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총액 풀어 투자활성화한다

입력 2001.10.04 (21:0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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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30대 기업집단에 적용됐던 출자총액 제한제도가 사실상 폐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초과출자분에 대해서는 의결권 행사가 제한돼 투자는 하되 지배는 하지 못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김태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남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순자산의 25%까지만 출자하도록 돼 있는 현행 법규를 고쳐 앞으로는 마음껏 투자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순자산의 25%를 넘는 출자분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제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3월 말까지 11조원대의 초과 출자분을 줄여야만 했던 30대 재벌은 의결권만 포기하면 현재의 지분을 그대로 지닐 수 있게 됐습니다.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내는 것은 좋지만 기업 지배구조를 악화시키는 일은 곤란하다는 게 공정위의 입장입니다.
⊙신종익(전경련 규제조사본부장): 출자총액 규제완화는 환영합니다.
그렇지만 의결권 제한은 주주의 기본적인 권리를 제한하기 때문에 부작용도 우려됩니다.
⊙기자: 특히 일부 대기업들은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대기업 관계자: 무엇을 완화했다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의결권이 가장 중요한데 의결권이 없다면 출자 안 할 것입니다.
⊙기자: 이 위원장은 또 현행 30대 재벌로 돼 있는 대규모 기업집단 기정 기준을 자산총액의 3조원 이상으로 바꿀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영풍과 현대백화점, 동양화학, 태광산업은 대규모 기업집단에서 빠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정위가 내놓은 출자총액 제한제도 완화방안은 재정경제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를 거친 뒤 다음 주 안으로 결론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KBS뉴스 김태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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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자총액 풀어 투자활성화한다
    • 입력 2001-10-04 21:00:00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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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30대 기업집단에 적용됐던 출자총액 제한제도가 사실상 폐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초과출자분에 대해서는 의결권 행사가 제한돼 투자는 하되 지배는 하지 못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김태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남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순자산의 25%까지만 출자하도록 돼 있는 현행 법규를 고쳐 앞으로는 마음껏 투자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순자산의 25%를 넘는 출자분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제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3월 말까지 11조원대의 초과 출자분을 줄여야만 했던 30대 재벌은 의결권만 포기하면 현재의 지분을 그대로 지닐 수 있게 됐습니다.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내는 것은 좋지만 기업 지배구조를 악화시키는 일은 곤란하다는 게 공정위의 입장입니다. ⊙신종익(전경련 규제조사본부장): 출자총액 규제완화는 환영합니다. 그렇지만 의결권 제한은 주주의 기본적인 권리를 제한하기 때문에 부작용도 우려됩니다. ⊙기자: 특히 일부 대기업들은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대기업 관계자: 무엇을 완화했다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의결권이 가장 중요한데 의결권이 없다면 출자 안 할 것입니다. ⊙기자: 이 위원장은 또 현행 30대 재벌로 돼 있는 대규모 기업집단 기정 기준을 자산총액의 3조원 이상으로 바꿀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영풍과 현대백화점, 동양화학, 태광산업은 대규모 기업집단에서 빠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정위가 내놓은 출자총액 제한제도 완화방안은 재정경제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를 거친 뒤 다음 주 안으로 결론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KBS뉴스 김태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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