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클럽 회비 환불 불가 약관은 무효”

입력 2012.03.05 (07:52) 수정 2012.03.05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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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봄을 맞아 헬스클럽에서 운동 시작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동안에는 중간에 운동을 그만두려고 하면 헬스클럽에서는 약관을 내세워 회비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는데요.

앞으로는 달라지게 됩니다.

정창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32살 최모씨는 지난해 가을 1:1 개인운동을 지도받기로 하고 헬스클럽에 160만 원을 냈습니다.

30회분 회비였습니다.

초기에 네번 참여해봤지만 불성실한 지도가 계속돼 결국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헬스클럽은 응하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최00(헬스클럽 피해자) : "계약서상에 환불이 안된다고 돼 있고 환불해줄수 없다는 말만 반복했어요.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었죠."

공정거래위원회가 서울시내 80개 헬스클럽을 조사한 결과 4분의 1에 가까운 18곳이 이처럼 환불을 거부하는 불공정 약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회원권은 원칙적으로 중도해지가 불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기도 합니다.

공정위는 이같은 약관은 무효라며 18개 헬스장 사업자에 대해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도록 조치했습니다.

특히 중도해지시 위약금도 계약금의 10%를 넘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이유태(공정위 과장) : "지난해 2월 방문판매법이 개정되면서 1개월 이상 헬스,휘트니스 이용계약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이같은 조건은 헬스장 외에 컴퓨터통신 교육업이나 학습지업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며 분쟁 발생시 공정위나 소비자원, 지자체에 신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KBS 뉴스 정창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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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2-03-05 07:52:06
    • 수정2012-03-05 16:3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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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봄을 맞아 헬스클럽에서 운동 시작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동안에는 중간에 운동을 그만두려고 하면 헬스클럽에서는 약관을 내세워 회비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는데요. 앞으로는 달라지게 됩니다. 정창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32살 최모씨는 지난해 가을 1:1 개인운동을 지도받기로 하고 헬스클럽에 160만 원을 냈습니다. 30회분 회비였습니다. 초기에 네번 참여해봤지만 불성실한 지도가 계속돼 결국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헬스클럽은 응하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최00(헬스클럽 피해자) : "계약서상에 환불이 안된다고 돼 있고 환불해줄수 없다는 말만 반복했어요.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었죠." 공정거래위원회가 서울시내 80개 헬스클럽을 조사한 결과 4분의 1에 가까운 18곳이 이처럼 환불을 거부하는 불공정 약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회원권은 원칙적으로 중도해지가 불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기도 합니다. 공정위는 이같은 약관은 무효라며 18개 헬스장 사업자에 대해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도록 조치했습니다. 특히 중도해지시 위약금도 계약금의 10%를 넘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이유태(공정위 과장) : "지난해 2월 방문판매법이 개정되면서 1개월 이상 헬스,휘트니스 이용계약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이같은 조건은 헬스장 외에 컴퓨터통신 교육업이나 학습지업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며 분쟁 발생시 공정위나 소비자원, 지자체에 신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KBS 뉴스 정창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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