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가산점 방식 여론조사 불복 가능”

입력 2012.03.22 (09:21) 수정 2012.03.22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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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각 정당이 여론조사 경선을 실시하면서 여성이나 이공계 출신 등에 가산점을 주는 방식에 후보자가 불복해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에 경선 후보자간 합의에 따라 당내 경선을 실시해 후보자로 선출되지 못할 경우 같은 선거구에 출마할 수 없도록 돼 있지만, 가산점을 주는 경우는 예외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후보 등록 기간에는 소속 정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할 수 없도록 선거법이 규정하고 있어 후보 등록이 시작된 오늘 경선 결과에 불복해 무소속으로 출마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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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관위 “가산점 방식 여론조사 불복 가능”
    • 입력 2012-03-22 09:21:59
    • 수정2012-03-22 10:43:24
    정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각 정당이 여론조사 경선을 실시하면서 여성이나 이공계 출신 등에 가산점을 주는 방식에 후보자가 불복해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에 경선 후보자간 합의에 따라 당내 경선을 실시해 후보자로 선출되지 못할 경우 같은 선거구에 출마할 수 없도록 돼 있지만, 가산점을 주는 경우는 예외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후보 등록 기간에는 소속 정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할 수 없도록 선거법이 규정하고 있어 후보 등록이 시작된 오늘 경선 결과에 불복해 무소속으로 출마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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