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인터넷 선거운동 상시 허용

입력 2012.01.14 (09:37) 수정 2012.01.14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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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월 총선을 앞두고 SNS 등을 통한 인터넷 선거운동을 즉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SNS에 익숙한 젊은층의 선거 참여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윤지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선거전략을 좌절시키자, 특정 후보를 떨어뜨리자.

모두 선거법 위반으로 중앙선관위가 삭제 조치한 게시글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 같이 특정 후보나 정당에 대한 글을 기간에 구애 없이 마음껏 인터넷에 쓸 수 있습니다.

인터넷 선거 운동을 허용하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선관위가 내린 결론입니다.

<녹취> 김용희(중앙선관위 선거실장) : "헌재 결정 취지 반영한다면 인터넷 상의 선거운동은 모두 다 자유롭게 심지어 선거일도 포함해 이에 따라 선거운동 기간이 아니더라도 SNS 등을 통해 후보 지지 글을 올리거나 이메일을 통해 선거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투표 인증샷을 인터넷에 올리면서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를 찍어달라고 호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자신이 기표한 투표용지는 촬영하면 안 되고, 선거운동기간에만 유료 인터넷 광고가 허용됩니다.

후보 비방이나 허위 사실 유포 행위는 기존처럼 처벌을 받게 되며 오프라인 선거 운동은 여전히 기존 법령의 규제를 받습니다.

표현의 자유가 커진만큼 특정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이나 비방이 유포될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인터뷰> 신율(명지대 정외과교수) : "SNS 라는게 140자라는 글자수 내에서 이성적이고 체계적인 정치적 정보가 제대로 전달되기에는 협소한 공간이거든요"

이에따라 정치권은 sns를 활용한 선거운동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젊은 세대의 정치 참여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윤지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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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관위, 인터넷 선거운동 상시 허용
    • 입력 2012-01-14 09:37:55
    • 수정2012-01-14 09:4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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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월 총선을 앞두고 SNS 등을 통한 인터넷 선거운동을 즉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SNS에 익숙한 젊은층의 선거 참여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윤지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선거전략을 좌절시키자, 특정 후보를 떨어뜨리자. 모두 선거법 위반으로 중앙선관위가 삭제 조치한 게시글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 같이 특정 후보나 정당에 대한 글을 기간에 구애 없이 마음껏 인터넷에 쓸 수 있습니다. 인터넷 선거 운동을 허용하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선관위가 내린 결론입니다. <녹취> 김용희(중앙선관위 선거실장) : "헌재 결정 취지 반영한다면 인터넷 상의 선거운동은 모두 다 자유롭게 심지어 선거일도 포함해 이에 따라 선거운동 기간이 아니더라도 SNS 등을 통해 후보 지지 글을 올리거나 이메일을 통해 선거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투표 인증샷을 인터넷에 올리면서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를 찍어달라고 호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자신이 기표한 투표용지는 촬영하면 안 되고, 선거운동기간에만 유료 인터넷 광고가 허용됩니다. 후보 비방이나 허위 사실 유포 행위는 기존처럼 처벌을 받게 되며 오프라인 선거 운동은 여전히 기존 법령의 규제를 받습니다. 표현의 자유가 커진만큼 특정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이나 비방이 유포될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인터뷰> 신율(명지대 정외과교수) : "SNS 라는게 140자라는 글자수 내에서 이성적이고 체계적인 정치적 정보가 제대로 전달되기에는 협소한 공간이거든요" 이에따라 정치권은 sns를 활용한 선거운동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젊은 세대의 정치 참여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윤지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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