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여검사’ 징역 3년 선고…법정 구속은 안 해
입력 2012.01.28 (09:28)
수정 2012.01.28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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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세간의 관심을 모았던 이른바 '벤츠 여검사' 사건의 당사자인 36살 이 모 전 검사에 대해 법원이 징역 3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 전검사가 임신중임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상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벤츠 여검사'로 불리는 36살 이 모 전 검사가 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알선수재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전검사는 임신중인 점을 감안해 지난 13일 보석으로 석방된 상태입니다.
부산지법 형사합의 5부는 이전 검사에 대해 징역 3년에 추징금 4천 4백여만원, 고가 가방과 의류 몰수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변호사의 진술과 두 사람이 주고받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 정황증거로 미뤄 사건 청탁의 대가로 최 변호사로부터 벤츠 승용차 임대비용과 고가 가방 등 5천5백여 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전검사가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하게 훼손해놓고도 혐의를 부인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인터뷰> 전지환(부산지법 공보판사) : "고도의 청렴성과 도덕성을 유지해야할 검사가 청탁을 받고 이익을 수수했을 뿐 아니라 구체적인 알선행위까지 한 점 등을 고려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 전검사가 임신중이고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전검사의 변호인측은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이번 사건의 또다른 당사자인 최변호사와 사건 진정인인 이모 여인은 검찰의 기소내용을 부인하고 있어 치열한 법정공방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상준입니다.
세간의 관심을 모았던 이른바 '벤츠 여검사' 사건의 당사자인 36살 이 모 전 검사에 대해 법원이 징역 3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 전검사가 임신중임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상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벤츠 여검사'로 불리는 36살 이 모 전 검사가 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알선수재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전검사는 임신중인 점을 감안해 지난 13일 보석으로 석방된 상태입니다.
부산지법 형사합의 5부는 이전 검사에 대해 징역 3년에 추징금 4천 4백여만원, 고가 가방과 의류 몰수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변호사의 진술과 두 사람이 주고받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 정황증거로 미뤄 사건 청탁의 대가로 최 변호사로부터 벤츠 승용차 임대비용과 고가 가방 등 5천5백여 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전검사가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하게 훼손해놓고도 혐의를 부인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인터뷰> 전지환(부산지법 공보판사) : "고도의 청렴성과 도덕성을 유지해야할 검사가 청탁을 받고 이익을 수수했을 뿐 아니라 구체적인 알선행위까지 한 점 등을 고려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 전검사가 임신중이고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전검사의 변호인측은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이번 사건의 또다른 당사자인 최변호사와 사건 진정인인 이모 여인은 검찰의 기소내용을 부인하고 있어 치열한 법정공방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상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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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2-01-28 09:5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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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간의 관심을 모았던 이른바 '벤츠 여검사' 사건의 당사자인 36살 이 모 전 검사에 대해 법원이 징역 3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 전검사가 임신중임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상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벤츠 여검사'로 불리는 36살 이 모 전 검사가 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알선수재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전검사는 임신중인 점을 감안해 지난 13일 보석으로 석방된 상태입니다.
부산지법 형사합의 5부는 이전 검사에 대해 징역 3년에 추징금 4천 4백여만원, 고가 가방과 의류 몰수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변호사의 진술과 두 사람이 주고받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 정황증거로 미뤄 사건 청탁의 대가로 최 변호사로부터 벤츠 승용차 임대비용과 고가 가방 등 5천5백여 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전검사가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하게 훼손해놓고도 혐의를 부인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인터뷰> 전지환(부산지법 공보판사) : "고도의 청렴성과 도덕성을 유지해야할 검사가 청탁을 받고 이익을 수수했을 뿐 아니라 구체적인 알선행위까지 한 점 등을 고려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 전검사가 임신중이고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전검사의 변호인측은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이번 사건의 또다른 당사자인 최변호사와 사건 진정인인 이모 여인은 검찰의 기소내용을 부인하고 있어 치열한 법정공방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상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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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준 기자 lsju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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