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안심하라는 해당 저축은행 말만 믿었던 고객들로선 날벼락같은 소식일 수 밖에 없었습니다.
예금자 피해보상은 어떻게 되는지 김준호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리포트>
일요일 오후, 영업정지 소식이 전해지면서 불안에 휩싸인 예금자들이 저축은행 앞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저축은행 관계자가 괜찮다고 했다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인터뷰>김두진(성남시 하대원동) : "돈을 놔두라고 절대로 그런 일(영업정지) 없을 것이라고..."
원리금 5천만 원까지는 전액 보호되지만 초과분은 일부 손해가 불가피합니다.
영업정지된 7개 저축은행에 5천만 원 넘게 돈을 맡긴 예금자는 2만 5천 여명, 총 예금액은 1433억 원입니다.
또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닌 후순위채권 보유자는 7천 여명, 금액은 2082억 원입니다.
오는 22일부터 가지급금과 예금담보대출을 합해 최대 4천 5백만 원까지 우선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7곳 등 올 들어 16곳의 저축은행이 영업정지되면서 영업중인 저축은행은 98개로 줄었습니다.
<인터뷰> 김주현(금융위 사무처장) : "(영업정지 안된)나머지 저축은행은 금감원에서 7주 이상 2차에 걸친 정밀검사를 통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저축은행입니다."
그러나 급격한 예금인출 등 돌발 상황도 배제할 수 없는 데다, 자체 정상화를 추진중인 6개 저축은행의 미래도 관심사입니다.
따라서 저축은행과 거래할 때는 원리금 합계 5천만 원인 예금자보호 한도를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KBS 뉴스 김준호입니다.
안심하라는 해당 저축은행 말만 믿었던 고객들로선 날벼락같은 소식일 수 밖에 없었습니다.
예금자 피해보상은 어떻게 되는지 김준호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리포트>
일요일 오후, 영업정지 소식이 전해지면서 불안에 휩싸인 예금자들이 저축은행 앞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저축은행 관계자가 괜찮다고 했다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인터뷰>김두진(성남시 하대원동) : "돈을 놔두라고 절대로 그런 일(영업정지) 없을 것이라고..."
원리금 5천만 원까지는 전액 보호되지만 초과분은 일부 손해가 불가피합니다.
영업정지된 7개 저축은행에 5천만 원 넘게 돈을 맡긴 예금자는 2만 5천 여명, 총 예금액은 1433억 원입니다.
또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닌 후순위채권 보유자는 7천 여명, 금액은 2082억 원입니다.
오는 22일부터 가지급금과 예금담보대출을 합해 최대 4천 5백만 원까지 우선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7곳 등 올 들어 16곳의 저축은행이 영업정지되면서 영업중인 저축은행은 98개로 줄었습니다.
<인터뷰> 김주현(금융위 사무처장) : "(영업정지 안된)나머지 저축은행은 금감원에서 7주 이상 2차에 걸친 정밀검사를 통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저축은행입니다."
그러나 급격한 예금인출 등 돌발 상황도 배제할 수 없는 데다, 자체 정상화를 추진중인 6개 저축은행의 미래도 관심사입니다.
따라서 저축은행과 거래할 때는 원리금 합계 5천만 원인 예금자보호 한도를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KBS 뉴스 김준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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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정지 저축銀 예금자 피해 보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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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9-18 21:42:00
<앵커 멘트>
안심하라는 해당 저축은행 말만 믿었던 고객들로선 날벼락같은 소식일 수 밖에 없었습니다.
예금자 피해보상은 어떻게 되는지 김준호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리포트>
일요일 오후, 영업정지 소식이 전해지면서 불안에 휩싸인 예금자들이 저축은행 앞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저축은행 관계자가 괜찮다고 했다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인터뷰>김두진(성남시 하대원동) : "돈을 놔두라고 절대로 그런 일(영업정지) 없을 것이라고..."
원리금 5천만 원까지는 전액 보호되지만 초과분은 일부 손해가 불가피합니다.
영업정지된 7개 저축은행에 5천만 원 넘게 돈을 맡긴 예금자는 2만 5천 여명, 총 예금액은 1433억 원입니다.
또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닌 후순위채권 보유자는 7천 여명, 금액은 2082억 원입니다.
오는 22일부터 가지급금과 예금담보대출을 합해 최대 4천 5백만 원까지 우선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7곳 등 올 들어 16곳의 저축은행이 영업정지되면서 영업중인 저축은행은 98개로 줄었습니다.
<인터뷰> 김주현(금융위 사무처장) : "(영업정지 안된)나머지 저축은행은 금감원에서 7주 이상 2차에 걸친 정밀검사를 통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저축은행입니다."
그러나 급격한 예금인출 등 돌발 상황도 배제할 수 없는 데다, 자체 정상화를 추진중인 6개 저축은행의 미래도 관심사입니다.
따라서 저축은행과 거래할 때는 원리금 합계 5천만 원인 예금자보호 한도를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KBS 뉴스 김준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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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호 기자 jhk88@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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