 임명합니다.
직선제를 보완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구체적 보완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정치권의 진지한 접근이 절실해 보입니다.
KBS 뉴스 하송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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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뉴스] 교육감 ‘돈 선거’ 파장…수술대 오른 ‘직선제’
-
- 입력 2011-09-06 22:06:45
<앵커 멘트>
오늘 이틀째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 지난 2007년 교육감 직선제가 도입된 이후 서울에서 당선된 두 명의 교육감 모두 검찰에 불려가는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두 사람 모두 선거 전후의 돈 거래 때문인데요.
오늘 이슈앤뉴스에서는 이 문제를 심층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교육 소통령’이라고 불리는 서울시 교육감은 어떤 자리인지 김성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시 교육청의 평생교육국장은 학원인가 등을 책임지는 요직입니다.
지난 2009년, 당시 북부교육장 김 모씨는 이 자리를 얻은 대가로 공정택 전 교육감에게 모두 2천 여 만 원의 뇌물을 줬습니다.
비슷한 시기 장학관 장 모씨는 서울 강남의 교장으로 가는 조건으로 3천 8백만 원을 건넸고, 당시 선거빚으로 힘들었던 공 교육감은 이 돈을 받았습니다.
8만 명이 넘는 서울시 교육공무원 인사권도 교육감이 쥐고 있습니다.
<녹취>현직교장 : "(교장)승진명부에 올라와 있어도 (교육감이)챙겨주는 사람이 제청을 받을 수 있죠. 대통령보다도 인사권이 더 많잖습니까. 솔직히..."
서울의 만 5천여 개에 달하는 학원 인허가권과 관리 감독권도 갖고 있습니다.
<인터뷰>노환기(입시학원장) : "(학원)심야학습 규제를 심하게 한다거나 수강료 제재가 심하다 그런 사항은 교육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교육감 재량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도 무려 1조 원에 달합니다.
<인터뷰>이성호(중앙대 교육학과 교수) : "지방자치단체가 승인이나 동의를 하지 않더라도 교육감이 독자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수 있는...(권한이 있습니다.)"
이런 막강한 권한이 있기 때문에 때마다 7~8명의 교육감 후보가 난립했습니다.
<앵커 멘트>
그렇다면 직선제 이전의 교육감은 어떻게 뽑혔을까요?
디지털 스튜디오에서 유광석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기자 멘트>
교육감을 뽑는 방식은 여러 차례 변해 왔습니다.
먼저 정부출범 이후 40여 년 동안 교육감은 대통령이 임명했습니다.
그 후 해당 지역 교육위원 10여 명 가운데 한 사람을 이른바 교황 선출방식으로 뽑았습니다.
이후 같은 간선제였지만 교육 위원이 아닌, 학부모와 교사 등으로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 선거인단에서 교육감을 선출했습니다.
서울의 경우 선거인단이 2만명이 넘었습니다.
2007년부터는 주민 직선제가 도입됐습니다.
교육감 간선제때는 선거인단을 돈으로 매수하는 비리가 있었던 반면, 직선제에선 수십 억원의 막대한 선거비용을 후보가 부담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돈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한 교육감 선거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봤습니다.
<리포트>
주경복 교수는 지난 2008년 서울의 첫 직선 교육감에 출마했다 낙선했습니다.
선거에 지고도 선거비용 34억원 가운데 9억원을 전교조로부터 받은 혐의로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인터뷰>주경복(2008년 교육감 선거 후보) : "우리나라 몇명 재벌들 빼고는 그 돈을 개인적으로 준비할 수는 없을 거에요."
지난해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출마했던 모 후보 역시 수십 억원을 썼습니다.
<녹취>지난해 교육감선거 후보(음성변조) : "고비용이라든가, 탈법에서 자유로울 수 있느냐(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난해 치러진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전국 후보자 74명의 1인당 빚은 4억 6천만원에 이릅니다.
돈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은 간선제도 마찬가지.
