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통장에서 수천만 원이…” 해킹 의혹

입력 2012.01.10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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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은행 계좌에서 예금주도 모르는 사이에 3천4백만 원이 인출됐습니다.

불과 네 시간 사이에 270번이나 거래가 이뤄졌는데 경찰이 인터넷 해킹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정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자영업자 48살 위모 씨는 인터넷 뱅킹을 하다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2개 통장에서 40시간 만에 270차례에 걸쳐 3천4백만 원 넘는 돈이 감쪽같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녹취> 위모 씨(270차례 '무단 인출' 피해자) : "이렇게 다 신상 정보가 새고 유출이 되고 해킹이 된 것에 대해서 저는 경악을 금치 못하겠어요."

피해자 위 씨는 보안카드나 공인인증서를 잃어 버리지 않았는데도 돈이 무단인출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은행은 은행과 고객을 중개하는 전자결제 대행업체를 통해 사이버 거래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공인 인증서가 도용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무단 인출된 위 씨 돈은 게임 아이템 업체 등으로 흘러간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파악됐습니다.

몇몇 사이버 게임 업체의 경우 보안이 허술하고, 결제대행업체가 이체 한도를 정해 두지 않은 점이 악용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녹취> 전자결제대행업체 관계자(변조) : "아이템 쪽으로 돈이 흘러 들어가게 되면 어느 쪽으로 돈이 흘러 들어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가장 돈 세탁하기 쉬운 쪽이 (게임) 아이템 거래 쪽이에요."

경찰은 IP 추적에 나섰으며, 공인 인증서 위.변조 등 해킹이나 중국 등 해외에 서버를 둔 전문 조직의 해킹 가능성 등에 대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도 뒤늦게 아이템 거래 업체 등에 대한 이체 한도를 정하는 등 피해자 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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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 통장에서 수천만 원이…” 해킹 의혹
    • 입력 2012-01-10 09: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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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은행 계좌에서 예금주도 모르는 사이에 3천4백만 원이 인출됐습니다. 불과 네 시간 사이에 270번이나 거래가 이뤄졌는데 경찰이 인터넷 해킹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정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자영업자 48살 위모 씨는 인터넷 뱅킹을 하다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2개 통장에서 40시간 만에 270차례에 걸쳐 3천4백만 원 넘는 돈이 감쪽같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녹취> 위모 씨(270차례 '무단 인출' 피해자) : "이렇게 다 신상 정보가 새고 유출이 되고 해킹이 된 것에 대해서 저는 경악을 금치 못하겠어요." 피해자 위 씨는 보안카드나 공인인증서를 잃어 버리지 않았는데도 돈이 무단인출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은행은 은행과 고객을 중개하는 전자결제 대행업체를 통해 사이버 거래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공인 인증서가 도용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무단 인출된 위 씨 돈은 게임 아이템 업체 등으로 흘러간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파악됐습니다. 몇몇 사이버 게임 업체의 경우 보안이 허술하고, 결제대행업체가 이체 한도를 정해 두지 않은 점이 악용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녹취> 전자결제대행업체 관계자(변조) : "아이템 쪽으로 돈이 흘러 들어가게 되면 어느 쪽으로 돈이 흘러 들어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가장 돈 세탁하기 쉬운 쪽이 (게임) 아이템 거래 쪽이에요." 경찰은 IP 추적에 나섰으며, 공인 인증서 위.변조 등 해킹이나 중국 등 해외에 서버를 둔 전문 조직의 해킹 가능성 등에 대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도 뒤늦게 아이템 거래 업체 등에 대한 이체 한도를 정하는 등 피해자 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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