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절한 명절 선물은 소액이라도 ‘뇌물’

입력 2011.09.12 (07:46) 수정 2011.09.12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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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명절이 되면 감사와 성의의 표시로 작은 선물을 주고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공무원이라면 받는 사람 뿐 아니라 주는 사람까지 뇌물 죄로 처벌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황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기도의 한 지자체에서 건축 관련 인허가 업무를 맡고 있는 공무원 김 모 씨,

김 씨는 지난 2007년 한 건설업체로부터 10만 원짜리 백화점 상품권 9장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명절 선물 명목이라 가벼운 마음으로 받았지만 벌금 250만 원과 징역형 선고 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직무수행에 직접적인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만큼 묵시적인 부탁의 의도가 담긴 뇌물이라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상품권을 건넨 건설사 대표 또한, 뇌물 죄로 처벌 받았습니다.

급식 식자재를 납품하는 임 모 씨는 학교 직원들에게 명절마다 10만 원 상당의 고기를 선물한 것이 뇌물을 준 것으로 인정돼 유죄 처벌을 받았습니다.

한 사람에 10만 원 정도지만 5년 동안 지속적으로 제공한 점이 문제가 됐습니다.

광고물 설치업체 대표 오 모 씨도 지난 2004년 구청 직원 10여 명에게 50만 원 상당의 멸치박스를 배달했다가 죄값을 치러야 했습니다.

<인터뷰>이인재(변호사) : "받는 사람의 신분이나 지위, 받은 금액의 많음, 금액이 적더라도 받은 횟수나 지속성이 뇌물과 선물의 구별 기준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못된 명절 선물 관행에 상대적으로 무거운 양형을 내리는 게 최근의 법원 판결 경향입니다.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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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적절한 명절 선물은 소액이라도 ‘뇌물’
    • 입력 2011-09-12 07:46:41
    • 수정2011-09-12 07: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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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명절이 되면 감사와 성의의 표시로 작은 선물을 주고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공무원이라면 받는 사람 뿐 아니라 주는 사람까지 뇌물 죄로 처벌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황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기도의 한 지자체에서 건축 관련 인허가 업무를 맡고 있는 공무원 김 모 씨, 김 씨는 지난 2007년 한 건설업체로부터 10만 원짜리 백화점 상품권 9장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명절 선물 명목이라 가벼운 마음으로 받았지만 벌금 250만 원과 징역형 선고 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직무수행에 직접적인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만큼 묵시적인 부탁의 의도가 담긴 뇌물이라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상품권을 건넨 건설사 대표 또한, 뇌물 죄로 처벌 받았습니다. 급식 식자재를 납품하는 임 모 씨는 학교 직원들에게 명절마다 10만 원 상당의 고기를 선물한 것이 뇌물을 준 것으로 인정돼 유죄 처벌을 받았습니다. 한 사람에 10만 원 정도지만 5년 동안 지속적으로 제공한 점이 문제가 됐습니다. 광고물 설치업체 대표 오 모 씨도 지난 2004년 구청 직원 10여 명에게 50만 원 상당의 멸치박스를 배달했다가 죄값을 치러야 했습니다. <인터뷰>이인재(변호사) : "받는 사람의 신분이나 지위, 받은 금액의 많음, 금액이 적더라도 받은 횟수나 지속성이 뇌물과 선물의 구별 기준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못된 명절 선물 관행에 상대적으로 무거운 양형을 내리는 게 최근의 법원 판결 경향입니다.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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