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 잘못 썼다 협박·성매매까지

입력 2012.01.13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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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돈을 갚지 않는다고 혼인계약서를 쓰게하고 성매매까지 시켜온 악덕 고리 사채업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원금의 30배나 되는 돈을 이자로 챙겼습니다.

송수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20대 여성의 혼인 신고서입니다.

이상하게도 남편 이름이 빈칸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카드 빚에 고민하다 5백 만원을 급히 빌리면서 연 이율 300%에 돈을 갚지 못하면 누구에게나 팔려가도 좋다는 사실상의 인신매매 문서입니다.

피해자는 혼인 신고서를 미끼로 성매매까지 강요당했습니다.

<녹취>피해자 (음성변조) : "차에 태우고 돌아다니면서 때리고. 하루하루가 정말 지옥 같았어요."

대부업법의 최고 이자율은 연리 39%.

그러나 이자율도 많게는 3,000%까지 올라갔고, 실제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들에 대해서는 현상금이 걸린 수배 전단까지 만들어 협박했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사채 업자 정 씨가 2009년부터 최근까지 백20여 명으로 부터 이렇게 챙긴 돈은 이자로만 2억 5천만 원,

정 씨는 이 돈으로 외제차를 몰고 오토 캠핑을 즐겼습니다.

<인터뷰> 남궁 숙 (경감/ 성북경찰서 수사과) : "신용도와 상관없이 빌려준다는 광고는 실제로는 이면 계약을 맺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히 더 주의해야 합니다."

결국 정 씨는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지만, 급한 마음에 사채를 쓴 피해자들은 원금 보다 훨씬 많은 돈을 뜯기면서도 협박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KBS 뉴스 송수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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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채 잘못 썼다 협박·성매매까지
    • 입력 2012-01-13 09: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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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돈을 갚지 않는다고 혼인계약서를 쓰게하고 성매매까지 시켜온 악덕 고리 사채업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원금의 30배나 되는 돈을 이자로 챙겼습니다. 송수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20대 여성의 혼인 신고서입니다. 이상하게도 남편 이름이 빈칸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카드 빚에 고민하다 5백 만원을 급히 빌리면서 연 이율 300%에 돈을 갚지 못하면 누구에게나 팔려가도 좋다는 사실상의 인신매매 문서입니다. 피해자는 혼인 신고서를 미끼로 성매매까지 강요당했습니다. <녹취>피해자 (음성변조) : "차에 태우고 돌아다니면서 때리고. 하루하루가 정말 지옥 같았어요." 대부업법의 최고 이자율은 연리 39%. 그러나 이자율도 많게는 3,000%까지 올라갔고, 실제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들에 대해서는 현상금이 걸린 수배 전단까지 만들어 협박했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사채 업자 정 씨가 2009년부터 최근까지 백20여 명으로 부터 이렇게 챙긴 돈은 이자로만 2억 5천만 원, 정 씨는 이 돈으로 외제차를 몰고 오토 캠핑을 즐겼습니다. <인터뷰> 남궁 숙 (경감/ 성북경찰서 수사과) : "신용도와 상관없이 빌려준다는 광고는 실제로는 이면 계약을 맺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히 더 주의해야 합니다." 결국 정 씨는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지만, 급한 마음에 사채를 쓴 피해자들은 원금 보다 훨씬 많은 돈을 뜯기면서도 협박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KBS 뉴스 송수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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