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적한 주택가에 자리 잡은 서울 연희동 문화창작촌.
지난 2009년, 문인들이 자유롭게 집필활동을 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조성한 공간입니다.
그런데 5개 가운데 1개 건물은 높은 담장으로 완전히 차단돼 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호동입니다.
<녹취> "전경 촬영 협조 받으셨습니까."
이 곳에 대통령 경호동이 들어선 건 지난 1988년 이전으로 추정됩니다.
당시의 한 일간 신문을 보면 김용래 서울시장은 "전두환 대통령의 신변 안전을 위해 연희동 일대 3천 7백여 평을 불가피하게 취득했다"고 밝혔습니다.
전 前 대통령이 퇴임 전에 서울시 예산으로 땅을 사게 한 뒤 그 일부를 경호 목적으로 사용해 온 겁니다.
<녹취> 인근 주민 : "미국 선교사가 살다가 전두환 씨가 내 보내고, 그뒤에는 시사편찬위원회라고 있었어요"
서울시는 지난 20여 년 동안 암묵적으로 경호동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09년 처음으로 경찰과 3년 간 무상 임대 계약을 맺었고 최근에는 오는 4월 말로 계약 기간이 끝난다고 경찰에 통보했습니다.
<녹취> 서노원(서울시 문화정책과장) : "이번 계약기간이 끝나면 돌려받아서 연희문화창작촌으로 편입해서 쓰고 싶다, 이런 입장을 전했고요."
경찰은 다른 국유 재산과 맞바꿔서라도 경호동을 계속 쓰는 방안을 서울시와 협의하고 있지만, 아직 확정된 건 없는 상황입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와 예우를 어느 수준까지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최근에는 서울시가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호 건물을 더 이상 무상 임대해 주지 않겠다고 밝혀 경찰과 마찰을 빚기도 했는데요.
논란이 되풀이 되고 있는 전직 대통령의 경호와 예우 문제를 알아봤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저로 향하는 골목길.
취재 차량이 진입하자 의경이 길을 가로막습니다.
골목길로 들어가거나 촬영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녹취> "전경 카메라 여기는 찍으시면 안됩니다. (카메라는 안 들어간다니까요) 찍으시면 안 됩니다."
잠시 뒤 10여 명의 전의경들이 몰려 나오고, 취재진을 비디오 카메라로 채증합니다.
전 前 대통령의 수행 경호원은 경정급 간부 한 명을 포함한 경찰관 10명.
사저 주변에 5개의 초소가 있고, 경찰 기동대 소속 전의경 60여 명이 노태우 전 대통령 사저와 함께 주변 경비를 맡고 있습니다.
한 해 경호 인건비로만 6억 6천만 원이 지출됩니다.
논란이 된 서울시 소유의 경호동 외에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저 맞은 편에는 또 다른 경호동과 차고지가 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은 최근 논란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내비칩니다.
<녹취> 전두환 전 대통령 비서관 : "옛날부터 다 계획을 해서 경호하도록 한 건데... 그만 찍고 돌아가세요."
노태우 전 대통령 집 앞의 상황은 조금 다릅니다.
사저 경비 형태는 비슷하지만, 촬영이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주변 사람들의 통행도 자유롭습니다.
<녹취> 경찰 : "여기는 워낙 일반인들이 자유롭게 왔다갔다하는 지역이라서 '불필요하게 막지마라' 지시해서..."
하지만 노태우 전 대통령 역시 경찰관 9명이 수행 경호를 하고, 기동대 병력이 24시간 배치돼 있습니다.
연간 들어가는 경호비용도 전두환 전 대통령과 엇비슷합니다.
두 명의 전직 대통령 경호에 대해 동네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녹취> 김쾌성(주민) : "그래도 전직 대통령인데 그냥 혼자 돌아다니게 할 수 없잖아. 난 그렇게 생각을 해."
<녹취> 주민 : "아니, 너무 세월도 오래 됐고요. 하면 안되죠. 국민 세금을 갖고 그렇게 하면 안되죠. 그렇게 공로를 많이 세운 사람도 아닌데..."
