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취재] 알뜰주유소 가로 막는 ‘족쇄 계약’

입력 2012.04.10 (22:01) 수정 2012.04.11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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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자영주유소가 정유사 간판을 떼고 알뜰주유소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정유사가 계약을 위반했다는 논리를 들어 월 매출액의 많게는 30%까지 요구한다는데요.



알뜰주유소가 생각보다 안 늘어나는 까닭이 있었군요.



이재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15년 동안 GS칼텍스 상표를 달고 주유소를 운영해온 지모 씨.



적자에 허덕이다 지난 2월 알뜰주유소로 간판을 바꿨더니 법원에서 압류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정유사와의 계약 기간 내에 간판을 내린 만큼 계약위반이란 겁니다.



위약금은 월 매출액의 30%인 2억 3천만 원.



이를 갚으라며 저당잡은 주유소를 경매에 부쳤습니다.



<인터뷰> 지00(알뜰주유소 운영) : "집을 팔아서 (근저당 근거인) 유류 대금을 갚았습니다. (근저당을) 안 풀어주고 임의 경매를 신청하니까, 이건 대기업의 횡포다 이겁니다."



<인터뷰> GS칼텍스 관계자 : "계약서 내용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이고 회사도 이에 따라서 계약 내용을 준수하라고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SK 간판을 떼고 알뜰주유소로 바꾼 이곳도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받았습니다.



간판을 바꿔 달았다며 정유사 측이 2천5백만 원을 물라는 손해 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인터뷰> 허00(알뜰 주유소 운영) : "계약을 다시 하자고 1년 6개월 전에 (정유사에 내용 증명) 보낸 적 있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은 하나도 없어요."



두 정유사와 주유소 간 계약섭니다.



별도 합의가 없을 경우 주유소도 모른 채 계약은 자동연장됩니다.



"의사를 묻지도 않고 약관을 자동 연장하는 것은 무효"라는 공정위의 최근 판단에 위배됩니다.



주유소가 무는 위약금은 한 달 매출액의 30%와 10%로 일정한 기준 없이 제각각입니다.



<인터뷰> 김재옥(소비자시민모임 회장) : "(주유소에) 과다하게 부담을 주는 계약서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는지 여기에서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약관규제 심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전남의 한 알뜰주유소가 정유사로부터 형사고발까지 당하는 등 알뜰주유소 전환을 둘러싸고 전국 백여 개 주유소와 정유사가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주유소 독자경영을 가로막는 족쇄 계약이 그대로 유지되는 한 알뜰주유소 전환이나 정유사 독과점 해소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KBS 뉴스 이재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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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층취재] 알뜰주유소 가로 막는 ‘족쇄 계약’
    • 입력 2012-04-10 22:01:23
    • 수정2012-04-11 15:01:01
    뉴스 9
<앵커 멘트>

자영주유소가 정유사 간판을 떼고 알뜰주유소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정유사가 계약을 위반했다는 논리를 들어 월 매출액의 많게는 30%까지 요구한다는데요.

알뜰주유소가 생각보다 안 늘어나는 까닭이 있었군요.

이재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15년 동안 GS칼텍스 상표를 달고 주유소를 운영해온 지모 씨.

적자에 허덕이다 지난 2월 알뜰주유소로 간판을 바꿨더니 법원에서 압류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정유사와의 계약 기간 내에 간판을 내린 만큼 계약위반이란 겁니다.

위약금은 월 매출액의 30%인 2억 3천만 원.

이를 갚으라며 저당잡은 주유소를 경매에 부쳤습니다.

<인터뷰> 지00(알뜰주유소 운영) : "집을 팔아서 (근저당 근거인) 유류 대금을 갚았습니다. (근저당을) 안 풀어주고 임의 경매를 신청하니까, 이건 대기업의 횡포다 이겁니다."

<인터뷰> GS칼텍스 관계자 : "계약서 내용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이고 회사도 이에 따라서 계약 내용을 준수하라고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SK 간판을 떼고 알뜰주유소로 바꾼 이곳도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받았습니다.

간판을 바꿔 달았다며 정유사 측이 2천5백만 원을 물라는 손해 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인터뷰> 허00(알뜰 주유소 운영) : "계약을 다시 하자고 1년 6개월 전에 (정유사에 내용 증명) 보낸 적 있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은 하나도 없어요."

두 정유사와 주유소 간 계약섭니다.

별도 합의가 없을 경우 주유소도 모른 채 계약은 자동연장됩니다.

"의사를 묻지도 않고 약관을 자동 연장하는 것은 무효"라는 공정위의 최근 판단에 위배됩니다.

주유소가 무는 위약금은 한 달 매출액의 30%와 10%로 일정한 기준 없이 제각각입니다.

<인터뷰> 김재옥(소비자시민모임 회장) : "(주유소에) 과다하게 부담을 주는 계약서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는지 여기에서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약관규제 심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전남의 한 알뜰주유소가 정유사로부터 형사고발까지 당하는 등 알뜰주유소 전환을 둘러싸고 전국 백여 개 주유소와 정유사가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주유소 독자경영을 가로막는 족쇄 계약이 그대로 유지되는 한 알뜰주유소 전환이나 정유사 독과점 해소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KBS 뉴스 이재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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