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10년 우정을 자랑해온 신재민 전 문화부 차관과 이국철 SLS그룹 회장이, 이 시각 현재 구속이냐 석방이냐의 기로에서 법원 판사의 결정을 기다리고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태흠 기자!
<질문>
영장실질심사가 끝난 지 꽤 오래됐는데, 영장 발부 여부 결정이 상당히 늦어지고 있네요?
<답변>
예,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가 끝난 지 벌써 4시간 넘게 지났지만 아직도 구속 여부는 결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의 진술과 서류를 검토하며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두 사람이 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를 부인하면서 검찰과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인 만큼 영장 발부 여부는 자정이 넘어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신 전 차관은 실질심사에서 검찰이 자신에 대해 포괄적 뇌물죄를 적용한 것을 놓고, 금품의 대가성을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반면, 검찰은 문제의 법인카드를 건네받은 시점이 차관 취임 직후였고, 신 전 차관은 '보통 차관'이 아닌 이른바 '실세 차관'이었다... 이런 점을 강조하며 구속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이국철 회장도 신 전 차관에게 법인카드를 건넨 것은 사실이지만, 대가성은 전혀 없었다, 검찰이 입막음을 위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렇게 반박했는데요.
1달 가까이 끌어온 이국철 회장의 폭로 파문에 대해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놓을 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10년 우정을 자랑해온 신재민 전 문화부 차관과 이국철 SLS그룹 회장이, 이 시각 현재 구속이냐 석방이냐의 기로에서 법원 판사의 결정을 기다리고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태흠 기자!
<질문>
영장실질심사가 끝난 지 꽤 오래됐는데, 영장 발부 여부 결정이 상당히 늦어지고 있네요?
<답변>
예,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가 끝난 지 벌써 4시간 넘게 지났지만 아직도 구속 여부는 결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의 진술과 서류를 검토하며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두 사람이 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를 부인하면서 검찰과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인 만큼 영장 발부 여부는 자정이 넘어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신 전 차관은 실질심사에서 검찰이 자신에 대해 포괄적 뇌물죄를 적용한 것을 놓고, 금품의 대가성을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반면, 검찰은 문제의 법인카드를 건네받은 시점이 차관 취임 직후였고, 신 전 차관은 '보통 차관'이 아닌 이른바 '실세 차관'이었다... 이런 점을 강조하며 구속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이국철 회장도 신 전 차관에게 법인카드를 건넨 것은 사실이지만, 대가성은 전혀 없었다, 검찰이 입막음을 위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렇게 반박했는데요.
1달 가까이 끌어온 이국철 회장의 폭로 파문에 대해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놓을 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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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재민·이국철 구속 여부 내일 새벽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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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10-19 23:52:31
<앵커 멘트>
10년 우정을 자랑해온 신재민 전 문화부 차관과 이국철 SLS그룹 회장이, 이 시각 현재 구속이냐 석방이냐의 기로에서 법원 판사의 결정을 기다리고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태흠 기자!
<질문>
영장실질심사가 끝난 지 꽤 오래됐는데, 영장 발부 여부 결정이 상당히 늦어지고 있네요?
<답변>
예,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가 끝난 지 벌써 4시간 넘게 지났지만 아직도 구속 여부는 결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의 진술과 서류를 검토하며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두 사람이 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를 부인하면서 검찰과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인 만큼 영장 발부 여부는 자정이 넘어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신 전 차관은 실질심사에서 검찰이 자신에 대해 포괄적 뇌물죄를 적용한 것을 놓고, 금품의 대가성을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반면, 검찰은 문제의 법인카드를 건네받은 시점이 차관 취임 직후였고, 신 전 차관은 '보통 차관'이 아닌 이른바 '실세 차관'이었다... 이런 점을 강조하며 구속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이국철 회장도 신 전 차관에게 법인카드를 건넨 것은 사실이지만, 대가성은 전혀 없었다, 검찰이 입막음을 위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렇게 반박했는데요.
1달 가까이 끌어온 이국철 회장의 폭로 파문에 대해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놓을 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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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흠 기자 jote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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