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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해양경찰서는 바다와 항만에서 상습적인 해양 오염행위를 막기 위해, 다음달 4일부터, 2주 동안 특별 단속을 합니다.
해경은 이번 단속 기간 해양공간에 기름 등 폐기물을 몰래 버리는 행위와, 비산먼지 등 오염물질 배출, 불법 선박 해체, 축산폐수 무단 방류 등 각종 위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방침입니다.
해경은 위법행위를 신고할 경우 최고 2백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입니다.
해경은 이번 단속 기간 해양공간에 기름 등 폐기물을 몰래 버리는 행위와, 비산먼지 등 오염물질 배출, 불법 선박 해체, 축산폐수 무단 방류 등 각종 위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방침입니다.
해경은 위법행위를 신고할 경우 최고 2백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입니다.
- 평택해경, 바다 오염행위 특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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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9-30 05:59:46
평택해양경찰서는 바다와 항만에서 상습적인 해양 오염행위를 막기 위해, 다음달 4일부터, 2주 동안 특별 단속을 합니다.
해경은 이번 단속 기간 해양공간에 기름 등 폐기물을 몰래 버리는 행위와, 비산먼지 등 오염물질 배출, 불법 선박 해체, 축산폐수 무단 방류 등 각종 위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방침입니다.
해경은 위법행위를 신고할 경우 최고 2백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입니다.
해경은 이번 단속 기간 해양공간에 기름 등 폐기물을 몰래 버리는 행위와, 비산먼지 등 오염물질 배출, 불법 선박 해체, 축산폐수 무단 방류 등 각종 위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방침입니다.
해경은 위법행위를 신고할 경우 최고 2백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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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훈 기자 hun2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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