대통령은 퇴임하면 전직 대통령 예우법에 따라 연금 등 각종 혜택을 받습니다.
올해 이명박 대통령의 연봉은 1억 8천6백만 원.
김영삼 전 대통령의 경우 올해 연금으로만 1억 3천만 원, 교통, 통신비 등 보조금 명목까지 합치면 모두 3억 3천여만 원을 받습니다.
여기에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도 지원됩니다.
1997년 대법원에서 내란음모죄 등으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7년 형이 확정된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은 이런 혜택을 못 받습니다.
김영삼 정부 때 전직 대통령이라도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예우를 취소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녹취> 김기재(95년 당시 총무처 장관) :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을 때는 '예우를 중단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여론이 있어서 손질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바로 경호와 경비입니다.
전직 대통령 예우법에 따르면 재직 중 탄핵을 받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심지어 형사 처분을 피하기 위해 외국으로 도피하거나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하더라도 경호와 경비는 받을 수 있습니다.
<녹취> 행정안전부 관계자 : "예우라는 개념도 있지만, 국익에 필요한 정보 보호라든지 또다른 경호·경비 쪽에는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특히 경호의 기간이 '필요한 기간'으로 돼 있어 사실상 종신 경호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지난 1995년, 전직 대통령 예우법이 국민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 소원을 냈었던 이석연 전 법제처장은 이런 해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인터뷰> 이석연(변호사, 前 법제처장) : "'필요한 기간'은 영속적으로 존속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끝난다는 걸 전제로 하는 개념으로 보통 쓰이고 있습니다. 전직대통령에 대한 종신경호처럼 현행법을 운영하는 건 법 해석상 무리가 있죠."
그렇다면 이러한 법률 조항들은 언제,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뼈대는 논란의 당사자인 전두환 정권 때 만들어졌습니다.
전두환 前 대통령은 지난 81년, 청와대 경호처가 퇴임한 대통령을 7년 간 경호한다는 규정을 처음으로 만들었습니다.
기존에는 전직 대통령에 대해선 경호 규정이 아예 없었습니다.
그리고 88년 2월, 자신이 퇴임하기 하루 전 날에는 '필요한 기간' 동안 경호를 받을 수 있도록 법을 고쳐 사실상 종신 경호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후에도 이 법률은 정치권의 이해관계에 따라 변해 왔습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지난 2009년 김대중 전 대통령이 서거하자 전직 대통령과 유족에 대한 청와대 경호처의 경호 기간을 각각 3년 씩 연장시키는 법안을 발의해 통과시켰습니다.
또 지난해 7월에는 아예 전직 대통령과 유족에 대해 경찰이 아닌 청와대 경호처가 종신 경호를 하는 법안을 내기도 했습니다.
이희호 여사를 염두에 둔 법안이었습니다.
그런데 박 의원은 지난 1995년에는, 전직 대통령 예우법을 아예 폐지하자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녹취> 곽대경(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정치적인 사건이 있거나 또는 퇴임 직전에 긴급하게 제도가 만들어진 측면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사회적인 공감대를 충분히 형성하지는 못했다는 생각입니다."
시민들이 전직 대통령의 경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 지 물었습니다.
먼저 전직 대통령의 경호 기간은 어느 정도가 적당하냐고 질문했습니다.
절반이 넘는 53%가 '특별한 위해 요소가 있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해서'라고 답했습니다.
퇴임후 10년까지란 답변은 29%였고 현행대로 종신 경호를 해야 한다는 답변은 13%에 그쳤습니다.
또 대통령이 재임 기간 중에 불법행위를 저질러 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유죄를 선고받은 경우 경호를 제한해야 한다는 응답은 78.5%에 달한 반면 경호를 기존대로 해야 한다는 응답은 21.5%에 그쳤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의 경호에 대해서는 57%가 경호를 아예 중단해야 한다고 답했고 경호는 필요하지만 기간을 단축해야 한다는 응답이 33%였습니다.
현행대로 종신경호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사람은 9.5%였습니다.
이번 여론 조사는 KBS 방송문화연구소가 전국 20세 이상 성인 남녀 978명을 대상으로 인터넷 설문조사했으며,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13% 포인트입니다.
