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곽노현 기소…부교육감 권한대행 체제

입력 2011.09.21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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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검찰이 상대후보 매수 혐의로 구속수감중인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을 기소했습니다.

곽 교육감의 직무가 모두 정지되면서 임승빈 부교육감이 교육감 권한을 대행하게 됐습니다.

김성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시 교육감 선거 후보 단일화 돈 거래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오늘 곽노현 교육감을 후보자 매수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곽 교육감은 교육감 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박명기 교수와의 후보 단일화 협상 과정에서 후보 사퇴를 대가로 돈을 건네기로 약속한 뒤 지난 2월부터 6차례에 걸쳐 2억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곽 교육감이 건넨 2억 원 가운데 직접 마련했다는 1억 원의 출처에 대해선 공금 성격의 돈은 아닌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곽 교육감이 기소되면서 교육감 직무가 곧바로 정지됐고 임승빈 부교육감이 교육감 권한을 대행하게 됐습니다.

오늘 하루 서울시 교육청 청사에 머물며 국정감사를 준비해온 임 부교육감은 곽 교육감이 기소된 직후 교육행정의 공백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짧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학생인권조례와 무상급식 확대, 서울형 혁신학교 강화 등 곽 교육감이 추진해온 교육정책을 계승하지 여부에 대해선 구체적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한편 곽 교육감이 검찰의 기소 직전까지 사퇴하지 않음에 따라 100만 원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게 되면 선관위로부터 보전받은 선거비용 35억 원은 전액 국고로 환수됩니다.

KBS 뉴스 김성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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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곽노현 기소…부교육감 권한대행 체제
    • 입력 2011-09-21 19:3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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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검찰이 상대후보 매수 혐의로 구속수감중인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을 기소했습니다. 곽 교육감의 직무가 모두 정지되면서 임승빈 부교육감이 교육감 권한을 대행하게 됐습니다. 김성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시 교육감 선거 후보 단일화 돈 거래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오늘 곽노현 교육감을 후보자 매수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곽 교육감은 교육감 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박명기 교수와의 후보 단일화 협상 과정에서 후보 사퇴를 대가로 돈을 건네기로 약속한 뒤 지난 2월부터 6차례에 걸쳐 2억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곽 교육감이 건넨 2억 원 가운데 직접 마련했다는 1억 원의 출처에 대해선 공금 성격의 돈은 아닌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곽 교육감이 기소되면서 교육감 직무가 곧바로 정지됐고 임승빈 부교육감이 교육감 권한을 대행하게 됐습니다. 오늘 하루 서울시 교육청 청사에 머물며 국정감사를 준비해온 임 부교육감은 곽 교육감이 기소된 직후 교육행정의 공백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짧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학생인권조례와 무상급식 확대, 서울형 혁신학교 강화 등 곽 교육감이 추진해온 교육정책을 계승하지 여부에 대해선 구체적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한편 곽 교육감이 검찰의 기소 직전까지 사퇴하지 않음에 따라 100만 원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게 되면 선관위로부터 보전받은 선거비용 35억 원은 전액 국고로 환수됩니다. KBS 뉴스 김성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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