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여검사’ 징역 3년 선고…법정 구속은 안 해

입력 2012.01.28 (09:28) 수정 2012.01.28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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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세간의 관심을 모았던 이른바 '벤츠 여검사' 사건의 당사자인 36살 이 모 전 검사에 대해 법원이 징역 3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 전검사가 임신중임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상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벤츠 여검사'로 불리는 36살 이 모 전 검사가 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알선수재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전검사는 임신중인 점을 감안해 지난 13일 보석으로 석방된 상태입니다.

부산지법 형사합의 5부는 이전 검사에 대해 징역 3년에 추징금 4천 4백여만원, 고가 가방과 의류 몰수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변호사의 진술과 두 사람이 주고받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 정황증거로 미뤄 사건 청탁의 대가로 최 변호사로부터 벤츠 승용차 임대비용과 고가 가방 등 5천5백여 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전검사가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하게 훼손해놓고도 혐의를 부인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인터뷰> 전지환(부산지법 공보판사) : "고도의 청렴성과 도덕성을 유지해야할 검사가 청탁을 받고 이익을 수수했을 뿐 아니라 구체적인 알선행위까지 한 점 등을 고려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 전검사가 임신중이고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전검사의 변호인측은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이번 사건의 또다른 당사자인 최변호사와 사건 진정인인 이모 여인은 검찰의 기소내용을 부인하고 있어 치열한 법정공방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상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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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벤츠 여검사’ 징역 3년 선고…법정 구속은 안 해
    • 입력 2012-01-28 09:28:03
    • 수정2012-01-28 09:5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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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세간의 관심을 모았던 이른바 '벤츠 여검사' 사건의 당사자인 36살 이 모 전 검사에 대해 법원이 징역 3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 전검사가 임신중임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상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벤츠 여검사'로 불리는 36살 이 모 전 검사가 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알선수재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전검사는 임신중인 점을 감안해 지난 13일 보석으로 석방된 상태입니다. 부산지법 형사합의 5부는 이전 검사에 대해 징역 3년에 추징금 4천 4백여만원, 고가 가방과 의류 몰수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변호사의 진술과 두 사람이 주고받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 정황증거로 미뤄 사건 청탁의 대가로 최 변호사로부터 벤츠 승용차 임대비용과 고가 가방 등 5천5백여 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전검사가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하게 훼손해놓고도 혐의를 부인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인터뷰> 전지환(부산지법 공보판사) : "고도의 청렴성과 도덕성을 유지해야할 검사가 청탁을 받고 이익을 수수했을 뿐 아니라 구체적인 알선행위까지 한 점 등을 고려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 전검사가 임신중이고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전검사의 변호인측은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이번 사건의 또다른 당사자인 최변호사와 사건 진정인인 이모 여인은 검찰의 기소내용을 부인하고 있어 치열한 법정공방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상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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