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차’에 양보 안 하면 과태료 최대 20만 원

입력 2011.12.05 (13:04) 수정 2011.12.05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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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차 타고 다니실 때 보면 소방차나 119 구급차 같은 긴급히 출동한 차량들이 비상 사이렌을 울려도 양보하지 않은 차량들 많이 보셨죠?

앞으로 이런 양심없는 차량들에 대해 최대 2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게 됩니다.

김상협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오는 9일부터 긴급 출동 중인 소방차나 119 구급차에게 양보하지 않을 경우 차주인이나 고용주 등에게 최대 2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게 됩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오는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소방차량 3백여 대에 영상기록 매체를 설치하고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는 오는 9일부터 긴급자동차에 양보 의무를 위반한 차량에 대해 단속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긴급자동차에 진로 양보 의무를 지키지 않은 차량을 영상기록매체로 촬영해 소유주나 고용주 등에게 자치단체장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29조를 보면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 교차로를 피해 가장자리에 일시정지하거나 가장자리로 피해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

소방재난본부는 화재현장에 소방차 도착시간이 10분을 초과하면 10분 이하 였을 때보다 사망자 발생률이 2.5배 정도 높게 나타난다며 소방차 도착시간 앞당기기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김상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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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긴급 차’에 양보 안 하면 과태료 최대 20만 원
    • 입력 2011-12-05 13:04:50
    • 수정2011-12-05 13: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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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차 타고 다니실 때 보면 소방차나 119 구급차 같은 긴급히 출동한 차량들이 비상 사이렌을 울려도 양보하지 않은 차량들 많이 보셨죠? 앞으로 이런 양심없는 차량들에 대해 최대 2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게 됩니다. 김상협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오는 9일부터 긴급 출동 중인 소방차나 119 구급차에게 양보하지 않을 경우 차주인이나 고용주 등에게 최대 2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게 됩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오는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소방차량 3백여 대에 영상기록 매체를 설치하고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는 오는 9일부터 긴급자동차에 양보 의무를 위반한 차량에 대해 단속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긴급자동차에 진로 양보 의무를 지키지 않은 차량을 영상기록매체로 촬영해 소유주나 고용주 등에게 자치단체장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29조를 보면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 교차로를 피해 가장자리에 일시정지하거나 가장자리로 피해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 소방재난본부는 화재현장에 소방차 도착시간이 10분을 초과하면 10분 이하 였을 때보다 사망자 발생률이 2.5배 정도 높게 나타난다며 소방차 도착시간 앞당기기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김상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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