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범죄나 사고 위험으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최근 CCTV 설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안전을 위해 설치하는 것이지만, 사생활 침해에 대한 우려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안은 없는지 서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인터넷에 올라온 택시 블랙박스 화면입니다.
술에 취한 승객의 모습과 음성이 그대로 흘러나옵니다.
<녹취> "야, 쳐봐 **, 무서운거 없으니까! *** 이게 진짜!"
코스 변경을 요구한 화를 낸 승객을 비하하기도 합니다.
흥미 위주로 편집된 화면이 승객 모르게 퍼지고 있는 겁니다.
목욕탕 탈의실에 CCTV가 설치돼 인권위 지적을 받기도 했고, 근무시간 내내 CCTV에 노출된 버스 기사들의 불만도 높습니다.
<인터뷰> 버스기사 :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거의 빼놓지 않고 CCTV를 보겠죠."
이같은 무분별한 CCTV 설치와 활용이 법으로 금지됩니다.
범죄와 화재 예방, 교통정보 수집 등을 위해서만 설치할 수 있고 화면은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
설치 사실은 반드시 알려야 하고 음성 녹음이나 임의 조작을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인터뷰> 장여경(진보넷 활동가) : "막연하게 좋은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하에 광범위하게 확산된 면이 있다고 한다면 앞으로는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관리감독을 해서"
전국에 설치된 방범용 CCTV는 3만 5천 대, 여기에 버스와 택시 등에 설치된 20만 대와 상점이나 기업 등 민간에서 설치한 것을 합치면 모두 300만 대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KBS 뉴스 서영민입니다.
범죄나 사고 위험으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최근 CCTV 설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안전을 위해 설치하는 것이지만, 사생활 침해에 대한 우려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안은 없는지 서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인터넷에 올라온 택시 블랙박스 화면입니다.
술에 취한 승객의 모습과 음성이 그대로 흘러나옵니다.
<녹취> "야, 쳐봐 **, 무서운거 없으니까! *** 이게 진짜!"
코스 변경을 요구한 화를 낸 승객을 비하하기도 합니다.
흥미 위주로 편집된 화면이 승객 모르게 퍼지고 있는 겁니다.
목욕탕 탈의실에 CCTV가 설치돼 인권위 지적을 받기도 했고, 근무시간 내내 CCTV에 노출된 버스 기사들의 불만도 높습니다.
<인터뷰> 버스기사 :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거의 빼놓지 않고 CCTV를 보겠죠."
이같은 무분별한 CCTV 설치와 활용이 법으로 금지됩니다.
범죄와 화재 예방, 교통정보 수집 등을 위해서만 설치할 수 있고 화면은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
설치 사실은 반드시 알려야 하고 음성 녹음이나 임의 조작을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인터뷰> 장여경(진보넷 활동가) : "막연하게 좋은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하에 광범위하게 확산된 면이 있다고 한다면 앞으로는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관리감독을 해서"
전국에 설치된 방범용 CCTV는 3만 5천 대, 여기에 버스와 택시 등에 설치된 20만 대와 상점이나 기업 등 민간에서 설치한 것을 합치면 모두 300만 대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KBS 뉴스 서영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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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CTV의 두 얼굴…사생활 보호 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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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10-01 11:06:11

<앵커 멘트>
범죄나 사고 위험으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최근 CCTV 설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안전을 위해 설치하는 것이지만, 사생활 침해에 대한 우려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안은 없는지 서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인터넷에 올라온 택시 블랙박스 화면입니다.
술에 취한 승객의 모습과 음성이 그대로 흘러나옵니다.
<녹취> "야, 쳐봐 **, 무서운거 없으니까! *** 이게 진짜!"
코스 변경을 요구한 화를 낸 승객을 비하하기도 합니다.
흥미 위주로 편집된 화면이 승객 모르게 퍼지고 있는 겁니다.
목욕탕 탈의실에 CCTV가 설치돼 인권위 지적을 받기도 했고, 근무시간 내내 CCTV에 노출된 버스 기사들의 불만도 높습니다.
<인터뷰> 버스기사 :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거의 빼놓지 않고 CCTV를 보겠죠."
이같은 무분별한 CCTV 설치와 활용이 법으로 금지됩니다.
범죄와 화재 예방, 교통정보 수집 등을 위해서만 설치할 수 있고 화면은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
설치 사실은 반드시 알려야 하고 음성 녹음이나 임의 조작을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인터뷰> 장여경(진보넷 활동가) : "막연하게 좋은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하에 광범위하게 확산된 면이 있다고 한다면 앞으로는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관리감독을 해서"
전국에 설치된 방범용 CCTV는 3만 5천 대, 여기에 버스와 택시 등에 설치된 20만 대와 상점이나 기업 등 민간에서 설치한 것을 합치면 모두 300만 대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KBS 뉴스 서영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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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민 기자 seo017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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