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불법 구조변경’ 자동차 일제 단속

입력 2011.09.27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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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불법으로 구조를 변경한 자동차에 대해 서울시가 다음달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무단방치하거나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도 단속 대상입니다.

박석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시가 불법 자동차 단속에 나섭니다.

이달 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뒤, 다음달 한 달 동안 집중단속을 실시합니다.

단속 대상은 화물자동차를 승용 용도로 개조하기 위해 의자와 창문을 설치하거나 격벽을 제거한 자동차, 이른바 HID로 불리는 불법 고광도 전구를 장착한 자동차, 방향지시등이나 안개등을 규정된 색상이 아닌 다른 색으로 바꾼 자동차 등입니다.

또 머플러로 불리는 소음기를 불법 구조변경하거나, 철로 만든 범퍼가드를 장착한 자동차, 일반 화물차를 탑차나 탱크로리차로 개조한 차량, 휘발유 자동차를 LPG나 CNG 사용 차량으로 임의 변경한 차량도 단속 대상입니다.

서울시는 또 도로나 주택가에 장기간 무단 방치한 차량과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 번호판을 달지 않은 50cc 이상의 오토바이 등도 적발할 방침입니다.

이번 집중 단속에서 적발된 차량은 법에 따라 고발 조치되는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도 병과됩니다.

서울시는 지난 4월에도 집중 단속을 실시해서 총 천4백여 건을 적발한 뒤 153건을 고발 조치하고 318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KBS 뉴스 박석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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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불법 구조변경’ 자동차 일제 단속
    • 입력 2011-09-27 13: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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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불법으로 구조를 변경한 자동차에 대해 서울시가 다음달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무단방치하거나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도 단속 대상입니다. 박석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시가 불법 자동차 단속에 나섭니다. 이달 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뒤, 다음달 한 달 동안 집중단속을 실시합니다. 단속 대상은 화물자동차를 승용 용도로 개조하기 위해 의자와 창문을 설치하거나 격벽을 제거한 자동차, 이른바 HID로 불리는 불법 고광도 전구를 장착한 자동차, 방향지시등이나 안개등을 규정된 색상이 아닌 다른 색으로 바꾼 자동차 등입니다. 또 머플러로 불리는 소음기를 불법 구조변경하거나, 철로 만든 범퍼가드를 장착한 자동차, 일반 화물차를 탑차나 탱크로리차로 개조한 차량, 휘발유 자동차를 LPG나 CNG 사용 차량으로 임의 변경한 차량도 단속 대상입니다. 서울시는 또 도로나 주택가에 장기간 무단 방치한 차량과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 번호판을 달지 않은 50cc 이상의 오토바이 등도 적발할 방침입니다. 이번 집중 단속에서 적발된 차량은 법에 따라 고발 조치되는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도 병과됩니다. 서울시는 지난 4월에도 집중 단속을 실시해서 총 천4백여 건을 적발한 뒤 153건을 고발 조치하고 318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KBS 뉴스 박석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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