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이번 정전사태로 화가 단단히 난 시민들은 집단 소송까지 준비중인데요, 과연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이승철 기자가 과거 법원의 판례를 통해 알아봤습니다.
<리포트>
"공장 가동이 멈춰, 제품 출하를 못했습니다"
"식당 단체 손님이 모두 나가버렸습니다"
"PC방 영업을 못해 손해를 입었습니다"
집단 소송을 준비 중인 경실련에 접수된 200여 건의 피해 사례 가운데 일붑니다.
<인터뷰> 서봉길(정전피해 업주/강원도 원주) : "한전이 어떤 식으로든 책임을 져야한다."
대법원은 정전피해배상과 관련해 2개의 상반된 판결을 내놓고 있습니다.
2002년 전신주 자동 개폐기가 고장 나면서 일어난 정전은 500여 농가에 대해 손해를 일부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반면 95년 차가 전신주를 받아 일어난 정전에 대해서는 배상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배상 기준은 한전의 과실 유무.
대법원은 "한국전력이 유지 관리 소홀 등 중대한 과실이 있을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해야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인터뷰> 임신원(변호사) : "면책 약관이 존재한다고 할지라도 고의 중대한 과살이 있는 경우까지 그 면책 약관을 적용해서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본인이 입은 손해를 구체적 자료와 함께 제시하고, 한전의 잘못이 인정되면 보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해자가 정전 대비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면 일부만 배상받을 수 있다는 입장도 동시에 내놓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이번 정전사태로 화가 단단히 난 시민들은 집단 소송까지 준비중인데요, 과연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이승철 기자가 과거 법원의 판례를 통해 알아봤습니다.
<리포트>
"공장 가동이 멈춰, 제품 출하를 못했습니다"
"식당 단체 손님이 모두 나가버렸습니다"
"PC방 영업을 못해 손해를 입었습니다"
집단 소송을 준비 중인 경실련에 접수된 200여 건의 피해 사례 가운데 일붑니다.
<인터뷰> 서봉길(정전피해 업주/강원도 원주) : "한전이 어떤 식으로든 책임을 져야한다."
대법원은 정전피해배상과 관련해 2개의 상반된 판결을 내놓고 있습니다.
2002년 전신주 자동 개폐기가 고장 나면서 일어난 정전은 500여 농가에 대해 손해를 일부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반면 95년 차가 전신주를 받아 일어난 정전에 대해서는 배상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배상 기준은 한전의 과실 유무.
대법원은 "한국전력이 유지 관리 소홀 등 중대한 과실이 있을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해야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인터뷰> 임신원(변호사) : "면책 약관이 존재한다고 할지라도 고의 중대한 과살이 있는 경우까지 그 면책 약관을 적용해서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본인이 입은 손해를 구체적 자료와 함께 제시하고, 한전의 잘못이 인정되면 보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해자가 정전 대비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면 일부만 배상받을 수 있다는 입장도 동시에 내놓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정전사태 피해자 분통…피해 배상 어떻게?
-
- 입력 2011-09-17 21:46:58
<앵커 멘트>
이번 정전사태로 화가 단단히 난 시민들은 집단 소송까지 준비중인데요, 과연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이승철 기자가 과거 법원의 판례를 통해 알아봤습니다.
<리포트>
"공장 가동이 멈춰, 제품 출하를 못했습니다"
"식당 단체 손님이 모두 나가버렸습니다"
"PC방 영업을 못해 손해를 입었습니다"
집단 소송을 준비 중인 경실련에 접수된 200여 건의 피해 사례 가운데 일붑니다.
<인터뷰> 서봉길(정전피해 업주/강원도 원주) : "한전이 어떤 식으로든 책임을 져야한다."
대법원은 정전피해배상과 관련해 2개의 상반된 판결을 내놓고 있습니다.
2002년 전신주 자동 개폐기가 고장 나면서 일어난 정전은 500여 농가에 대해 손해를 일부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반면 95년 차가 전신주를 받아 일어난 정전에 대해서는 배상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배상 기준은 한전의 과실 유무.
대법원은 "한국전력이 유지 관리 소홀 등 중대한 과실이 있을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해야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인터뷰> 임신원(변호사) : "면책 약관이 존재한다고 할지라도 고의 중대한 과살이 있는 경우까지 그 면책 약관을 적용해서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본인이 입은 손해를 구체적 자료와 함께 제시하고, 한전의 잘못이 인정되면 보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해자가 정전 대비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면 일부만 배상받을 수 있다는 입장도 동시에 내놓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
-
이승철 기자 neost@kbs.co.kr
이승철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