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주유소 가로막는 ‘족쇄 계약’
입력 2012.04.15 (07:59)
수정 2012.04.15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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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주유소가 정유사 간판을 떼고 알뜰주유소로 바꾸자 정유사가 계약을 위반했다며 막대한 손해배상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유소가 압류되거나 형사고발되는 등 전국 백여개 주유소가 정유사와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재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15년동안 GS칼텍스 상표를 달고 주유소를 운영해 온 지모씨.
적자에 허덕이다 지난 2월 알뜰주유소로 간판을 바꿨더니 법원에서 압류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정유사와의 계약기간 내에 간판을 내린 만큼 계약위반이란 겁니다.
위약금은 월 매출액의 30%인 2억 3천만 원.
저당잡은 주유소를 경매에 부쳤습니다.
<인터뷰> 지00(알뜰주유소 운영) : "집을 팔아서 (근저당 근거인) 유류대금을 갚았습니다. (근저당을) 안 풀어주고 임의 경매를 신청하니까, 이건 대기업의 횡포다 이겁니다."
<인터뷰> GS칼텍스 관계자 : "계약서 내용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이고 회사도 이에따라서 계약 내용을 준수하라고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알뜰주유소 전환에 형사고발까지 당하는 등 전국 백여 개 주유소가 정유사와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정유사와 주유소간 계약서를 보니 별도 합의가 없을 경우 주유소도 모른 채 계약은 자동연장됩니다.
의사를 묻지도 않고 약관을 자동 연장하는 것은 무효라는 공정위 최근 판단에 위배됩니다.
주유소가 무는 위약금은 한달 매출액의 30%와 10%로 일정한 기준없이 제각각입니다.
<인터뷰> 김재옥(소비자시민모임 회장) : "(주유소에) 과다하게 부담을 주는 계약서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약관규제 심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유소 독자경영을 가로막는 족쇄계약이 그대로 유지되는 한 알뜰주유소 전환이나 정유사 독과점 해소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KBS 뉴스 이재환입니다.
주유소가 정유사 간판을 떼고 알뜰주유소로 바꾸자 정유사가 계약을 위반했다며 막대한 손해배상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유소가 압류되거나 형사고발되는 등 전국 백여개 주유소가 정유사와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재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15년동안 GS칼텍스 상표를 달고 주유소를 운영해 온 지모씨.
적자에 허덕이다 지난 2월 알뜰주유소로 간판을 바꿨더니 법원에서 압류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정유사와의 계약기간 내에 간판을 내린 만큼 계약위반이란 겁니다.
위약금은 월 매출액의 30%인 2억 3천만 원.
저당잡은 주유소를 경매에 부쳤습니다.
<인터뷰> 지00(알뜰주유소 운영) : "집을 팔아서 (근저당 근거인) 유류대금을 갚았습니다. (근저당을) 안 풀어주고 임의 경매를 신청하니까, 이건 대기업의 횡포다 이겁니다."
<인터뷰> GS칼텍스 관계자 : "계약서 내용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이고 회사도 이에따라서 계약 내용을 준수하라고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알뜰주유소 전환에 형사고발까지 당하는 등 전국 백여 개 주유소가 정유사와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정유사와 주유소간 계약서를 보니 별도 합의가 없을 경우 주유소도 모른 채 계약은 자동연장됩니다.
의사를 묻지도 않고 약관을 자동 연장하는 것은 무효라는 공정위 최근 판단에 위배됩니다.
주유소가 무는 위약금은 한달 매출액의 30%와 10%로 일정한 기준없이 제각각입니다.
<인터뷰> 김재옥(소비자시민모임 회장) : "(주유소에) 과다하게 부담을 주는 계약서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약관규제 심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유소 독자경영을 가로막는 족쇄계약이 그대로 유지되는 한 알뜰주유소 전환이나 정유사 독과점 해소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KBS 뉴스 이재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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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4-15 07:59:33
- 수정2012-04-15 08:49:40
<앵커 멘트>
주유소가 정유사 간판을 떼고 알뜰주유소로 바꾸자 정유사가 계약을 위반했다며 막대한 손해배상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유소가 압류되거나 형사고발되는 등 전국 백여개 주유소가 정유사와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재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15년동안 GS칼텍스 상표를 달고 주유소를 운영해 온 지모씨.
적자에 허덕이다 지난 2월 알뜰주유소로 간판을 바꿨더니 법원에서 압류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정유사와의 계약기간 내에 간판을 내린 만큼 계약위반이란 겁니다.
위약금은 월 매출액의 30%인 2억 3천만 원.
저당잡은 주유소를 경매에 부쳤습니다.
<인터뷰> 지00(알뜰주유소 운영) : "집을 팔아서 (근저당 근거인) 유류대금을 갚았습니다. (근저당을) 안 풀어주고 임의 경매를 신청하니까, 이건 대기업의 횡포다 이겁니다."
<인터뷰> GS칼텍스 관계자 : "계약서 내용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이고 회사도 이에따라서 계약 내용을 준수하라고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알뜰주유소 전환에 형사고발까지 당하는 등 전국 백여 개 주유소가 정유사와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정유사와 주유소간 계약서를 보니 별도 합의가 없을 경우 주유소도 모른 채 계약은 자동연장됩니다.
의사를 묻지도 않고 약관을 자동 연장하는 것은 무효라는 공정위 최근 판단에 위배됩니다.
주유소가 무는 위약금은 한달 매출액의 30%와 10%로 일정한 기준없이 제각각입니다.
<인터뷰> 김재옥(소비자시민모임 회장) : "(주유소에) 과다하게 부담을 주는 계약서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약관규제 심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유소 독자경영을 가로막는 족쇄계약이 그대로 유지되는 한 알뜰주유소 전환이나 정유사 독과점 해소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KBS 뉴스 이재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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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환 기자 happyjh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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