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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11총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유권자들에게 음식과 금품을 제공한 모 후보의 선거사무원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증거 인멸 우려 등 수사의 필요성에 따라 모 후보의 선거사무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후보자의 부인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지역언론에서 보도된 30억 원 후보 매수설과 관련해서는 지난 10일 해당 후보가 허위사실이라며 고발장을 접수했기 때문에 우선 고발 내용을 조사하고 있다고 덧붙었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증거 인멸 우려 등 수사의 필요성에 따라 모 후보의 선거사무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후보자의 부인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지역언론에서 보도된 30억 원 후보 매수설과 관련해서는 지난 10일 해당 후보가 허위사실이라며 고발장을 접수했기 때문에 우선 고발 내용을 조사하고 있다고 덧붙었습니다.
- 검찰, 총선 향응제공 선거 관계자 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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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4-12 16:34:39
지난 4·11총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유권자들에게 음식과 금품을 제공한 모 후보의 선거사무원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증거 인멸 우려 등 수사의 필요성에 따라 모 후보의 선거사무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후보자의 부인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지역언론에서 보도된 30억 원 후보 매수설과 관련해서는 지난 10일 해당 후보가 허위사실이라며 고발장을 접수했기 때문에 우선 고발 내용을 조사하고 있다고 덧붙었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증거 인멸 우려 등 수사의 필요성에 따라 모 후보의 선거사무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후보자의 부인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지역언론에서 보도된 30억 원 후보 매수설과 관련해서는 지난 10일 해당 후보가 허위사실이라며 고발장을 접수했기 때문에 우선 고발 내용을 조사하고 있다고 덧붙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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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승민 기자 smcha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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