<녹취> 최 진(대통령 리더십 연구소장) : "대통령 신변을 위해서 경호 보호를 받은 건 당연한 일이지만,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는다든지, 국민들에게 고통을 주었던 대통령에 대해서도 다른 대통령과 똑같이 경호를 한다. 그것도 평생동안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한다는 건 법치주의나 국민 정서에 맞지 않다는 거죠."
우리와 상황이 다르긴 하지만, 미국의 경우엔 지난 1958년부터 전직 대통령에 대해 종신 경호를 해 오다, 지난 1997년부터는 퇴임 후 10년까지만 경호를 하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현직에 있는 이명박 대통령도 경호 문제로 홍역을 치렀습니다.
지난해 5월, 서울 내곡동에 사저 용지를 마련하면서 청와대 경호처가 역대 최고액인 42억 원을 들여 땅을 사들이자 '호화 경호' 논란이 인 겁니다.
게다가 대통령 개인 돈으로 사야할 사저의 일부 지분을 청와대 경호처와 공동으로 매입한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이명박 대통령 내외는 검찰에 고발된 상탭니다.
결국 사저와 경호동 예정지는 지난해 말 국유재산으로 넘어갔지만, 매각이 언제 될 지는 미지숩니다.
<녹취> 기획재정부 관계자 : "비싼 땅이잖아요. 손해보고는 팔기는 어려운 입장이니까 저희가 적극적으로 매각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퇴임을 1년여 앞둔 지난 22일 원래 살던 논현동 집으로 돌아가기로 하고, 최근 사저 논란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녹취> 이명박 대통령 : "경호 문제가 매우 중요시 된다고 해서 사실 제가 앞으로 살아갈 집인데도 불구하고 사실 소홀히 좀 했습니다. 저는 챙기지 못한 것이 문제를 일으켰다고 생각합니다."
전직 대통령의 예우와 경호 문제가 매번 논란이 됐던 이유는 복잡했던 국내 정치 환경 탓도 있지만, 우리나라에 존경받는 지도자가 드물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김광웅(서울대 명예교수) : "'나는 높은 자리를 지냈던 사람이니까 대접을 받는 게 당연하다' 그런 생각인데. 그건 아주 잘못된 것이거든요. 자연히 그 자리를 거쳐 지나가는 것 뿐이에요. 계속 예우 받고 존경 받고 경호 보호를 받으려면 대통령직에서 했던 것 이상의 훌륭한 역할을 해야 해요"
전직 대통령의 예우나 경호 문제가 더이상 정치 상황이나 권력자의 의지에 따라 좌우되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모호한 법률은 고치고 사회적 합의를 마련하는 과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난 2009년, 문인들이 자유롭게 집필활동을 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조성한 공간입니다.
그런데 5개 가운데 1개 건물은 높은 담장으로 완전히 차단돼 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호동입니다.
<녹취> "전경 촬영 협조 받으셨습니까."
이 곳에 대통령 경호동이 들어선 건 지난 1988년 이전으로 추정됩니다.
당시의 한 일간 신문을 보면 김용래 서울시장은 "전두환 대통령의 신변 안전을 위해 연희동 일대 3천 7백여 평을 불가피하게 취득했다"고 밝혔습니다.
전 前 대통령이 퇴임 전에 서울시 예산으로 땅을 사게 한 뒤 그 일부를 경호 목적으로 사용해 온 겁니다.
<녹취> 인근 주민 : "미국 선교사가 살다가 전두환 씨가 내 보내고, 그뒤에는 시사편찬위원회라고 있었어요"
서울시는 지난 20여 년 동안 암묵적으로 경호동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09년 처음으로 경찰과 3년 간 무상 임대 계약을 맺었고 최근에는 오는 4월 말로 계약 기간이 끝난다고 경찰에 통보했습니다.
<녹취> 서노원(서울시 문화정책과장) : "이번 계약기간이 끝나면 돌려받아서 연희문화창작촌으로 편입해서 쓰고 싶다, 이런 입장을 전했고요."
