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SNS 등 인터넷 매체 선거운동 가능”

입력 2011.12.29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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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SNS를 통한 사전 선거운동를 금지해서는 안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당장 오늘부터 인터넷 매체를 통한 정치활동이 가능해졌고 총선과 대선의 선거운동 방식에도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안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유권자들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파급력이 커 선거운동에서 위력을 발휘해온 SNS.

그러나 선거 180일 전부터 SNS 선거운동을 금지한 선거법이 족쇄가 돼 논란이 계속돼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문제의 조항에 대해 재판관 8명 중 6명의 찬성 의견으로 한정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인터넷은 비용이 거의 들지않아 선거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공간인데도, 여기서조차 선거운동을 제한한다면 경제력 차이에 따른 후보자간 불균형을 막지못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선거가 상시화된 상황에서 180일간이나 제한하는 것은 너무 길며,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인터뷰> 전상현(헌법재판소 연구관) : "정당이나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을 봉쇄해 정당정치나 책임정치의 구현이라는 대의제도의 이념적 기반을 악화시키게 돼 위헌입니다."

이에 따라 당장 오늘부터 트위터 등을 통해 정치적 의사표현이 전면 허용되고, 그동안 관련 조항을 위반해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재심을 통해 구제됩니다.

<녹취> 박주민 변호사(참여연대 공익법센터) : "내년 총선이나 대선에서 그간 논란이 돼 왔던 SNS를 통한 선거운동이 대폭 허용되고..."

헌재와 선관위는 그러나 문제의 조항 말고도 SNS 선거운동을 규제하고 있는 또 다른 조항들이 남아있다며, 법률 정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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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SNS 등 인터넷 매체 선거운동 가능”
    • 입력 2011-12-29 22: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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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SNS를 통한 사전 선거운동를 금지해서는 안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당장 오늘부터 인터넷 매체를 통한 정치활동이 가능해졌고 총선과 대선의 선거운동 방식에도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안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유권자들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파급력이 커 선거운동에서 위력을 발휘해온 SNS. 그러나 선거 180일 전부터 SNS 선거운동을 금지한 선거법이 족쇄가 돼 논란이 계속돼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문제의 조항에 대해 재판관 8명 중 6명의 찬성 의견으로 한정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인터넷은 비용이 거의 들지않아 선거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공간인데도, 여기서조차 선거운동을 제한한다면 경제력 차이에 따른 후보자간 불균형을 막지못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선거가 상시화된 상황에서 180일간이나 제한하는 것은 너무 길며,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인터뷰> 전상현(헌법재판소 연구관) : "정당이나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을 봉쇄해 정당정치나 책임정치의 구현이라는 대의제도의 이념적 기반을 악화시키게 돼 위헌입니다." 이에 따라 당장 오늘부터 트위터 등을 통해 정치적 의사표현이 전면 허용되고, 그동안 관련 조항을 위반해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재심을 통해 구제됩니다. <녹취> 박주민 변호사(참여연대 공익법센터) : "내년 총선이나 대선에서 그간 논란이 돼 왔던 SNS를 통한 선거운동이 대폭 허용되고..." 헌재와 선관위는 그러나 문제의 조항 말고도 SNS 선거운동을 규제하고 있는 또 다른 조항들이 남아있다며, 법률 정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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