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 근로에 야근까지…고교 실습생 의식불명
입력 2011.12.21 (12:59)
수정 2011.12.21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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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광주의 한 자동차 공장에서 현장 실습을 하던 특성화고 3학년 학생이 쓰러져 아직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해 일을 시키고, 학교는 취업률 높이기에만 급급하면서 어린 학생들의 안전은 뒷전입니다.
우한울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17일 기아차 광주공장에서 현장 실습을 받던 모 특성화고 3학년 김 모 군이 공장 기숙사에서 쓰러졌습니다.
뇌출혈 증세로 수술을 받았지만, 아직 의식이 없는 상태입니다.
<녹취> 김모 군 가족:"힘들다는 그런 말을 했었죠. 그동안 건강했었고... 어차피 일은 공장에서 하는 거니까. 회사 측의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지난 9월부터 현장실습을 하던 김 군은, 주말 특근은 물론이고, 2교대 야간 근무에도 투입됐습니다.
일한 시간은 주당 최대 58시간, 미성년 실습생은 40시간을 넘을 수 없도록 한 현행법 위반입니다.
기아차 측은 최근 생산량을 늘린 가운데, 고3 현장 실습생들을 정규직이 일하는 생산현장에 투입했습니다.
임금도 싼 데다, 실습생 초과 근무는 처벌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수 기업 현장에서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KBS뉴스 우한울입니다.
광주의 한 자동차 공장에서 현장 실습을 하던 특성화고 3학년 학생이 쓰러져 아직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해 일을 시키고, 학교는 취업률 높이기에만 급급하면서 어린 학생들의 안전은 뒷전입니다.
우한울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17일 기아차 광주공장에서 현장 실습을 받던 모 특성화고 3학년 김 모 군이 공장 기숙사에서 쓰러졌습니다.
뇌출혈 증세로 수술을 받았지만, 아직 의식이 없는 상태입니다.
<녹취> 김모 군 가족:"힘들다는 그런 말을 했었죠. 그동안 건강했었고... 어차피 일은 공장에서 하는 거니까. 회사 측의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지난 9월부터 현장실습을 하던 김 군은, 주말 특근은 물론이고, 2교대 야간 근무에도 투입됐습니다.
일한 시간은 주당 최대 58시간, 미성년 실습생은 40시간을 넘을 수 없도록 한 현행법 위반입니다.
기아차 측은 최근 생산량을 늘린 가운데, 고3 현장 실습생들을 정규직이 일하는 생산현장에 투입했습니다.
임금도 싼 데다, 실습생 초과 근무는 처벌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수 기업 현장에서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KBS뉴스 우한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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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과 근로에 야근까지…고교 실습생 의식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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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12-21 12:5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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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광주의 한 자동차 공장에서 현장 실습을 하던 특성화고 3학년 학생이 쓰러져 아직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해 일을 시키고, 학교는 취업률 높이기에만 급급하면서 어린 학생들의 안전은 뒷전입니다.
우한울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17일 기아차 광주공장에서 현장 실습을 받던 모 특성화고 3학년 김 모 군이 공장 기숙사에서 쓰러졌습니다.
뇌출혈 증세로 수술을 받았지만, 아직 의식이 없는 상태입니다.
<녹취> 김모 군 가족:"힘들다는 그런 말을 했었죠. 그동안 건강했었고... 어차피 일은 공장에서 하는 거니까. 회사 측의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지난 9월부터 현장실습을 하던 김 군은, 주말 특근은 물론이고, 2교대 야간 근무에도 투입됐습니다.
일한 시간은 주당 최대 58시간, 미성년 실습생은 40시간을 넘을 수 없도록 한 현행법 위반입니다.
기아차 측은 최근 생산량을 늘린 가운데, 고3 현장 실습생들을 정규직이 일하는 생산현장에 투입했습니다.
임금도 싼 데다, 실습생 초과 근무는 처벌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수 기업 현장에서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KBS뉴스 우한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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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울 기자 wh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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