경찰은 다른 국유 재산과 맞바꿔서라도 경호동을 계속 쓰는 방안을 서울시와 협의하고 있지만, 아직 확정된 건 없는 상황입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와 예우를 어느 수준까지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최근에는 서울시가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호 건물을 더 이상 무상 임대해 주지 않겠다고 밝혀 경찰과 마찰을 빚기도 했는데요.
논란이 되풀이 되고 있는 전직 대통령의 경호와 예우 문제를 알아봤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저로 향하는 골목길.
취재 차량이 진입하자 의경이 길을 가로막습니다.
골목길로 들어가거나 촬영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녹취> "전경 카메라 여기는 찍으시면 안됩니다. (카메라는 안 들어간다니까요) 찍으시면 안 됩니다."
잠시 뒤 10여 명의 전의경들이 몰려 나오고, 취재진을 비디오 카메라로 채증합니다.
전 前 대통령의 수행 경호원은 경정급 간부 한 명을 포함한 경찰관 10명.
사저 주변에 5개의 초소가 있고, 경찰 기동대 소속 전의경 60여 명이 노태우 전 대통령 사저와 함께 주변 경비를 맡고 있습니다.
한 해 경호 인건비로만 6억 6천만 원이 지출됩니다.
논란이 된 서울시 소유의 경호동 외에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저 맞은 편에는 또 다른 경호동과 차고지가 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은 최근 논란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내비칩니다.
<녹취> 전두환 전 대통령 비서관 : "옛날부터 다 계획을 해서 경호하도록 한 건데... 그만 찍고 돌아가세요."
노태우 전 대통령 집 앞의 상황은 조금 다릅니다.
사저 경비 형태는 비슷하지만, 촬영이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주변 사람들의 통행도 자유롭습니다.
<녹취> 경찰 : "여기는 워낙 일반인들이 자유롭게 왔다갔다하는 지역이라서 '불필요하게 막지마라' 지시해서..."
하지만 노태우 전 대통령 역시 경찰관 9명이 수행 경호를 하고, 기동대 병력이 24시간 배치돼 있습니다.
연간 들어가는 경호비용도 전두환 전 대통령과 엇비슷합니다.
두 명의 전직 대통령 경호에 대해 동네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녹취> 김쾌성(주민) : "그래도 전직 대통령인데 그냥 혼자 돌아다니게 할 수 없잖아. 난 그렇게 생각을 해."
<녹취> 주민 : "아니, 너무 세월도 오래 됐고요. 하면 안되죠. 국민 세금을 갖고 그렇게 하면 안되죠. 그렇게 공로를 많이 세운 사람도 아닌데..."
대통령은 퇴임하면 전직 대통령 예우법에 따라 연금 등 각종 혜택을 받습니다.
올해 이명박 대통령의 연봉은 1억 8천6백만 원.
김영삼 전 대통령의 경우 올해 연금으로만 1억 3천만 원, 교통, 통신비 등 보조금 명목까지 합치면 모두 3억 3천여만 원을 받습니다.
여기에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도 지원됩니다.
1997년 대법원에서 내란음모죄 등으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7년 형이 확정된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은 이런 혜택을 못 받습니다.
김영삼 정부 때 전직 대통령이라도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예우를 취소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녹취> 김기재(95년 당시 총무처 장관) :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을 때는 '예우를 중단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여론이 있어서 손질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바로 경호와 경비입니다.
전직 대통령 예우법에 따르면 재직 중 탄핵을 받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심지어 형사 처분을 피하기 위해 외국으로 도피하거나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하더라도 경호와 경비는 받을 수 있습니다.
<녹취> 행정안전부 관계자 : "예우라는 개념도 있지만, 국익에 필요한 정보 보호라든지 또다른 경호·경비 쪽에는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특히 경호의 기간이 '필요한 기간'으로 돼 있어 사실상 종신 경호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지난 1995년, 전직 대통령 예우법이 국민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 소원을 냈었던 이석연 전 법제처장은 이런 해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인터뷰> 이석연(변호사, 前 법제처장) : "'필요한 기간'은 영속적으로 존속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끝난다는 걸 전제로 하는 개념으로 보통 쓰이고 있습니다. 전직대통령에 대한 종신경호처럼 현행법을 운영하는 건 법 해석상 무리가 있죠."
