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소유 창의궁 터 지하층 공사 허가 논란

입력 2012.03.03 (07:56) 수정 2012.03.03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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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경복궁 옆에 있었다는 영조가 살았던 창의궁 터를 아십니까?

파기만 하면 유물이 쏟아져 웬만해선 지하층 건설허가가 나지 않는데, 유물이 발굴되고도 지하층 공사가 허가된 곳이 있습니다.

심의 과정에 석연찮은 부분이 많은데다 건물터가 재벌 터여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송수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창의궁 터로 추정되는 통의동 35번지.

조금만 파내려 가도 유물이 쏟아져 나오는 곳입니다.

그래서 웬만해선 지하층 건축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녹취> 신축 건물주(음성변조) : "유물이 좀 있어서 지하를 못 팠어요. 공간 확보를 못 하니까 일단 손해죠."

창의궁 유적이 발굴된 5곳 가운데 다른 한 곳입니다.

회의록에도 창의궁 터로 추정되는데다 다양한 유물까지 발굴됐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런데도 최근 유일하게 지하층 건축 허가가 났습니다.

한 곳은 창의궁 터로 추정되는 돌 몇 개가 발굴돼 현장 보존 결정이 내려졌는데 창의궁의 경계를 알 수 있는 담장 형태까지 남은 이곳은 허가가 난 겁니다.

<녹취> 문화재청 심의 위원(음성변조) : "저는 문화재청의 요구를 받아서 간 사람이고 (허가 이유는) 문화재청에 확인을 하셔야 할 거 같습니다."

심의에 참여한 위원 4명 중 한 명은 전공자가 아니고, 한 위원은 땅 소유주 친척 업체의 문화재 발굴 사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녹취> 문화재청 관계자(음성변조) : "저도 그 회의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그 (허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 없는거죠."

한 재벌 언론사 회장이 소유한 이 땅에는 재벌 총수 부인들이 활동하는 문화유산 보존단체 건물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KBS 뉴스 송수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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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벌 소유 창의궁 터 지하층 공사 허가 논란
    • 입력 2012-03-03 07:56:28
    • 수정2012-03-03 16: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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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경복궁 옆에 있었다는 영조가 살았던 창의궁 터를 아십니까? 파기만 하면 유물이 쏟아져 웬만해선 지하층 건설허가가 나지 않는데, 유물이 발굴되고도 지하층 공사가 허가된 곳이 있습니다. 심의 과정에 석연찮은 부분이 많은데다 건물터가 재벌 터여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송수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창의궁 터로 추정되는 통의동 35번지. 조금만 파내려 가도 유물이 쏟아져 나오는 곳입니다. 그래서 웬만해선 지하층 건축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녹취> 신축 건물주(음성변조) : "유물이 좀 있어서 지하를 못 팠어요. 공간 확보를 못 하니까 일단 손해죠." 창의궁 유적이 발굴된 5곳 가운데 다른 한 곳입니다. 회의록에도 창의궁 터로 추정되는데다 다양한 유물까지 발굴됐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런데도 최근 유일하게 지하층 건축 허가가 났습니다. 한 곳은 창의궁 터로 추정되는 돌 몇 개가 발굴돼 현장 보존 결정이 내려졌는데 창의궁의 경계를 알 수 있는 담장 형태까지 남은 이곳은 허가가 난 겁니다. <녹취> 문화재청 심의 위원(음성변조) : "저는 문화재청의 요구를 받아서 간 사람이고 (허가 이유는) 문화재청에 확인을 하셔야 할 거 같습니다." 심의에 참여한 위원 4명 중 한 명은 전공자가 아니고, 한 위원은 땅 소유주 친척 업체의 문화재 발굴 사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녹취> 문화재청 관계자(음성변조) : "저도 그 회의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그 (허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 없는거죠." 한 재벌 언론사 회장이 소유한 이 땅에는 재벌 총수 부인들이 활동하는 문화유산 보존단체 건물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KBS 뉴스 송수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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