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군 복무 중에 무리한 출동이나 훈련으로 질병이 생겼다면 국가 유공자로 인정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비슷한 소송이 잇따를 전망입니다.
김해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주택가에 화재가 났다는 신고가 접수되자 비상벨이 울리고 출동 명령이 떨어집니다.
<녹취> "화재 출동! 화재 출동!"
신속하게 장비를 갖춘 대원들이 소방차를 타고 황급히 현장으로 출동합니다.
이 모씨는 의무 소방원으로 2년 동안 군복무를 하면서 모두 2백여 차례 화재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이 씨는 전역 후 고관절염 판정을 받았고 무리한 출동과 힘든 훈련 때문이라며 보훈당국에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보훈당국은 군 복무 중에 외상 기록이 없다며 이 씨의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비상 상황 발생 시 4층 숙소에서 계단을 뛰어내려 10초 내에 출동하고 무거운 장비를 운반하는 활동을 반복하면서 고관절에 무리를 준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다리뼈에 기형이 있었다 해도 입대 전 치료를 받은 적이 없었다면 임무 수행중에 발병하고 악화 됐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로 비슷한 처지에 있는 전역 군인들의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해정입니다.
군 복무 중에 무리한 출동이나 훈련으로 질병이 생겼다면 국가 유공자로 인정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비슷한 소송이 잇따를 전망입니다.
김해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주택가에 화재가 났다는 신고가 접수되자 비상벨이 울리고 출동 명령이 떨어집니다.
<녹취> "화재 출동! 화재 출동!"
신속하게 장비를 갖춘 대원들이 소방차를 타고 황급히 현장으로 출동합니다.
이 모씨는 의무 소방원으로 2년 동안 군복무를 하면서 모두 2백여 차례 화재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이 씨는 전역 후 고관절염 판정을 받았고 무리한 출동과 힘든 훈련 때문이라며 보훈당국에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보훈당국은 군 복무 중에 외상 기록이 없다며 이 씨의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비상 상황 발생 시 4층 숙소에서 계단을 뛰어내려 10초 내에 출동하고 무거운 장비를 운반하는 활동을 반복하면서 고관절에 무리를 준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다리뼈에 기형이 있었다 해도 입대 전 치료를 받은 적이 없었다면 임무 수행중에 발병하고 악화 됐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로 비슷한 처지에 있는 전역 군인들의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해정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무리한 훈련으로 질병, 유공자 인정해야”
-
- 입력 2011-11-17 12:59:01
<앵커 멘트>
군 복무 중에 무리한 출동이나 훈련으로 질병이 생겼다면 국가 유공자로 인정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비슷한 소송이 잇따를 전망입니다.
김해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주택가에 화재가 났다는 신고가 접수되자 비상벨이 울리고 출동 명령이 떨어집니다.
<녹취> "화재 출동! 화재 출동!"
신속하게 장비를 갖춘 대원들이 소방차를 타고 황급히 현장으로 출동합니다.
이 모씨는 의무 소방원으로 2년 동안 군복무를 하면서 모두 2백여 차례 화재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이 씨는 전역 후 고관절염 판정을 받았고 무리한 출동과 힘든 훈련 때문이라며 보훈당국에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보훈당국은 군 복무 중에 외상 기록이 없다며 이 씨의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비상 상황 발생 시 4층 숙소에서 계단을 뛰어내려 10초 내에 출동하고 무거운 장비를 운반하는 활동을 반복하면서 고관절에 무리를 준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다리뼈에 기형이 있었다 해도 입대 전 치료를 받은 적이 없었다면 임무 수행중에 발병하고 악화 됐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로 비슷한 처지에 있는 전역 군인들의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해정입니다.
-
-
김해정 기자 beinghj@kbs.co.kr
김해정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