그렇다면 이러한 법률 조항들은 언제,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뼈대는 논란의 당사자인 전두환 정권 때 만들어졌습니다.
전두환 前 대통령은 지난 81년, 청와대 경호처가 퇴임한 대통령을 7년 간 경호한다는 규정을 처음으로 만들었습니다.
기존에는 전직 대통령에 대해선 경호 규정이 아예 없었습니다.
그리고 88년 2월, 자신이 퇴임하기 하루 전 날에는 '필요한 기간' 동안 경호를 받을 수 있도록 법을 고쳐 사실상 종신 경호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후에도 이 법률은 정치권의 이해관계에 따라 변해 왔습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지난 2009년 김대중 전 대통령이 서거하자 전직 대통령과 유족에 대한 청와대 경호처의 경호 기간을 각각 3년 씩 연장시키는 법안을 발의해 통과시켰습니다.
또 지난해 7월에는 아예 전직 대통령과 유족에 대해 경찰이 아닌 청와대 경호처가 종신 경호를 하는 법안을 내기도 했습니다.
이희호 여사를 염두에 둔 법안이었습니다.
그런데 박 의원은 지난 1995년에는, 전직 대통령 예우법을 아예 폐지하자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녹취> 곽대경(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정치적인 사건이 있거나 또는 퇴임 직전에 긴급하게 제도가 만들어진 측면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사회적인 공감대를 충분히 형성하지는 못했다는 생각입니다."
시민들이 전직 대통령의 경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 지 물었습니다.
먼저 전직 대통령의 경호 기간은 어느 정도가 적당하냐고 질문했습니다.
절반이 넘는 53%가 '특별한 위해 요소가 있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해서'라고 답했습니다.
퇴임후 10년까지란 답변은 29%였고 현행대로 종신 경호를 해야 한다는 답변은 13%에 그쳤습니다.
또 대통령이 재임 기간 중에 불법행위를 저질러 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유죄를 선고받은 경우 경호를 제한해야 한다는 응답은 78.5%에 달한 반면 경호를 기존대로 해야 한다는 응답은 21.5%에 그쳤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의 경호에 대해서는 57%가 경호를 아예 중단해야 한다고 답했고 경호는 필요하지만 기간을 단축해야 한다는 응답이 33%였습니다.
현행대로 종신경호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사람은 9.5%였습니다.
이번 여론 조사는 KBS 방송문화연구소가 전국 20세 이상 성인 남녀 978명을 대상으로 인터넷 설문조사했으며,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13% 포인트입니다.
<녹취> 최 진(대통령 리더십 연구소장) : "대통령 신변을 위해서 경호 보호를 받은 건 당연한 일이지만,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는다든지, 국민들에게 고통을 주었던 대통령에 대해서도 다른 대통령과 똑같이 경호를 한다. 그것도 평생동안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한다는 건 법치주의나 국민 정서에 맞지 않다는 거죠."
우리와 상황이 다르긴 하지만, 미국의 경우엔 지난 1958년부터 전직 대통령에 대해 종신 경호를 해 오다, 지난 1997년부터는 퇴임 후 10년까지만 경호를 하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현직에 있는 이명박 대통령도 경호 문제로 홍역을 치렀습니다.
지난해 5월, 서울 내곡동에 사저 용지를 마련하면서 청와대 경호처가 역대 최고액인 42억 원을 들여 땅을 사들이자 '호화 경호' 논란이 인 겁니다.
게다가 대통령 개인 돈으로 사야할 사저의 일부 지분을 청와대 경호처와 공동으로 매입한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이명박 대통령 내외는 검찰에 고발된 상탭니다.
결국 사저와 경호동 예정지는 지난해 말 국유재산으로 넘어갔지만, 매각이 언제 될 지는 미지숩니다.
