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세입자가 건물을 안 비워주고 버틸 때 법원이 행사하는 최후수단으로 강제집행이라는게 있습니다.
치우지 않은 물건들을 압수해가는 건데요.
강제집행 담당자들이 압수 물품을 특정 물류업체에 몰아주고 수억 원대의 뒷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준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쇠망치로 진입을 시도하자, 세입자들이 소화기로 맞대응합니다.
알몸 난동까지 벌인 거센 저항을 뚫고, 법원의 강제 집행이 시작됐습니다.
컨테이너 80대분이 압수됐습니다.
압수된 물품은 한 달 보관비만 2천만 원인 이 물류업체에 모두 보관됐습니다.
지금도 이 곳에는 유독 법원 압수물이 많습니다.
<녹취>물류업체 관계자 : (법원 물량이 얼마나 되는지?) "한 20% 정도 되는 걸로…"
비결은 ’집행계장’으로 불리는 법원 사무원과의 유착이었습니다.
압수물 보관처를 정하는 건 원래 채권자의 권한.
그러나 어디에 압수 물품을 보관할지 일반 채권자가 미리 따져보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게 현실입니다.
이 점이 범행의 단초가 됐습니다.
집행사무원은 압수물을 특정물류업체에 보관하도록 유도하고 업체는 그 대가로 1건당 2~30만 원의 뒷돈을 건넸습니다.
2007년부터 최근까지 법원 집행 사무원 25명은 이런 방식으로 4억 8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인터뷰>최종혁(서울 광역수사대 지능범죄계장) : "집행사무원들은 법률상 공무원은 아니나 사실상 공무를 수행하고 있는 애매한 신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이 비롯됐습니다."
대법원은 수사가 본격화되자 지난 6월에야 최소 3곳 이상의 물류업체가 번갈아 압수물을 보관하도록 했습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세입자가 건물을 안 비워주고 버틸 때 법원이 행사하는 최후수단으로 강제집행이라는게 있습니다.
치우지 않은 물건들을 압수해가는 건데요.
강제집행 담당자들이 압수 물품을 특정 물류업체에 몰아주고 수억 원대의 뒷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준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쇠망치로 진입을 시도하자, 세입자들이 소화기로 맞대응합니다.
알몸 난동까지 벌인 거센 저항을 뚫고, 법원의 강제 집행이 시작됐습니다.
컨테이너 80대분이 압수됐습니다.
압수된 물품은 한 달 보관비만 2천만 원인 이 물류업체에 모두 보관됐습니다.
지금도 이 곳에는 유독 법원 압수물이 많습니다.
<녹취>물류업체 관계자 : (법원 물량이 얼마나 되는지?) "한 20% 정도 되는 걸로…"
비결은 ’집행계장’으로 불리는 법원 사무원과의 유착이었습니다.
압수물 보관처를 정하는 건 원래 채권자의 권한.
그러나 어디에 압수 물품을 보관할지 일반 채권자가 미리 따져보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게 현실입니다.
이 점이 범행의 단초가 됐습니다.
집행사무원은 압수물을 특정물류업체에 보관하도록 유도하고 업체는 그 대가로 1건당 2~30만 원의 뒷돈을 건넸습니다.
2007년부터 최근까지 법원 집행 사무원 25명은 이런 방식으로 4억 8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인터뷰>최종혁(서울 광역수사대 지능범죄계장) : "집행사무원들은 법률상 공무원은 아니나 사실상 공무를 수행하고 있는 애매한 신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이 비롯됐습니다."
대법원은 수사가 본격화되자 지난 6월에야 최소 3곳 이상의 물류업체가 번갈아 압수물을 보관하도록 했습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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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 사무원 25명, 압수 물품 미끼로 뒷돈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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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9-26 22:07:33
<앵커 멘트>
세입자가 건물을 안 비워주고 버틸 때 법원이 행사하는 최후수단으로 강제집행이라는게 있습니다.
치우지 않은 물건들을 압수해가는 건데요.
강제집행 담당자들이 압수 물품을 특정 물류업체에 몰아주고 수억 원대의 뒷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준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쇠망치로 진입을 시도하자, 세입자들이 소화기로 맞대응합니다.
알몸 난동까지 벌인 거센 저항을 뚫고, 법원의 강제 집행이 시작됐습니다.
컨테이너 80대분이 압수됐습니다.
압수된 물품은 한 달 보관비만 2천만 원인 이 물류업체에 모두 보관됐습니다.
지금도 이 곳에는 유독 법원 압수물이 많습니다.
<녹취>물류업체 관계자 : (법원 물량이 얼마나 되는지?) "한 20% 정도 되는 걸로…"
비결은 ’집행계장’으로 불리는 법원 사무원과의 유착이었습니다.
압수물 보관처를 정하는 건 원래 채권자의 권한.
그러나 어디에 압수 물품을 보관할지 일반 채권자가 미리 따져보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게 현실입니다.
이 점이 범행의 단초가 됐습니다.
집행사무원은 압수물을 특정물류업체에 보관하도록 유도하고 업체는 그 대가로 1건당 2~30만 원의 뒷돈을 건넸습니다.
2007년부터 최근까지 법원 집행 사무원 25명은 이런 방식으로 4억 8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인터뷰>최종혁(서울 광역수사대 지능범죄계장) : "집행사무원들은 법률상 공무원은 아니나 사실상 공무를 수행하고 있는 애매한 신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이 비롯됐습니다."
대법원은 수사가 본격화되자 지난 6월에야 최소 3곳 이상의 물류업체가 번갈아 압수물을 보관하도록 했습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세입자가 건물을 안 비워주고 버틸 때 법원이 행사하는 최후수단으로 강제집행이라는게 있습니다.
치우지 않은 물건들을 압수해가는 건데요.
강제집행 담당자들이 압수 물품을 특정 물류업체에 몰아주고 수억 원대의 뒷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준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쇠망치로 진입을 시도하자, 세입자들이 소화기로 맞대응합니다.
알몸 난동까지 벌인 거센 저항을 뚫고, 법원의 강제 집행이 시작됐습니다.
컨테이너 80대분이 압수됐습니다.
압수된 물품은 한 달 보관비만 2천만 원인 이 물류업체에 모두 보관됐습니다.
지금도 이 곳에는 유독 법원 압수물이 많습니다.
<녹취>물류업체 관계자 : (법원 물량이 얼마나 되는지?) "한 20% 정도 되는 걸로…"
비결은 ’집행계장’으로 불리는 법원 사무원과의 유착이었습니다.
압수물 보관처를 정하는 건 원래 채권자의 권한.
그러나 어디에 압수 물품을 보관할지 일반 채권자가 미리 따져보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게 현실입니다.
이 점이 범행의 단초가 됐습니다.
집행사무원은 압수물을 특정물류업체에 보관하도록 유도하고 업체는 그 대가로 1건당 2~30만 원의 뒷돈을 건넸습니다.
2007년부터 최근까지 법원 집행 사무원 25명은 이런 방식으로 4억 8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인터뷰>최종혁(서울 광역수사대 지능범죄계장) : "집행사무원들은 법률상 공무원은 아니나 사실상 공무를 수행하고 있는 애매한 신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이 비롯됐습니다."
대법원은 수사가 본격화되자 지난 6월에야 최소 3곳 이상의 물류업체가 번갈아 압수물을 보관하도록 했습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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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범 기자 jb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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