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민간인 사찰 증거 인멸’ 재수사 필요성 검토

입력 2012.03.07 (07:51) 수정 2012.03.07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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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수사 때 청와대 측 지시로 증거인멸을 했다는 총리실 전 직원의 폭로에 대해 검찰이 재수사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검찰이 수사에 나설 경우 파장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김건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수사 당시 청와대 인사가 증거 인멸을 지시했다는 새로운 의혹에 대해 검찰이 재수사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폭로 내용이 재수사의 요건이 되는지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재수사할 수 있다는 뜻으로, 이 경우 증거 인멸을 지시했다는 청와대 최 모 행정관과 고용노사비서관실 등이 수사 대상에 오르게 됩니다.

앞서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 수사 당시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장진수 전 주무관은 청와대 인사의 지시에 따라 증거 인멸을 실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녹취>장진수(前 국무총리실 주무관) : "물리적인 (컴퓨터) 파괴를 지시했는데 제가 그렇게는 안 하고 결과적으로는 디가우징(삭제)을 한 거죠.."

특히 장 전 주무관은 증거 인멸에 대해 검찰과 사전 조율이 됐다는 말을 최 행정관으로부터 들었다고 주장해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녹취>장진수(前 국무총리실 주무관) : "(증거인멸을) 검찰이 문제 삼지 않기로 민정수석실과 다 상의된 일이다..오히려 이건 검찰에서 요구하고 있는 거다.."

장 전 주무관은 증거인멸 혐의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통합당은 특검 도입까지 거론하며 검찰의 재수사를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김건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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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민간인 사찰 증거 인멸’ 재수사 필요성 검토
    • 입력 2012-03-07 07:51:58
    • 수정2012-03-07 19:3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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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수사 때 청와대 측 지시로 증거인멸을 했다는 총리실 전 직원의 폭로에 대해 검찰이 재수사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검찰이 수사에 나설 경우 파장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김건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수사 당시 청와대 인사가 증거 인멸을 지시했다는 새로운 의혹에 대해 검찰이 재수사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폭로 내용이 재수사의 요건이 되는지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재수사할 수 있다는 뜻으로, 이 경우 증거 인멸을 지시했다는 청와대 최 모 행정관과 고용노사비서관실 등이 수사 대상에 오르게 됩니다. 앞서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 수사 당시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장진수 전 주무관은 청와대 인사의 지시에 따라 증거 인멸을 실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녹취>장진수(前 국무총리실 주무관) : "물리적인 (컴퓨터) 파괴를 지시했는데 제가 그렇게는 안 하고 결과적으로는 디가우징(삭제)을 한 거죠.." 특히 장 전 주무관은 증거 인멸에 대해 검찰과 사전 조율이 됐다는 말을 최 행정관으로부터 들었다고 주장해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녹취>장진수(前 국무총리실 주무관) : "(증거인멸을) 검찰이 문제 삼지 않기로 민정수석실과 다 상의된 일이다..오히려 이건 검찰에서 요구하고 있는 거다.." 장 전 주무관은 증거인멸 혐의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통합당은 특검 도입까지 거론하며 검찰의 재수사를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김건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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