<녹취> 기획재정부 관계자 : "비싼 땅이잖아요. 손해보고는 팔기는 어려운 입장이니까 저희가 적극적으로 매각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퇴임을 1년여 앞둔 지난 22일 원래 살던 논현동 집으로 돌아가기로 하고, 최근 사저 논란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녹취> 이명박 대통령 : "경호 문제가 매우 중요시 된다고 해서 사실 제가 앞으로 살아갈 집인데도 불구하고 사실 소홀히 좀 했습니다. 저는 챙기지 못한 것이 문제를 일으켰다고 생각합니다."
전직 대통령의 예우와 경호 문제가 매번 논란이 됐던 이유는 복잡했던 국내 정치 환경 탓도 있지만, 우리나라에 존경받는 지도자가 드물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김광웅(서울대 명예교수) : "'나는 높은 자리를 지냈던 사람이니까 대접을 받는 게 당연하다' 그런 생각인데. 그건 아주 잘못된 것이거든요. 자연히 그 자리를 거쳐 지나가는 것 뿐이에요. 계속 예우 받고 존경 받고 경호 보호를 받으려면 대통령직에서 했던 것 이상의 훌륭한 역할을 해야 해요"
전직 대통령의 예우나 경호 문제가 더이상 정치 상황이나 권력자의 의지에 따라 좌우되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모호한 법률은 고치고 사회적 합의를 마련하는 과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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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과 경호
-
- 입력 2012-02-27 08:10:25
한적한 주택가에 자리 잡은 서울 연희동 문화창작촌.
지난 2009년, 문인들이 자유롭게 집필활동을 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조성한 공간입니다.
그런데 5개 가운데 1개 건물은 높은 담장으로 완전히 차단돼 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호동입니다.
<녹취> "전경 촬영 협조 받으셨습니까."
이 곳에 대통령 경호동이 들어선 건 지난 1988년 이전으로 추정됩니다.
당시의 한 일간 신문을 보면 김용래 서울시장은 "전두환 대통령의 신변 안전을 위해 연희동 일대 3천 7백여 평을 불가피하게 취득했다"고 밝혔습니다.
전 前 대통령이 퇴임 전에 서울시 예산으로 땅을 사게 한 뒤 그 일부를 경호 목적으로 사용해 온 겁니다.
<녹취> 인근 주민 : "미국 선교사가 살다가 전두환 씨가 내 보내고, 그뒤에는 시사편찬위원회라고 있었어요"
서울시는 지난 20여 년 동안 암묵적으로 경호동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09년 처음으로 경찰과 3년 간 무상 임대 계약을 맺었고 최근에는 오는 4월 말로 계약 기간이 끝난다고 경찰에 통보했습니다.
<녹취> 서노원(서울시 문화정책과장) : "이번 계약기간이 끝나면 돌려받아서 연희문화창작촌으로 편입해서 쓰고 싶다, 이런 입장을 전했고요."
경찰은 다른 국유 재산과 맞바꿔서라도 경호동을 계속 쓰는 방안을 서울시와 협의하고 있지만, 아직 확정된 건 없는 상황입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와 예우를 어느 수준까지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최근에는 서울시가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호 건물을 더 이상 무상 임대해 주지 않겠다고 밝혀 경찰과 마찰을 빚기도 했는데요.
논란이 되풀이 되고 있는 전직 대통령의 경호와 예우 문제를 알아봤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저로 향하는 골목길.
취재 차량이 진입하자 의경이 길을 가로막습니다.
골목길로 들어가거나 촬영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녹취> "전경 카메라 여기는 찍으시면 안됩니다. (카메라는 안 들어간다니까요) 찍으시면 안 됩니다."
잠시 뒤 10여 명의 전의경들이 몰려 나오고, 취재진을 비디오 카메라로 채증합니다.
전 前 대통령의 수행 경호원은 경정급 간부 한 명을 포함한 경찰관 10명.
사저 주변에 5개의 초소가 있고, 경찰 기동대 소속 전의경 60여 명이 노태우 전 대통령 사저와 함께 주변 경비를 맡고 있습니다.
한 해 경호 인건비로만 6억 6천만 원이 지출됩니다.