교육위원회나 학교운영위원단이 뽑는 간선제 역시, 선거인단을 돈으로 매수하거나 표를 사는 선거부정이 적지 않았습니다.
<녹취>교육계 관계자(음성변조) : "표 매수죠 뭐.. 투표권 있는 게 누군지 알잖아요. 중간책한테 돈주고 네가 좀 뛰어라.."
따라서 선거비용을 줄이는 교육감 선거 공영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인터뷰>오성삼(건국대 교육학과 교수) : "능력이 있고 비전이 있는 사람들이 이런 선거비용의 제약 때문에 나가지 못하거나(하는 일이 없도록..)"
지금까지 우리 경험으로는 간선제와 직선제 모두 부정부패의 고리에 자유로울 수 없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기자 멘트>
현재 정치권에서는 교육감 선거제도 개선안을 활발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외국의 사례도 유심히 살펴보고 있다는데요.
하송연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리포트>
정부여당이 추진하려는 ’공동 등록제’가 실시되면 교육감 후보는 특정 정당의 지자체장 후보와 공동 등록했다는 사실을 선거 벽보나 투표용지에 표시할 수 있고 동일한 기호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당장 내년 4월 세종특별시 교육감 선거부터 도입할 계획입니다.
<녹취>서상기(한나라당 교과위 간사) : "후보난립을 방지할 수 있고 문제가 되는 선거 비용도 반 이상 줄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반대합니다.
<녹취>안민석(민주당 교과위 간사) : "교육이 정치에 편입되는 교육계가 정치에 줄을 설 수밖에 없는 결과가 초래될 것입니다."
대신 교육감 선거의 유권자를 초중고생 학부모와 교원 등으로 축소하는 ’준 직선제’ 추진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교원단체도 입장이 갈립니다.
교총은 직선제를 폐지하되 정치권 주도의 제도개선은 안된다는 입장인 반면, 전교조는 현행 직선제를 유지하며 선거운동 방식을 바꿔야한다고 주장합니다.
미국은 36개 주에서 임명제를, 14개 주는 선거로 교육감을 뽑고, 일본과 독일은 단체장이 임명합니다.
직선제를 보완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구체적 보완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정치권의 진지한 접근이 절실해 보입니다.
KBS 뉴스 하송연입니다.
오늘 이틀째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 지난 2007년 교육감 직선제가 도입된 이후 서울에서 당선된 두 명의 교육감 모두 검찰에 불려가는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두 사람 모두 선거 전후의 돈 거래 때문인데요.
오늘 이슈앤뉴스에서는 이 문제를 심층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교육 소통령’이라고 불리는 서울시 교육감은 어떤 자리인지 김성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시 교육청의 평생교육국장은 학원인가 등을 책임지는 요직입니다.
지난 2009년, 당시 북부교육장 김 모씨는 이 자리를 얻은 대가로 공정택 전 교육감에게 모두 2천 여 만 원의 뇌물을 줬습니다.
비슷한 시기 장학관 장 모씨는 서울 강남의 교장으로 가는 조건으로 3천 8백만 원을 건넸고, 당시 선거빚으로 힘들었던 공 교육감은 이 돈을 받았습니다.
8만 명이 넘는 서울시 교육공무원 인사권도 교육감이 쥐고 있습니다.
<녹취>현직교장 : "(교장)승진명부에 올라와 있어도 (교육감이)챙겨주는 사람이 제청을 받을 수 있죠. 대통령보다도 인사권이 더 많잖습니까. 솔직히..."
서울의 만 5천여 개에 달하는 학원 인허가권과 관리 감독권도 갖고 있습니다.
<인터뷰>노환기(입시학원장) : "(학원)심야학습 규제를 심하게 한다거나 수강료 제재가 심하다 그런 사항은 교육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교육감 재량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도 무려 1조 원에 달합니다.
<인터뷰>이성호(중앙대 교육학과 교수) : "지방자치단체가 승인이나 동의를 하지 않더라도 교육감이 독자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수 있는...(권한이 있습니다.)"
