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 주차장, 대형차 공간 30% 이상 의무화

입력 2012.03.27 (13:03) 수정 2012.03.27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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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앞으로 주차장의 주차면이 크게 확대됩니다.

정부는 자동차가 점점 대형화되는 추세에 맞춰 주차장법 규정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박재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주차면이 좁아 생기는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해양부는 올 하반기부터 새로 만들어지는 주차장의 주차대수 30% 이상에 대해 주차 너비를 최소 2.3미터에서 2.5미터로 넓히기로 했습니다.

다만, 비용 부담 등을 감안해 부설 주차장의 경우 주차 대수 50대 이상의 건축물에만 적용키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지난 10년 동안 중대형차 비중이 2배 가량 증가하고 차폭도 넓어짐에 따라 주차면 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주차장법은 지난 1990년에 개정된 것으로 현재의 차량 크기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습니다.

국토부는 또 최근 들어 오토바이의 주차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오토바이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키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대형 상업 시설이나 재래 시장 등에선 오토바이 주차 시설이 없어 대부분 도로변이나 보도에 주.정차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오토바이 무단 주차로 인한 차량 통행과 보행 방해 사례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박재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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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설 주차장, 대형차 공간 30% 이상 의무화
    • 입력 2012-03-27 13:03:49
    • 수정2012-03-27 14:43:13
    뉴스 12
<앵커 멘트> 앞으로 주차장의 주차면이 크게 확대됩니다. 정부는 자동차가 점점 대형화되는 추세에 맞춰 주차장법 규정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박재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주차면이 좁아 생기는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해양부는 올 하반기부터 새로 만들어지는 주차장의 주차대수 30% 이상에 대해 주차 너비를 최소 2.3미터에서 2.5미터로 넓히기로 했습니다. 다만, 비용 부담 등을 감안해 부설 주차장의 경우 주차 대수 50대 이상의 건축물에만 적용키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지난 10년 동안 중대형차 비중이 2배 가량 증가하고 차폭도 넓어짐에 따라 주차면 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주차장법은 지난 1990년에 개정된 것으로 현재의 차량 크기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습니다. 국토부는 또 최근 들어 오토바이의 주차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오토바이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키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대형 상업 시설이나 재래 시장 등에선 오토바이 주차 시설이 없어 대부분 도로변이나 보도에 주.정차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오토바이 무단 주차로 인한 차량 통행과 보행 방해 사례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박재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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