논란이 된 서울시 소유의 경호동 외에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저 맞은 편에는 또 다른 경호동과 차고지가 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은 최근 논란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내비칩니다.
<녹취> 전두환 전 대통령 비서관 : "옛날부터 다 계획을 해서 경호하도록 한 건데... 그만 찍고 돌아가세요."
노태우 전 대통령 집 앞의 상황은 조금 다릅니다.
사저 경비 형태는 비슷하지만, 촬영이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주변 사람들의 통행도 자유롭습니다.
<녹취> 경찰 : "여기는 워낙 일반인들이 자유롭게 왔다갔다하는 지역이라서 '불필요하게 막지마라' 지시해서..."
하지만 노태우 전 대통령 역시 경찰관 9명이 수행 경호를 하고, 기동대 병력이 24시간 배치돼 있습니다.
연간 들어가는 경호비용도 전두환 전 대통령과 엇비슷합니다.
두 명의 전직 대통령 경호에 대해 동네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녹취> 김쾌성(주민) : "그래도 전직 대통령인데 그냥 혼자 돌아다니게 할 수 없잖아. 난 그렇게 생각을 해."
<녹취> 주민 : "아니, 너무 세월도 오래 됐고요. 하면 안되죠. 국민 세금을 갖고 그렇게 하면 안되죠. 그렇게 공로를 많이 세운 사람도 아닌데..."
대통령은 퇴임하면 전직 대통령 예우법에 따라 연금 등 각종 혜택을 받습니다.
올해 이명박 대통령의 연봉은 1억 8천6백만 원.
김영삼 전 대통령의 경우 올해 연금으로만 1억 3천만 원, 교통, 통신비 등 보조금 명목까지 합치면 모두 3억 3천여만 원을 받습니다.
여기에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도 지원됩니다.
1997년 대법원에서 내란음모죄 등으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7년 형이 확정된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은 이런 혜택을 못 받습니다.
김영삼 정부 때 전직 대통령이라도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예우를 취소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녹취> 김기재(95년 당시 총무처 장관) :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을 때는 '예우를 중단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여론이 있어서 손질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바로 경호와 경비입니다.
전직 대통령 예우법에 따르면 재직 중 탄핵을 받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심지어 형사 처분을 피하기 위해 외국으로 도피하거나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하더라도 경호와 경비는 받을 수 있습니다.
<녹취> 행정안전부 관계자 : "예우라는 개념도 있지만, 국익에 필요한 정보 보호라든지 또다른 경호·경비 쪽에는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특히 경호의 기간이 '필요한 기간'으로 돼 있어 사실상 종신 경호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지난 1995년, 전직 대통령 예우법이 국민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 소원을 냈었던 이석연 전 법제처장은 이런 해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인터뷰> 이석연(변호사, 前 법제처장) : "'필요한 기간'은 영속적으로 존속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끝난다는 걸 전제로 하는 개념으로 보통 쓰이고 있습니다. 전직대통령에 대한 종신경호처럼 현행법을 운영하는 건 법 해석상 무리가 있죠."
그렇다면 이러한 법률 조항들은 언제,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뼈대는 논란의 당사자인 전두환 정권 때 만들어졌습니다.
전두환 前 대통령은 지난 81년, 청와대 경호처가 퇴임한 대통령을 7년 간 경호한다는 규정을 처음으로 만들었습니다.
기존에는 전직 대통령에 대해선 경호 규정이 아예 없었습니다.
그리고 88년 2월, 자신이 퇴임하기 하루 전 날에는 '필요한 기간' 동안 경호를 받을 수 있도록 법을 고쳐 사실상 종신 경호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후에도 이 법률은 정치권의 이해관계에 따라 변해 왔습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지난 2009년 김대중 전 대통령이 서거하자 전직 대통령과 유족에 대한 청와대 경호처의 경호 기간을 각각 3년 씩 연장시키는 법안을 발의해 통과시켰습니다.
또 지난해 7월에는 아예 전직 대통령과 유족에 대해 경찰이 아닌 청와대 경호처가 종신 경호를 하는 법안을 내기도 했습니다.
이희호 여사를 염두에 둔 법안이었습니다.
