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항소심서 징역 1년…교육감직은 유지

입력 2012.04.17 (12:35) 수정 2012.04.17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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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후보자 매수 혐의로 기소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 대해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곽 교육감은 그러나 법정 구속은 면해, 대법원 확정판결 때까지 교육감 직무는 계속할 수 있게 됐습니다.

김건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교육감 선거 당시 후보자를 매수한 혐의로 기소된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 2부는 곽 교육감과 박명기 교수가 선의로 돈을 주고받을 관계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후보 사퇴의 대가로 거액을 제공한 점 등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선거에서 후보 사퇴를 매개로 금전이 오간 것은 유권자의 선거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면서, 원심의 벌금 3천만원은 형이 가벼워 징역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곽 교육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아 곽 교육감은 대법원 확정 판결 때까지 교육감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앞서 1심에서 곽 교육감은 벌금 3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 4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의 벌금형이 기존 후보 매수 사범과 비교해 형평성을 잃은 양형이었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곽 교육감은 대법원에서 징역 1년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돼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되며, 보전받은 선거비용 35억원도 국가에 반납해야 합니다.

KBS 뉴스 김건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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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곽노현 항소심서 징역 1년…교육감직은 유지
    • 입력 2012-04-17 12:35:22
    • 수정2012-04-17 12:5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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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후보자 매수 혐의로 기소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 대해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곽 교육감은 그러나 법정 구속은 면해, 대법원 확정판결 때까지 교육감 직무는 계속할 수 있게 됐습니다. 김건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교육감 선거 당시 후보자를 매수한 혐의로 기소된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 2부는 곽 교육감과 박명기 교수가 선의로 돈을 주고받을 관계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후보 사퇴의 대가로 거액을 제공한 점 등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선거에서 후보 사퇴를 매개로 금전이 오간 것은 유권자의 선거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면서, 원심의 벌금 3천만원은 형이 가벼워 징역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곽 교육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아 곽 교육감은 대법원 확정 판결 때까지 교육감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앞서 1심에서 곽 교육감은 벌금 3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 4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의 벌금형이 기존 후보 매수 사범과 비교해 형평성을 잃은 양형이었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곽 교육감은 대법원에서 징역 1년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돼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되며, 보전받은 선거비용 35억원도 국가에 반납해야 합니다. KBS 뉴스 김건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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