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국회의원의 주요 업무는 법안을 만드는 건데요, 법안을 많이 만드는 것 보다는 좋은 법안을 만드는 게 우선일겁니다.
그런데 오로지 실적을 위한 어이없는 법률개정안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홍희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모 의원이 발의한 민법 195조 개정안입니다.
현행법과 개정안을 비교해 보니 달라진 것은 단 한글자로, 한글 맞춤법상 받어를 받아로 고쳐야 한다는 겁니다.
입법조사관은 한글 맞춤법이 바뀔때마다 법령을 수정해야 하는지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다른 의원이 발의한 국가공무원법, 관세법 등 10개 개정안도 여자에서 여성으로 바꿨을 뿐입니다.
검토보고서에는 어떤 용어를 사용해도 법문 해석상 문제점이 발생할 여지는 없어 보인다는 의견이 들어있습니다.
이틀간 백여 건의 법안을 한꺼번에 내놓은 한 의원은 각 법안에 특별자치시를 추가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의원들이 사소한 사항을 고친 법안을 내는 이유는 법안 발의 건수가 실적과 연계되고 결국 공천에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인터뷰>고성국(정치평론가):"선거를 앞두고 의정활동 열심히 했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의욕이 앞선 나머지 숙성 기간을 거치지 않고 마구 법안을 내게 되는 거죠."
18대 제출된 의원입법안은 만 3천여 건, 지난 17대 국회때 8천여 건에 비하면 크게 늘어난 수칩니다.
그러나, 불필요한 법률 개정안도 적지 않아 국회 주변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KBS뉴스 홍희정입니다.
국회의원의 주요 업무는 법안을 만드는 건데요, 법안을 많이 만드는 것 보다는 좋은 법안을 만드는 게 우선일겁니다.
그런데 오로지 실적을 위한 어이없는 법률개정안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홍희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모 의원이 발의한 민법 195조 개정안입니다.
현행법과 개정안을 비교해 보니 달라진 것은 단 한글자로, 한글 맞춤법상 받어를 받아로 고쳐야 한다는 겁니다.
입법조사관은 한글 맞춤법이 바뀔때마다 법령을 수정해야 하는지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다른 의원이 발의한 국가공무원법, 관세법 등 10개 개정안도 여자에서 여성으로 바꿨을 뿐입니다.
검토보고서에는 어떤 용어를 사용해도 법문 해석상 문제점이 발생할 여지는 없어 보인다는 의견이 들어있습니다.
이틀간 백여 건의 법안을 한꺼번에 내놓은 한 의원은 각 법안에 특별자치시를 추가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의원들이 사소한 사항을 고친 법안을 내는 이유는 법안 발의 건수가 실적과 연계되고 결국 공천에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인터뷰>고성국(정치평론가):"선거를 앞두고 의정활동 열심히 했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의욕이 앞선 나머지 숙성 기간을 거치지 않고 마구 법안을 내게 되는 거죠."
18대 제출된 의원입법안은 만 3천여 건, 지난 17대 국회때 8천여 건에 비하면 크게 늘어난 수칩니다.
그러나, 불필요한 법률 개정안도 적지 않아 국회 주변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KBS뉴스 홍희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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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없는 국회의원…‘한건주의’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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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11-13 21:45:32
<앵커 멘트>
국회의원의 주요 업무는 법안을 만드는 건데요, 법안을 많이 만드는 것 보다는 좋은 법안을 만드는 게 우선일겁니다.
그런데 오로지 실적을 위한 어이없는 법률개정안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홍희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모 의원이 발의한 민법 195조 개정안입니다.
현행법과 개정안을 비교해 보니 달라진 것은 단 한글자로, 한글 맞춤법상 받어를 받아로 고쳐야 한다는 겁니다.
입법조사관은 한글 맞춤법이 바뀔때마다 법령을 수정해야 하는지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다른 의원이 발의한 국가공무원법, 관세법 등 10개 개정안도 여자에서 여성으로 바꿨을 뿐입니다.
검토보고서에는 어떤 용어를 사용해도 법문 해석상 문제점이 발생할 여지는 없어 보인다는 의견이 들어있습니다.
이틀간 백여 건의 법안을 한꺼번에 내놓은 한 의원은 각 법안에 특별자치시를 추가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의원들이 사소한 사항을 고친 법안을 내는 이유는 법안 발의 건수가 실적과 연계되고 결국 공천에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인터뷰>고성국(정치평론가):"선거를 앞두고 의정활동 열심히 했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의욕이 앞선 나머지 숙성 기간을 거치지 않고 마구 법안을 내게 되는 거죠."
18대 제출된 의원입법안은 만 3천여 건, 지난 17대 국회때 8천여 건에 비하면 크게 늘어난 수칩니다.
그러나, 불필요한 법률 개정안도 적지 않아 국회 주변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KBS뉴스 홍희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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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희정 기자 hjho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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