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주택조합장 돈 받으면 뇌물죄 처벌”

입력 2011.10.31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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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주택조합장이나 임원이 돈을 받아 챙긴다면 '뇌물죄'로 처벌하라.

헌법재판소가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공무원은 아니지만 이권을 좌지우지하는 만큼 공무원 못지 않게 청렴해야 한다는 겁니다.

김귀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5천 5백 세대 대단지 재건축 공사가 벌어졌던 서울 잠실 주공 2단지.

공사 과정에서 각종 이권 개입과 분쟁이 끊이지 않았고 결국 재건축 조합장 2명이 구속됐습니다.

특히 2009년 구속된 이모 조합장은 상가 분양 과정에서 우선권을 주겠다며 모두 8천 8백만 원을 챙겼고, 법원은 이씨에게 뇌물죄를 적용해 징역 3년 6월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반발한 이씨는 민간인 신분인 자신을 공무원 범죄인 뇌물죄로 처벌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관들은 뇌물이 맞다며 합헌 결정을 내놨습니다.

주택 정비사업 비리는 조합과 조합원들의 피해로 직결되고,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조합 임원에게는 공무원에 준하는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인터뷰>양승국(변호사) : "정비사업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형법상의 뇌물죄의 적용에 있어 이들 임원을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엄하게 처벌한다는 취지"

뇌물죄가 적용되면 액수가 1억원이 넘을 경우 10년 이상의 징역형까지 처벌이 가능합니다.

이번 결정은 주택 정비사업 역시 농협이나 공기업의 업무처럼 국민들의 삶에 직접 영향을 주는 공적 영역의 일이라는 점을 거듭 확인한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KBS 뉴스 김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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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주택조합장 돈 받으면 뇌물죄 처벌”
    • 입력 2011-10-31 2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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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주택조합장이나 임원이 돈을 받아 챙긴다면 '뇌물죄'로 처벌하라. 헌법재판소가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공무원은 아니지만 이권을 좌지우지하는 만큼 공무원 못지 않게 청렴해야 한다는 겁니다. 김귀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5천 5백 세대 대단지 재건축 공사가 벌어졌던 서울 잠실 주공 2단지. 공사 과정에서 각종 이권 개입과 분쟁이 끊이지 않았고 결국 재건축 조합장 2명이 구속됐습니다. 특히 2009년 구속된 이모 조합장은 상가 분양 과정에서 우선권을 주겠다며 모두 8천 8백만 원을 챙겼고, 법원은 이씨에게 뇌물죄를 적용해 징역 3년 6월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반발한 이씨는 민간인 신분인 자신을 공무원 범죄인 뇌물죄로 처벌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관들은 뇌물이 맞다며 합헌 결정을 내놨습니다. 주택 정비사업 비리는 조합과 조합원들의 피해로 직결되고,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조합 임원에게는 공무원에 준하는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인터뷰>양승국(변호사) : "정비사업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형법상의 뇌물죄의 적용에 있어 이들 임원을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엄하게 처벌한다는 취지" 뇌물죄가 적용되면 액수가 1억원이 넘을 경우 10년 이상의 징역형까지 처벌이 가능합니다. 이번 결정은 주택 정비사업 역시 농협이나 공기업의 업무처럼 국민들의 삶에 직접 영향을 주는 공적 영역의 일이라는 점을 거듭 확인한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KBS 뉴스 김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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