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안전용품 등 18개 부적합 판정

입력 2011.12.13 (07:54) 수정 2011.12.1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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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겨울철 자동차 앞유리 세정액을 사용하는데 세정액이 얼어붙으면 난감할 뿐 아니라 위험하겠죠.

또,머리 보호를 위한 안전모가 작은 충격에도 쉽게 부서진다면 사용자는 큰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생활 안전용품 가운데 상당수가 안전에 부적합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경제부 취재기자 나와 있습니다.

<질문>

이재환 기자, 오토바이를 탈때면 사용하는 안전모가 안전하지 않다면서요.

<답변>

네,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서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 오토바이 운전자는 반드시 안전모를 쓰게끔 돼 있죠.

그런데,이 안전모가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1.9미터 높이에서 초속 6미터의 일정한 속도로 오토바이용 안전모를 떨어뜨렸습니다.

상당수가 금이 가는가 하면 머리가 받는 충격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 역시 기준치보다 두 배나 높게 나타납니다.

13개 안전모를 실험했는데요, 이 가운데 운동용을 포함해 6개 제품이 불량으로 조사됐습니다.

사고 때 부상을 막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외부 충격이 안전모에 흡수되지 않고 운전자의 머리에 충격이 그대로 전달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연구원의 말 들어보시죠.

<인터뷰>이흔수(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선임연구원) : "(기준치 2943 m/S2와 비교해) 5000 m/S2 이상 나오게 되면 사고시 더 큰 부상을 입을 수 있고,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제품이죠..."

반면,안전한 제품의 실험 결과를 보면 충격은 안전모에 흡수돼 머리가 받는 충격 수치는 기준치 이내였습니다.

<질문>

자동차 앞유리 닦기 위해서는 세정제를 사용하는데요.

어는점이 기준치에 미달된다구요.

그렇다면 쉽게 얼지 않겠습니까?

<답변>

네, 그렇습니다.

어는점이 높다면 추운 겨울 쉽게 얼어버리겠죠.

시판 중인 자동차 앞유리용 세정액의 '어는 온도'를 실험했습니다.

기준치는 영하 25도 이하지만 영하 14도에서 얼어버립니다.

다른 두개 제품도 기준치보다 높은 영하 20도와 영하 23도에서 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메틸알코올 성분이 적기 때문입니다.

제조업체들은 원가를 줄이기 위해 이 성분을 적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때문에 겨울철 유리를 닦던 중 세정액이 얼어버려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마다 기술표준원이 검사를 벌이지만 적발 건수가 줄지 않고 있습니다.

<인터뷰>류석준(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팀장) : "매년,해마다 10퍼센트에서 15%사이의 불합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질문>

아이들 스케이트 보드 많이 타는데요, 이 제품들도 안전하지 않다구요.

<답변>

6개 제품을 검사했는데요, 이 가운데 2개 제품이 안전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어린이를 가정해 40킬로그램 무게의 추를 스케이트 보드 위에 올려 놓고 어린이가 타고 놀때보다 약간 느린 속도로 주행 실험을 했습니다.

하지만, 스케이트 보드는 기준 실험 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그 전에 바퀴가 터져버렸습니다.

또 한 제품은 낙하 실험에서 바퀴 부분이 쉽게 떨어져 나갔습니다.

어린이들이 타고 놀때를 가정하면 아찔한 순간이 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질문>

그런데, 이 제품들 안전 인증마크가 부착됐다는데, 어찌된 일입니까?

<답변>

네,안전 인증 마크가 모든 제품에 붙어 있었습니다.

조금전 보셨던 충격에 안전하지 않았던 그 안전모를 비롯해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던 제품들은 안전 인증 마크가 모두 부착돼 있습니다.

제품을 시판하기 전 안전 인증 검사를 받을 당시에는 안전 기준치에 적합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안전 인증을 받은 뒤에는 생산원가를 줄이기 위해서 제품의 재질을 바꾸는 등의 변형을 준 것으로 추정됩니다.

<인터뷰>정기원(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과장) : "인증을 받을 당시와 달리 생산하면서 제품 내부에 일부 부품이라든가 재질을 변형시켜서 불합격이 된 것 같습니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이렇게 안전에 부적합한 18개 생활용품 가운데 10개 제품은 리콜을 권고했고 8개 제품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조치를 내렸습니다.

