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학생인권조례 재의 요구…갈등 확산

입력 2012.01.10 (07:56) 수정 2012.01.10 (17:4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교내 집회 허용, 성적 지향 차별 금지 등을 포함한 '서울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서울시 교육청이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했습니다.

보수 교원단체 등은 환영한다는 입장을 나타냈지만 조례안을 통과시킨 시의회 의원 등은 즉각 반발하고 나서 갈등이 예상됩니다.

김영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 교육청이 시의회에 제출한 학생인권조례 재의 의견섭니다.

인권 조례가 상위법인 초중등 교육법과 충돌할 수 있고, 학생 집회의 자유, 성적 지향 차별 금지 등은 사회적 합의도 부족해 학생 지도에 혼란이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김동석(한국교총 대변인) : "학교폭력 적극적 해결자인 교사의 생활지도를 묶는다는 측면에서 학생인권조례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하고.."

그러나 조례를 통과시킨 서울시의회 의원들과 진보 시민단체 등은 집회의 자유 조항 등이 국제 인권기구도 필요성을 인정한 사안이라며 반발했습니다.

<녹취> 김형태(서울시 교육위 의원) : "시행규칙을 만들면서 다듬을 수 있는 여지를 남겼고, 문제 있는 것은 교칙으로 다듬을 수 있는 두 번이나 거를 수 있는 여지를 남겼기 때문에 (문제 없다)"

학생 인권 조례는 다음달 열리는 시의회에서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재의에 찬성하면 공포될 수도 있지만, 대법원 제소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경기도와 광주 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하고 있으며, 전라북도 시의회는 지난해 '교권 침해 우려' 등을 이유로 조례안을 부결했습니다.

KBS 뉴스 김영은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서울 학생인권조례 재의 요구…갈등 확산
    • 입력 2012-01-10 07:56:47
    • 수정2012-01-10 17:49:47
    뉴스광장
<앵커 멘트> 교내 집회 허용, 성적 지향 차별 금지 등을 포함한 '서울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서울시 교육청이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했습니다. 보수 교원단체 등은 환영한다는 입장을 나타냈지만 조례안을 통과시킨 시의회 의원 등은 즉각 반발하고 나서 갈등이 예상됩니다. 김영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 교육청이 시의회에 제출한 학생인권조례 재의 의견섭니다. 인권 조례가 상위법인 초중등 교육법과 충돌할 수 있고, 학생 집회의 자유, 성적 지향 차별 금지 등은 사회적 합의도 부족해 학생 지도에 혼란이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김동석(한국교총 대변인) : "학교폭력 적극적 해결자인 교사의 생활지도를 묶는다는 측면에서 학생인권조례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하고.." 그러나 조례를 통과시킨 서울시의회 의원들과 진보 시민단체 등은 집회의 자유 조항 등이 국제 인권기구도 필요성을 인정한 사안이라며 반발했습니다. <녹취> 김형태(서울시 교육위 의원) : "시행규칙을 만들면서 다듬을 수 있는 여지를 남겼고, 문제 있는 것은 교칙으로 다듬을 수 있는 두 번이나 거를 수 있는 여지를 남겼기 때문에 (문제 없다)" 학생 인권 조례는 다음달 열리는 시의회에서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재의에 찬성하면 공포될 수도 있지만, 대법원 제소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경기도와 광주 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하고 있으며, 전라북도 시의회는 지난해 '교권 침해 우려' 등을 이유로 조례안을 부결했습니다. KBS 뉴스 김영은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