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억 대 증여세 포탈’ 김기병 롯데관광 회장 기소

입력 2012.03.05 (07:11) 수정 2012.03.05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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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김기병 롯데관광개발 회장이 자녀에게 회사주식을 물려주면서 400억원대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법정에 서게됐습니다.

탈세를 위해 주식을 30년 전에 물려준 걸로 서류를 위조하기까지 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입니다.

정인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김기병 롯데관광개발 회장이 특가법상의 조세포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회장은 두 아들에게 730억원 어치의 회사 주식을 물려주면서 400억원대 증여세를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있습니다.

검찰은 특히 이 과정에서 김 회장이, 마치 30년 전 이미 주식 증여가 이뤄진 것처럼 주주명부 등 관련 서류를 조작해 국세청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김 회장은 이를 근거로 과세 시효인 15년이 지났다며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국세청에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세청 역시 한때 이같은 소명을 받아들였지만, 감사원의 이의제기에 따라 재조사에 착수해, 세금 620억원을 물리고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후 검찰은 지난해 10월 롯데관광개발 본사를 압수수색한데 이어 김 회장을 직접 불러 조사했습니다.

김 회장의 두 아들은 지난해 추징당한 세금 620억원을 주식으로 대납하면서 동시에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습니다.

김기병 회장은 신격호 롯데그룹 회장의 매제로, 신정희 동화면세점 대표의 남편입니다.

KBS 뉴스 정인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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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00억 대 증여세 포탈’ 김기병 롯데관광 회장 기소
    • 입력 2012-03-05 07:11:42
    • 수정2012-03-05 17: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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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김기병 롯데관광개발 회장이 자녀에게 회사주식을 물려주면서 400억원대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법정에 서게됐습니다. 탈세를 위해 주식을 30년 전에 물려준 걸로 서류를 위조하기까지 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입니다. 정인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김기병 롯데관광개발 회장이 특가법상의 조세포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회장은 두 아들에게 730억원 어치의 회사 주식을 물려주면서 400억원대 증여세를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있습니다. 검찰은 특히 이 과정에서 김 회장이, 마치 30년 전 이미 주식 증여가 이뤄진 것처럼 주주명부 등 관련 서류를 조작해 국세청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김 회장은 이를 근거로 과세 시효인 15년이 지났다며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국세청에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세청 역시 한때 이같은 소명을 받아들였지만, 감사원의 이의제기에 따라 재조사에 착수해, 세금 620억원을 물리고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후 검찰은 지난해 10월 롯데관광개발 본사를 압수수색한데 이어 김 회장을 직접 불러 조사했습니다. 김 회장의 두 아들은 지난해 추징당한 세금 620억원을 주식으로 대납하면서 동시에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습니다. 김기병 회장은 신격호 롯데그룹 회장의 매제로, 신정희 동화면세점 대표의 남편입니다. KBS 뉴스 정인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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