또, 제품 안전 포털사이트에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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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 안전용품 등 18개 부적합 판정
    • 입력 2011-12-13 07:5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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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겨울철 자동차 앞유리 세정액을 사용하는데 세정액이 얼어붙으면 난감할 뿐 아니라 위험하겠죠. 또,머리 보호를 위한 안전모가 작은 충격에도 쉽게 부서진다면 사용자는 큰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생활 안전용품 가운데 상당수가 안전에 부적합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경제부 취재기자 나와 있습니다. <질문> 이재환 기자, 오토바이를 탈때면 사용하는 안전모가 안전하지 않다면서요. <답변> 네,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서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 오토바이 운전자는 반드시 안전모를 쓰게끔 돼 있죠. 그런데,이 안전모가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1.9미터 높이에서 초속 6미터의 일정한 속도로 오토바이용 안전모를 떨어뜨렸습니다. 상당수가 금이 가는가 하면 머리가 받는 충격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 역시 기준치보다 두 배나 높게 나타납니다. 13개 안전모를 실험했는데요, 이 가운데 운동용을 포함해 6개 제품이 불량으로 조사됐습니다. 사고 때 부상을 막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외부 충격이 안전모에 흡수되지 않고 운전자의 머리에 충격이 그대로 전달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연구원의 말 들어보시죠. <인터뷰>이흔수(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선임연구원) : "(기준치 2943 m/S2와 비교해) 5000 m/S2 이상 나오게 되면 사고시 더 큰 부상을 입을 수 있고,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제품이죠..." 반면,안전한 제품의 실험 결과를 보면 충격은 안전모에 흡수돼 머리가 받는 충격 수치는 기준치 이내였습니다. <질문> 자동차 앞유리 닦기 위해서는 세정제를 사용하는데요. 어는점이 기준치에 미달된다구요. 그렇다면 쉽게 얼지 않겠습니까? <답변> 네, 그렇습니다. 어는점이 높다면 추운 겨울 쉽게 얼어버리겠죠. 시판 중인 자동차 앞유리용 세정액의 '어는 온도'를 실험했습니다. 기준치는 영하 25도 이하지만 영하 14도에서 얼어버립니다. 다른 두개 제품도 기준치보다 높은 영하 20도와 영하 23도에서 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메틸알코올 성분이 적기 때문입니다. 제조업체들은 원가를 줄이기 위해 이 성분을 적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때문에 겨울철 유리를 닦던 중 세정액이 얼어버려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마다 기술표준원이 검사를 벌이지만 적발 건수가 줄지 않고 있습니다. <인터뷰>류석준(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팀장) : "매년,해마다 10퍼센트에서 15%사이의 불합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질문> 아이들 스케이트 보드 많이 타는데요, 이 제품들도 안전하지 않다구요. <답변> 6개 제품을 검사했는데요, 이 가운데 2개 제품이 안전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어린이를 가정해 40킬로그램 무게의 추를 스케이트 보드 위에 올려 놓고 어린이가 타고 놀때보다 약간 느린 속도로 주행 실험을 했습니다. 하지만, 스케이트 보드는 기준 실험 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그 전에 바퀴가 터져버렸습니다. 또 한 제품은 낙하 실험에서 바퀴 부분이 쉽게 떨어져 나갔습니다. 어린이들이 타고 놀때를 가정하면 아찔한 순간이 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질문> 그런데, 이 제품들 안전 인증마크가 부착됐다는데, 어찌된 일입니까? <답변> 네,안전 인증 마크가 모든 제품에 붙어 있었습니다. 조금전 보셨던 충격에 안전하지 않았던 그 안전모를 비롯해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던 제품들은 안전 인증 마크가 모두 부착돼 있습니다. 제품을 시판하기 전 안전 인증 검사를 받을 당시에는 안전 기준치에 적합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안전 인증을 받은 뒤에는 생산원가를 줄이기 위해서 제품의 재질을 바꾸는 등의 변형을 준 것으로 추정됩니다. <인터뷰>정기원(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과장) : "인증을 받을 당시와 달리 생산하면서 제품 내부에 일부 부품이라든가 재질을 변형시켜서 불합격이 된 것 같습니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이렇게 안전에 부적합한 18개 생활용품 가운데 10개 제품은 리콜을 권고했고 8개 제품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조치를 내렸습니다. 또, 제품 안전 포털사이트에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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