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조 원대 ‘근저당 설정비’ 환급 논란

입력 2012.02.22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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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소비자들이 부담해온 근저당 설정비용을 돌려달라는 집단 소송이 곳곳에서 진행중인데요.

근저당설정비를 소비자에게 환급하라는 조정결정까지 나와, 앞으로 은행들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에 관심이 모아 지고 있습니다.

김진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0년 아파트를 담보로 5천만 원을 대출받은 한정희 씨.

근저당 설정비로 30여만 원을 냈습니다.

<인터뷰>한정희(근저당설정비 부담 대출자): "근저당 설정비라든지 이런 거는 대출을 받으면 당연히 소비자가 부담해야 되는 건 줄 알고..."

2008년 개정된 공정위 표준약관에 따르면 근저당 설정비는 은행의 몫.

그러나 은행은 고객에게 비용을 떠넘겼습니다.

일부는 근저당비용을 부담하는 대신 고객에게 더 높은 금리를 받았습니다.

분쟁이 잇따르자 소비자원은 부당하게 거둬들인 비용을 돌려주라고 결정했습니다.

<인터뷰>송석은(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무국 변호사): "개정 전 표준약관은 이미 불공정 약관이라고 대법원에서 판단을 받았기 때문에 그 약관에 근거해서 부담을 시킨 것이라면 환급하라는 취지입니다."

문제는 지난해 8월 이전까지 부당하게 거둬들인 비용, 금융소비자단체는 지난 10년 동안 은행들이 받아챙긴 비용이 약 1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3천여 명이 참여하는 집단 소송도 진행 중입니다.

<인터뷰>조남희(금융소비자연맹 사무총장): "은행들이 수십년간 불공정한 약관에 의해서 받은 것을 돌려주지 않고 또한 금융 당국은 이에 대한 어떤 언급도 없다는 것이 이 문제의 핵심..."

은행들은 여전히 근저당 관련 비용을 돌려 줄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소비자들의 환급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진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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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조 원대 ‘근저당 설정비’ 환급 논란
    • 입력 2012-02-22 08: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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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소비자들이 부담해온 근저당 설정비용을 돌려달라는 집단 소송이 곳곳에서 진행중인데요. 근저당설정비를 소비자에게 환급하라는 조정결정까지 나와, 앞으로 은행들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에 관심이 모아 지고 있습니다. 김진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0년 아파트를 담보로 5천만 원을 대출받은 한정희 씨. 근저당 설정비로 30여만 원을 냈습니다. <인터뷰>한정희(근저당설정비 부담 대출자): "근저당 설정비라든지 이런 거는 대출을 받으면 당연히 소비자가 부담해야 되는 건 줄 알고..." 2008년 개정된 공정위 표준약관에 따르면 근저당 설정비는 은행의 몫. 그러나 은행은 고객에게 비용을 떠넘겼습니다. 일부는 근저당비용을 부담하는 대신 고객에게 더 높은 금리를 받았습니다. 분쟁이 잇따르자 소비자원은 부당하게 거둬들인 비용을 돌려주라고 결정했습니다. <인터뷰>송석은(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무국 변호사): "개정 전 표준약관은 이미 불공정 약관이라고 대법원에서 판단을 받았기 때문에 그 약관에 근거해서 부담을 시킨 것이라면 환급하라는 취지입니다." 문제는 지난해 8월 이전까지 부당하게 거둬들인 비용, 금융소비자단체는 지난 10년 동안 은행들이 받아챙긴 비용이 약 1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3천여 명이 참여하는 집단 소송도 진행 중입니다. <인터뷰>조남희(금융소비자연맹 사무총장): "은행들이 수십년간 불공정한 약관에 의해서 받은 것을 돌려주지 않고 또한 금융 당국은 이에 대한 어떤 언급도 없다는 것이 이 문제의 핵심..." 은행들은 여전히 근저당 관련 비용을 돌려 줄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소비자들의 환급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진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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