이런 막강한 권한이 있기 때문에 때마다 7~8명의 교육감 후보가 난립했습니다.
<앵커 멘트>
그렇다면 직선제 이전의 교육감은 어떻게 뽑혔을까요?
디지털 스튜디오에서 유광석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기자 멘트>
교육감을 뽑는 방식은 여러 차례 변해 왔습니다.
먼저 정부출범 이후 40여 년 동안 교육감은 대통령이 임명했습니다.
그 후 해당 지역 교육위원 10여 명 가운데 한 사람을 이른바 교황 선출방식으로 뽑았습니다.
이후 같은 간선제였지만 교육 위원이 아닌, 학부모와 교사 등으로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 선거인단에서 교육감을 선출했습니다.
서울의 경우 선거인단이 2만명이 넘었습니다.
2007년부터는 주민 직선제가 도입됐습니다.
교육감 간선제때는 선거인단을 돈으로 매수하는 비리가 있었던 반면, 직선제에선 수십 억원의 막대한 선거비용을 후보가 부담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돈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한 교육감 선거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봤습니다.
<리포트>
주경복 교수는 지난 2008년 서울의 첫 직선 교육감에 출마했다 낙선했습니다.
선거에 지고도 선거비용 34억원 가운데 9억원을 전교조로부터 받은 혐의로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인터뷰>주경복(2008년 교육감 선거 후보) : "우리나라 몇명 재벌들 빼고는 그 돈을 개인적으로 준비할 수는 없을 거에요."
지난해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출마했던 모 후보 역시 수십 억원을 썼습니다.
<녹취>지난해 교육감선거 후보(음성변조) : "고비용이라든가, 탈법에서 자유로울 수 있느냐(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난해 치러진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전국 후보자 74명의 1인당 빚은 4억 6천만원에 이릅니다.
돈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은 간선제도 마찬가지.
교육위원회나 학교운영위원단이 뽑는 간선제 역시, 선거인단을 돈으로 매수하거나 표를 사는 선거부정이 적지 않았습니다.
<녹취>교육계 관계자(음성변조) : "표 매수죠 뭐.. 투표권 있는 게 누군지 알잖아요. 중간책한테 돈주고 네가 좀 뛰어라.."
따라서 선거비용을 줄이는 교육감 선거 공영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인터뷰>오성삼(건국대 교육학과 교수) : "능력이 있고 비전이 있는 사람들이 이런 선거비용의 제약 때문에 나가지 못하거나(하는 일이 없도록..)"
지금까지 우리 경험으로는 간선제와 직선제 모두 부정부패의 고리에 자유로울 수 없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기자 멘트>
현재 정치권에서는 교육감 선거제도 개선안을 활발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외국의 사례도 유심히 살펴보고 있다는데요.
하송연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리포트>
정부여당이 추진하려는 ’공동 등록제’가 실시되면 교육감 후보는 특정 정당의 지자체장 후보와 공동 등록했다는 사실을 선거 벽보나 투표용지에 표시할 수 있고 동일한 기호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당장 내년 4월 세종특별시 교육감 선거부터 도입할 계획입니다.
<녹취>서상기(한나라당 교과위 간사) : "후보난립을 방지할 수 있고 문제가 되는 선거 비용도 반 이상 줄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반대합니다.
<녹취>안민석(민주당 교과위 간사) : "교육이 정치에 편입되는 교육계가 정치에 줄을 설 수밖에 없는 결과가 초래될 것입니다."
대신 교육감 선거의 유권자를 초중고생 학부모와 교원 등으로 축소하는 ’준 직선제’ 추진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교원단체도 입장이 갈립니다.
교총은 직선제를 폐지하되 정치권 주도의 제도개선은 안된다는 입장인 반면, 전교조는 현행 직선제를 유지하며 선거운동 방식을 바꿔야한다고 주장합니다.
미국은 36개 주에서 임명제를, 14개 주는 선거로 교육감을 뽑고, 일본과 독일은 단체장이 임명합니다.
직선제를 보완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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