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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영이 2차 피해, 국가 1,300만 원 배상”
입력 2011.10.27 (09:04) 수정 2011.10.27 (15:58) 아침뉴스타임
<앵커 멘트>
성폭력 사건을 수사하면서 검찰이나 경찰이 피해자를 마구 대해 2차 피해가 일어나는 경우 적지 않은데요.
검찰이 이른바 나영이 사건을 수사하면서 나영이와 가족들에게 2차 고통을 안긴 데 대해, 국가가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건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09년 1월, 검찰은 병실에서 치료받던 나영이를 갑자기 검찰청사로 불렀습니다.
피해자를 조사한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당시는 조두순의 끔찍한 범행이 있은지 채 한 달도 되지 않아 나영이에게는 절대 안정이 필요한 때였습니다.
<녹취>나영이 아버지 : "병원에 오셔서 진술을 받을 수 있었는데 죄인 소환하는 식으로 검찰청에 몇 시까지 와주쇼."
검찰은 수술로 배변 주머니를 차고 있어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던 나영이를 딱딱한 의자에 앉힌 채 2시간 넘게 조사를 벌였습니다.
게다가 기계조작 미숙으로 녹화를 거듭한 탓에 나영이는 악몽 같았던 당시 상황에 대해 똑같은 진술을 4번이나 반복해야 했습니다.
<녹취>나영이 아버지 : "너무나 큰 충격인데...자꾸 악몽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이에 대해 법원은 나영이가 검찰 조사과정에서 받은 정신적.육체적 고통에 대해 국가가 천3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수사기관이 편안한 상태에서 진술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최소한의 조사만 진행해야 하는데도 이를 어겼다는 것입니다.
<인터뷰>이명숙(변호사/나영이 사건 변호인) : "검찰이 성폭행 피해자 조사시 충분한 배려를 하지 않는다면 비록 고의가 아닐지라도 과실에 따른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것"
법원은 특히 피해자가 아동일 경우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나이,심신 상태 등을 고려해 특별히 배려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김건우입니다.
성폭력 사건을 수사하면서 검찰이나 경찰이 피해자를 마구 대해 2차 피해가 일어나는 경우 적지 않은데요.
검찰이 이른바 나영이 사건을 수사하면서 나영이와 가족들에게 2차 고통을 안긴 데 대해, 국가가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건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09년 1월, 검찰은 병실에서 치료받던 나영이를 갑자기 검찰청사로 불렀습니다.
피해자를 조사한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당시는 조두순의 끔찍한 범행이 있은지 채 한 달도 되지 않아 나영이에게는 절대 안정이 필요한 때였습니다.
<녹취>나영이 아버지 : "병원에 오셔서 진술을 받을 수 있었는데 죄인 소환하는 식으로 검찰청에 몇 시까지 와주쇼."
검찰은 수술로 배변 주머니를 차고 있어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던 나영이를 딱딱한 의자에 앉힌 채 2시간 넘게 조사를 벌였습니다.
게다가 기계조작 미숙으로 녹화를 거듭한 탓에 나영이는 악몽 같았던 당시 상황에 대해 똑같은 진술을 4번이나 반복해야 했습니다.
<녹취>나영이 아버지 : "너무나 큰 충격인데...자꾸 악몽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이에 대해 법원은 나영이가 검찰 조사과정에서 받은 정신적.육체적 고통에 대해 국가가 천3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수사기관이 편안한 상태에서 진술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최소한의 조사만 진행해야 하는데도 이를 어겼다는 것입니다.
<인터뷰>이명숙(변호사/나영이 사건 변호인) : "검찰이 성폭행 피해자 조사시 충분한 배려를 하지 않는다면 비록 고의가 아닐지라도 과실에 따른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것"
법원은 특히 피해자가 아동일 경우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나이,심신 상태 등을 고려해 특별히 배려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김건우입니다.
- “나영이 2차 피해, 국가 1,300만 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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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성폭력 사건을 수사하면서 검찰이나 경찰이 피해자를 마구 대해 2차 피해가 일어나는 경우 적지 않은데요.
검찰이 이른바 나영이 사건을 수사하면서 나영이와 가족들에게 2차 고통을 안긴 데 대해, 국가가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건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09년 1월, 검찰은 병실에서 치료받던 나영이를 갑자기 검찰청사로 불렀습니다.
피해자를 조사한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당시는 조두순의 끔찍한 범행이 있은지 채 한 달도 되지 않아 나영이에게는 절대 안정이 필요한 때였습니다.
<녹취>나영이 아버지 : "병원에 오셔서 진술을 받을 수 있었는데 죄인 소환하는 식으로 검찰청에 몇 시까지 와주쇼."
검찰은 수술로 배변 주머니를 차고 있어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던 나영이를 딱딱한 의자에 앉힌 채 2시간 넘게 조사를 벌였습니다.
게다가 기계조작 미숙으로 녹화를 거듭한 탓에 나영이는 악몽 같았던 당시 상황에 대해 똑같은 진술을 4번이나 반복해야 했습니다.
<녹취>나영이 아버지 : "너무나 큰 충격인데...자꾸 악몽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이에 대해 법원은 나영이가 검찰 조사과정에서 받은 정신적.육체적 고통에 대해 국가가 천3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수사기관이 편안한 상태에서 진술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최소한의 조사만 진행해야 하는데도 이를 어겼다는 것입니다.
<인터뷰>이명숙(변호사/나영이 사건 변호인) : "검찰이 성폭행 피해자 조사시 충분한 배려를 하지 않는다면 비록 고의가 아닐지라도 과실에 따른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것"
법원은 특히 피해자가 아동일 경우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나이,심신 상태 등을 고려해 특별히 배려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김건우입니다.
성폭력 사건을 수사하면서 검찰이나 경찰이 피해자를 마구 대해 2차 피해가 일어나는 경우 적지 않은데요.
검찰이 이른바 나영이 사건을 수사하면서 나영이와 가족들에게 2차 고통을 안긴 데 대해, 국가가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건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09년 1월, 검찰은 병실에서 치료받던 나영이를 갑자기 검찰청사로 불렀습니다.
피해자를 조사한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당시는 조두순의 끔찍한 범행이 있은지 채 한 달도 되지 않아 나영이에게는 절대 안정이 필요한 때였습니다.
<녹취>나영이 아버지 : "병원에 오셔서 진술을 받을 수 있었는데 죄인 소환하는 식으로 검찰청에 몇 시까지 와주쇼."
검찰은 수술로 배변 주머니를 차고 있어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던 나영이를 딱딱한 의자에 앉힌 채 2시간 넘게 조사를 벌였습니다.
게다가 기계조작 미숙으로 녹화를 거듭한 탓에 나영이는 악몽 같았던 당시 상황에 대해 똑같은 진술을 4번이나 반복해야 했습니다.
<녹취>나영이 아버지 : "너무나 큰 충격인데...자꾸 악몽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이에 대해 법원은 나영이가 검찰 조사과정에서 받은 정신적.육체적 고통에 대해 국가가 천3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수사기관이 편안한 상태에서 진술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최소한의 조사만 진행해야 하는데도 이를 어겼다는 것입니다.
<인터뷰>이명숙(변호사/나영이 사건 변호인) : "검찰이 성폭행 피해자 조사시 충분한 배려를 하지 않는다면 비록 고의가 아닐지라도 과실에 따른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것"
법원은 특히 피해자가 아동일 경우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나이,심신 상태 등을 고려해 특별히 배려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김건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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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우 기자 kun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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