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근저당 설정비 반환 집단소송 지원

입력 2012.03.06 (13:11) 수정 2012.03.06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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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한국소비자원이 근저당 설정비 반환을 위한 집단 소송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은행권이 초긴장 상탭니다.

박재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한국소비자원은 은행이 대출 고객에게 전가한 근저당권 설정 비용을 환급해 달라는 피해 구제 상담이 급증함에 따라 집단 소송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최근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근저당 설정 비용 문제에 대해 소비자의 손을 들어준 데 따른 것입니다.

당시 소비자분쟁조정위는 은행들에 대해 근저당 설정비를 전액 고객에게 환급하고 인지세는 50%를 돌려주라고 결정했습니다.

피해 구제 신청 대상은 2003년 이후의 주택담보 대출 건으로 이달 말까지 소비자상담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하지만 상가와 토지, 건물 등 주택 외의 부동산은 신청 대상이 안됩니다.

소비자원은 불과 며칠만에 상담이 200여 건을 넘어 섰다며 이달 말까지 피해 구제 신청이 천 건을 돌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저당비 반환 소송은 그동안 시민단체들이 낸 적은 있으나 공공기관이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에 따라 시민단체의 집단 소송에 반응하지 않았던 시중은행들도 적쟎은 부담을 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박재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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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비자원, 근저당 설정비 반환 집단소송 지원
    • 입력 2012-03-06 13:11:54
    • 수정2012-03-06 15: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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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한국소비자원이 근저당 설정비 반환을 위한 집단 소송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은행권이 초긴장 상탭니다. 박재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한국소비자원은 은행이 대출 고객에게 전가한 근저당권 설정 비용을 환급해 달라는 피해 구제 상담이 급증함에 따라 집단 소송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최근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근저당 설정 비용 문제에 대해 소비자의 손을 들어준 데 따른 것입니다. 당시 소비자분쟁조정위는 은행들에 대해 근저당 설정비를 전액 고객에게 환급하고 인지세는 50%를 돌려주라고 결정했습니다. 피해 구제 신청 대상은 2003년 이후의 주택담보 대출 건으로 이달 말까지 소비자상담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하지만 상가와 토지, 건물 등 주택 외의 부동산은 신청 대상이 안됩니다. 소비자원은 불과 며칠만에 상담이 200여 건을 넘어 섰다며 이달 말까지 피해 구제 신청이 천 건을 돌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저당비 반환 소송은 그동안 시민단체들이 낸 적은 있으나 공공기관이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에 따라 시민단체의 집단 소송에 반응하지 않았던 시중은행들도 적쟎은 부담을 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박재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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