그런데 박 의원은 지난 1995년에는, 전직 대통령 예우법을 아예 폐지하자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녹취> 곽대경(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정치적인 사건이 있거나 또는 퇴임 직전에 긴급하게 제도가 만들어진 측면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사회적인 공감대를 충분히 형성하지는 못했다는 생각입니다."
시민들이 전직 대통령의 경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 지 물었습니다.
먼저 전직 대통령의 경호 기간은 어느 정도가 적당하냐고 질문했습니다.
절반이 넘는 53%가 '특별한 위해 요소가 있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해서'라고 답했습니다.
퇴임후 10년까지란 답변은 29%였고 현행대로 종신 경호를 해야 한다는 답변은 13%에 그쳤습니다.
또 대통령이 재임 기간 중에 불법행위를 저질러 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유죄를 선고받은 경우 경호를 제한해야 한다는 응답은 78.5%에 달한 반면 경호를 기존대로 해야 한다는 응답은 21.5%에 그쳤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의 경호에 대해서는 57%가 경호를 아예 중단해야 한다고 답했고 경호는 필요하지만 기간을 단축해야 한다는 응답이 33%였습니다.
현행대로 종신경호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사람은 9.5%였습니다.
이번 여론 조사는 KBS 방송문화연구소가 전국 20세 이상 성인 남녀 978명을 대상으로 인터넷 설문조사했으며,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13% 포인트입니다.
<녹취> 최 진(대통령 리더십 연구소장) : "대통령 신변을 위해서 경호 보호를 받은 건 당연한 일이지만,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는다든지, 국민들에게 고통을 주었던 대통령에 대해서도 다른 대통령과 똑같이 경호를 한다. 그것도 평생동안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한다는 건 법치주의나 국민 정서에 맞지 않다는 거죠."
우리와 상황이 다르긴 하지만, 미국의 경우엔 지난 1958년부터 전직 대통령에 대해 종신 경호를 해 오다, 지난 1997년부터는 퇴임 후 10년까지만 경호를 하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현직에 있는 이명박 대통령도 경호 문제로 홍역을 치렀습니다.
지난해 5월, 서울 내곡동에 사저 용지를 마련하면서 청와대 경호처가 역대 최고액인 42억 원을 들여 땅을 사들이자 '호화 경호' 논란이 인 겁니다.
게다가 대통령 개인 돈으로 사야할 사저의 일부 지분을 청와대 경호처와 공동으로 매입한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이명박 대통령 내외는 검찰에 고발된 상탭니다.
결국 사저와 경호동 예정지는 지난해 말 국유재산으로 넘어갔지만, 매각이 언제 될 지는 미지숩니다.
<녹취> 기획재정부 관계자 : "비싼 땅이잖아요. 손해보고는 팔기는 어려운 입장이니까 저희가 적극적으로 매각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퇴임을 1년여 앞둔 지난 22일 원래 살던 논현동 집으로 돌아가기로 하고, 최근 사저 논란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녹취> 이명박 대통령 : "경호 문제가 매우 중요시 된다고 해서 사실 제가 앞으로 살아갈 집인데도 불구하고 사실 소홀히 좀 했습니다. 저는 챙기지 못한 것이 문제를 일으켰다고 생각합니다."
전직 대통령의 예우와 경호 문제가 매번 논란이 됐던 이유는 복잡했던 국내 정치 환경 탓도 있지만, 우리나라에 존경받는 지도자가 드물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김광웅(서울대 명예교수) : "'나는 높은 자리를 지냈던 사람이니까 대접을 받는 게 당연하다' 그런 생각인데. 그건 아주 잘못된 것이거든요. 자연히 그 자리를 거쳐 지나가는 것 뿐이에요. 계속 예우 받고 존경 받고 경호 보호를 받으려면 대통령직에서 했던 것 이상의 훌륭한 역할을 해야 해요"
전직 대통령의 예우나 경호 문제가 더이상 정치 상황이나 권력자의 의지에 따라 좌우되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모호한 법률은 고치고 사회적 합의를 마련하는 과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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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원 기자 siw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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