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많은 직장인, 건강보험료 올린다

입력 2011.11.15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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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를 일부 개편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복지부는 법 개정 작업을 통해 일부 고소득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늘리고, 전월세값 급등으로 보험료 부담도 덩달아 늘어난 지역가입자의 부담은 다소 낮춰주기로 했습니다.

김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같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라 하더라도 임대소득 등으로 봉급 외 소득이 연 7~8천만 원에 이르는 고소득자에 대해 보험료를 더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가 봉급의 5.64%로 정해져 있다보니 봉급 외에 임대소득이나 금융소득이 있는 고소득 가입자가 봉급만 받는 가입자와 똑 같은 보험료를 내는 역진성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근로소득 외의 임대소득 등이 연7천2백만 원 또는 연8천8백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둘 중의 하나를 기준으로 정해 해당 가입자가 초과소득의 2.82%를 보험료로 추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연 7천2백만 원을 기준으로 할 경우 고소득 직장가입자 3만 7천명 정도가 보험료를 더 내게 돼 해마다 보험료 2천2백억 원 정도가 더 걷힐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복지부는 이 밖에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연금 등을 포함한 전체 소득이 4천만 원 이상이면 피부양자에서 제외해 지역가입자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전월세값 상승으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덩달아 늘어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일정액 이상의 전세값 상승분은 보험료 산정 기준에서 제외하는 보험료 경감 방안 등이 도입될 예정입니다.

복지부는 법 개정 작업을 거쳐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일부 경감 방안은 시급성을 감안해 내년 상반기에, 고소득 직장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추가 부과 제도는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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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산 많은 직장인, 건강보험료 올린다
    • 입력 2011-11-15 13:01:59
    뉴스 12
<앵커 멘트>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를 일부 개편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복지부는 법 개정 작업을 통해 일부 고소득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늘리고, 전월세값 급등으로 보험료 부담도 덩달아 늘어난 지역가입자의 부담은 다소 낮춰주기로 했습니다. 김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같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라 하더라도 임대소득 등으로 봉급 외 소득이 연 7~8천만 원에 이르는 고소득자에 대해 보험료를 더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가 봉급의 5.64%로 정해져 있다보니 봉급 외에 임대소득이나 금융소득이 있는 고소득 가입자가 봉급만 받는 가입자와 똑 같은 보험료를 내는 역진성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근로소득 외의 임대소득 등이 연7천2백만 원 또는 연8천8백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둘 중의 하나를 기준으로 정해 해당 가입자가 초과소득의 2.82%를 보험료로 추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연 7천2백만 원을 기준으로 할 경우 고소득 직장가입자 3만 7천명 정도가 보험료를 더 내게 돼 해마다 보험료 2천2백억 원 정도가 더 걷힐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복지부는 이 밖에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연금 등을 포함한 전체 소득이 4천만 원 이상이면 피부양자에서 제외해 지역가입자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전월세값 상승으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덩달아 늘어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일정액 이상의 전세값 상승분은 보험료 산정 기준에서 제외하는 보험료 경감 방안 등이 도입될 예정입니다. 복지부는 법 개정 작업을 거쳐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일부 경감 방안은 시급성을 감안해 내년 상반기에, 고소득 직장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추가 부과 제도는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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