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탈세 문제로 연예계 '잠정 은퇴'를 선언한 방송인 강호동 씨의 거취를 두고 인터넷에선 찬반 여론이 뜨겁습니다.
국세청은 고의적인 탈세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검찰 고발 조치는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진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탈세 문제가 불거지자 기자회견을 자청한 방송인 강호동 씨.
<녹취>강호동:"제가 지금과 같은 상황에 어찌 뻔뻔하게 TV에 얼굴을 내밀고 웃고 떠들 수가 있겠습니까?"
인터넷에서 '방송 퇴출 운동'이 벌어진 지 나흘만이었습니다.
<녹취>강호동:"잠정 연예계를 은퇴하고자 합니다. 저 무식한 강호동이가 몇 날 며칠을 고민해 보고 내린 결론입니다."
그러나 은퇴 선언 이후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강호동 지지 사이트'도 생기는 등 동정 여론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한 포털사이트에서는 강 씨의 은퇴를 놓고 찬반 서명 운동이 뜨겁습니다.
강 씨에 대한 추징 세액은 2007년부터 3년 동안 7억 원 정도.
국세청은 강 씨를 검찰에 고발하지는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담당 세무사의 단순 착오로 고의적인 탈세는 아니라는 판단에섭니다.
강호동 씨는 한 시민에게 고발당한 상태지만 한해 추징세액이 5억 원 미만이면 국세청의 고발이 있어야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검찰도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강 씨는 현재 방송활동을 모두 중단하고 외부와 연락을 끊고 있어 앞으로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진성입니다.
탈세 문제로 연예계 '잠정 은퇴'를 선언한 방송인 강호동 씨의 거취를 두고 인터넷에선 찬반 여론이 뜨겁습니다.
국세청은 고의적인 탈세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검찰 고발 조치는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진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탈세 문제가 불거지자 기자회견을 자청한 방송인 강호동 씨.
<녹취>강호동:"제가 지금과 같은 상황에 어찌 뻔뻔하게 TV에 얼굴을 내밀고 웃고 떠들 수가 있겠습니까?"
인터넷에서 '방송 퇴출 운동'이 벌어진 지 나흘만이었습니다.
<녹취>강호동:"잠정 연예계를 은퇴하고자 합니다. 저 무식한 강호동이가 몇 날 며칠을 고민해 보고 내린 결론입니다."
그러나 은퇴 선언 이후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강호동 지지 사이트'도 생기는 등 동정 여론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한 포털사이트에서는 강 씨의 은퇴를 놓고 찬반 서명 운동이 뜨겁습니다.
강 씨에 대한 추징 세액은 2007년부터 3년 동안 7억 원 정도.
국세청은 강 씨를 검찰에 고발하지는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담당 세무사의 단순 착오로 고의적인 탈세는 아니라는 판단에섭니다.
강호동 씨는 한 시민에게 고발당한 상태지만 한해 추징세액이 5억 원 미만이면 국세청의 고발이 있어야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검찰도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강 씨는 현재 방송활동을 모두 중단하고 외부와 연락을 끊고 있어 앞으로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진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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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호동 “잠정 은퇴” 찬반 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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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9-18 07:38:49
<앵커 멘트>
탈세 문제로 연예계 '잠정 은퇴'를 선언한 방송인 강호동 씨의 거취를 두고 인터넷에선 찬반 여론이 뜨겁습니다.
국세청은 고의적인 탈세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검찰 고발 조치는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진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탈세 문제가 불거지자 기자회견을 자청한 방송인 강호동 씨.
<녹취>강호동:"제가 지금과 같은 상황에 어찌 뻔뻔하게 TV에 얼굴을 내밀고 웃고 떠들 수가 있겠습니까?"
인터넷에서 '방송 퇴출 운동'이 벌어진 지 나흘만이었습니다.
<녹취>강호동:"잠정 연예계를 은퇴하고자 합니다. 저 무식한 강호동이가 몇 날 며칠을 고민해 보고 내린 결론입니다."
그러나 은퇴 선언 이후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강호동 지지 사이트'도 생기는 등 동정 여론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한 포털사이트에서는 강 씨의 은퇴를 놓고 찬반 서명 운동이 뜨겁습니다.
강 씨에 대한 추징 세액은 2007년부터 3년 동안 7억 원 정도.
국세청은 강 씨를 검찰에 고발하지는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담당 세무사의 단순 착오로 고의적인 탈세는 아니라는 판단에섭니다.
강호동 씨는 한 시민에게 고발당한 상태지만 한해 추징세액이 5억 원 미만이면 국세청의 고발이 있어야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검찰도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강 씨는 현재 방송활동을 모두 중단하고 외부와 연락을 끊고 있어 앞으로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진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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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성 기자 e-gij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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