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검찰 수사관이라고 속이는 전화사기로 수억 원을 가로챈 중국동포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가짜 대검찰청 홈페이지를 만들고 공인인증서 정보까지 요구하며 피해자들을 속였습니다.
김도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0일, 회사원 김모 씨는 대검찰청 수사관이라는 사람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김 씨의 은행계좌가 범죄에 사용됐다며 수사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녹취> "전부 녹음으로 기록되고 나중에 검찰청으로 들어가 증거자료료 남거든요."
수사관은 김 씨의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 신용 정보를 검찰청 홈페이지에 입력하도록 했습니다.
<녹취> 피해자(음성변조) : "이거(개인정보)를 넣고 하는 것이 문제없다는 거죠?"
<녹취> 보이스피싱 조직원 : "네, 문제 없습니다. 제 직위로 담보드립니다."
하지만 수사관은 보이스피싱 조직원, 대검찰청 홈페이지도 가짜였습니다.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적힌 위조 공문서까지 팩스로 보내 피해자들을 깜쪽같이 속였습니다.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은 이렇게 알아낸 수십 명의 신용정보로 8억여 원을 챙겼습니다.
<인터뷰> 유영길(서울 강북경찰서 지능팀장) : "검찰청이나 경찰청에서는 돈세탁이나 뭐 이런 사건에 연루된 사람을 전화로 부르지도 않을뿐더러…."
경찰은 이미 개인정보를 입력했다면 가능한 한 빨리 112로 신고해 은행 계좌 지급 정지를 신청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김도영입니다.
검찰 수사관이라고 속이는 전화사기로 수억 원을 가로챈 중국동포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가짜 대검찰청 홈페이지를 만들고 공인인증서 정보까지 요구하며 피해자들을 속였습니다.
김도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0일, 회사원 김모 씨는 대검찰청 수사관이라는 사람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김 씨의 은행계좌가 범죄에 사용됐다며 수사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녹취> "전부 녹음으로 기록되고 나중에 검찰청으로 들어가 증거자료료 남거든요."
수사관은 김 씨의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 신용 정보를 검찰청 홈페이지에 입력하도록 했습니다.
<녹취> 피해자(음성변조) : "이거(개인정보)를 넣고 하는 것이 문제없다는 거죠?"
<녹취> 보이스피싱 조직원 : "네, 문제 없습니다. 제 직위로 담보드립니다."
하지만 수사관은 보이스피싱 조직원, 대검찰청 홈페이지도 가짜였습니다.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적힌 위조 공문서까지 팩스로 보내 피해자들을 깜쪽같이 속였습니다.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은 이렇게 알아낸 수십 명의 신용정보로 8억여 원을 챙겼습니다.
<인터뷰> 유영길(서울 강북경찰서 지능팀장) : "검찰청이나 경찰청에서는 돈세탁이나 뭐 이런 사건에 연루된 사람을 전화로 부르지도 않을뿐더러…."
경찰은 이미 개인정보를 입력했다면 가능한 한 빨리 112로 신고해 은행 계좌 지급 정지를 신청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김도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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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검찰청인데…” 보이스피싱 이렇게 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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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9-30 07:07:21
<앵커 멘트>
검찰 수사관이라고 속이는 전화사기로 수억 원을 가로챈 중국동포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가짜 대검찰청 홈페이지를 만들고 공인인증서 정보까지 요구하며 피해자들을 속였습니다.
김도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0일, 회사원 김모 씨는 대검찰청 수사관이라는 사람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김 씨의 은행계좌가 범죄에 사용됐다며 수사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녹취> "전부 녹음으로 기록되고 나중에 검찰청으로 들어가 증거자료료 남거든요."
수사관은 김 씨의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 신용 정보를 검찰청 홈페이지에 입력하도록 했습니다.
<녹취> 피해자(음성변조) : "이거(개인정보)를 넣고 하는 것이 문제없다는 거죠?"
<녹취> 보이스피싱 조직원 : "네, 문제 없습니다. 제 직위로 담보드립니다."
하지만 수사관은 보이스피싱 조직원, 대검찰청 홈페이지도 가짜였습니다.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적힌 위조 공문서까지 팩스로 보내 피해자들을 깜쪽같이 속였습니다.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은 이렇게 알아낸 수십 명의 신용정보로 8억여 원을 챙겼습니다.
<인터뷰> 유영길(서울 강북경찰서 지능팀장) : "검찰청이나 경찰청에서는 돈세탁이나 뭐 이런 사건에 연루된 사람을 전화로 부르지도 않을뿐더러…."
경찰은 이미 개인정보를 입력했다면 가능한 한 빨리 112로 신고해 은행 계좌 지급 정지를 신청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김도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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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영 기자 peace100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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