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재민·이국철 자택 등 압수수색

입력 2011.10.29 (07:53) 수정 2011.10.29 (15:3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영장이 기각된 뒤 한동안 숨고르기를 하던 검찰이 신재민 전 문화부 차관과 이국철 SLS 회장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그러나 신 전 차관에 대한 압수수색은 검찰 수사가 시작된 뒤 한 달이나 지나 이뤄진 것이어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김건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검찰이 서울 자양동에 있는 신재민 전 문화부 차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또 신 전 차관이 고문으로 있는 법무법인 태평양의 사무실에도 수사관을 보내 관련 서류를 확보했습니다.

이국철 회장이 현재 머물고 있는 금호동 거처와 처갓집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이 이뤄졌습니다.

<녹취>이국철(SLS 회장) : "신재민 씨 관련한 비망록은 검찰이 이미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마 다른 비망록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신재민 전 차관 자택 등에 대한 압수 수색은 검찰이 한 달전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뒤 처음입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이 회장이 검찰에 대한 로비를 위해 2억 원을 건넸다고 주장한 사업가 김모씨의 자택과 사무실도 수색해 각종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20일 신 전 차관과 이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검찰이 대가성을 입증할 추가 물증 확보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그동안 문제의 법인카드 외에 신 전 차관에게 생활비 조로 건네졌다는 거액의 현금 수수 여부와 그 대가로 신 전 차관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 보강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검찰은 다음주 신 전 차관과 이 회장을 소환해 조사한 뒤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건우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검찰, 신재민·이국철 자택 등 압수수색
    • 입력 2011-10-29 07:53:21
    • 수정2011-10-29 15:33:04
    뉴스광장
<앵커 멘트> 영장이 기각된 뒤 한동안 숨고르기를 하던 검찰이 신재민 전 문화부 차관과 이국철 SLS 회장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그러나 신 전 차관에 대한 압수수색은 검찰 수사가 시작된 뒤 한 달이나 지나 이뤄진 것이어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김건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검찰이 서울 자양동에 있는 신재민 전 문화부 차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또 신 전 차관이 고문으로 있는 법무법인 태평양의 사무실에도 수사관을 보내 관련 서류를 확보했습니다. 이국철 회장이 현재 머물고 있는 금호동 거처와 처갓집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이 이뤄졌습니다. <녹취>이국철(SLS 회장) : "신재민 씨 관련한 비망록은 검찰이 이미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마 다른 비망록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신재민 전 차관 자택 등에 대한 압수 수색은 검찰이 한 달전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뒤 처음입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이 회장이 검찰에 대한 로비를 위해 2억 원을 건넸다고 주장한 사업가 김모씨의 자택과 사무실도 수색해 각종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20일 신 전 차관과 이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검찰이 대가성을 입증할 추가 물증 확보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그동안 문제의 법인카드 외에 신 전 차관에게 생활비 조로 건네졌다는 거액의 현금 수수 여부와 그 대가로 신 전 차관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 보강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검찰은 다음주 신 전 차관과 이 회장을 소환해 조사한 뒤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건우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