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손수조 후보 ‘선거법 위반’ 과태료

입력 2012.03.30 (11:10) 수정 2012.03.30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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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손수조 후보가 예비 후보때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고 대량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부산사상구선거관리위원회는 손수조 후보가 컴퓨터를 이용해 대량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선거 운동을 할 경우엔 선관위에 신고해야 하지만 예비후보이던 지난 달부터 이달초까지 4차례에 걸쳐 이를 어겨 지난 27일 과태료 120만 원 처분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과태료 처분은 행정 처분의 하나이기 때문에 후보자 자격으로 선거를 치르는 데엔 큰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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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누리 손수조 후보 ‘선거법 위반’ 과태료
    • 입력 2012-03-30 11:10:09
    • 수정2012-03-30 15:46:11
    사회
새누리당 손수조 후보가 예비 후보때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고 대량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부산사상구선거관리위원회는 손수조 후보가 컴퓨터를 이용해 대량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선거 운동을 할 경우엔 선관위에 신고해야 하지만 예비후보이던 지난 달부터 이달초까지 4차례에 걸쳐 이를 어겨 지난 27일 과태료 120만 원 처분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과태료 처분은 행정 처분의 하나이기 때문에 후보자 자격으로 선거를 치르는 데엔 큰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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