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후원금 초과 모금 후원회 등 4건 고발

입력 2012.03.13 (11:20) 수정 2012.03.13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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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모 국회의원 후원회에 후원금을 불법 기부한 모 기업 대표이사와 연간 한도액을 넘겨 모금한 국회의원 후원회 회계 책임자 3명 등 모두 4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모 기업 대표 이사는 회사 직원과 지인 등 모두 10명의 명의로 모 국회의원 후원회에 5천만 원을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국회의원 후원회 회계 책임자 3명은 연간 한도액인 1억 5천만원을 2천 여 만원 넘겨 모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치자금법 상 개인이 국회의원 한 명에게 후원 가능한 금액은 1년에 5백만원이고 국회의원 후원회는 선거가 없는 해에 1억 5천만원까지 모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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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관위, 후원금 초과 모금 후원회 등 4건 고발
    • 입력 2012-03-13 11:20:54
    • 수정2012-03-13 15:33:55
    정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모 국회의원 후원회에 후원금을 불법 기부한 모 기업 대표이사와 연간 한도액을 넘겨 모금한 국회의원 후원회 회계 책임자 3명 등 모두 4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모 기업 대표 이사는 회사 직원과 지인 등 모두 10명의 명의로 모 국회의원 후원회에 5천만 원을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국회의원 후원회 회계 책임자 3명은 연간 한도액인 1억 5천만원을 2천 여 만원 넘겨 모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치자금법 상 개인이 국회의원 한 명에게 후원 가능한 금액은 1년에 5백만원이고 국회의원 후원회는 선거가 없는 해에 1억 5천만원까지 모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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