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해외여행에서 돌아오면서 외제 고가품을 대신 들여오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부탁을 받은 사람도 벌금을 물어야 하고 물건 속에 마약이라도 들어있으면 무겁게 처벌되니까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인천공항 입국장의 세관 검사대.
한 여행객의 짐에서 내용물이 없는 외제시계 상자가 나옵니다.
시계는 다른 사람이 차고 나온 뒤 나중에 합치려 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세관의 설명입니다.
<녹취> 세관 관계자 : "이런 물건이 나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의심할 수밖에 없죠."
지난해 다른 사람의 물건을 대리 반입하다 적발된 경우는 220여 건, 전년보다 3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적발된 물품은 외제 고가 핸드백과 시계가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출국할 때 같이 나갔다가 입국할 때는 다른 날짜에 입국하거나 같은 날짜의 다른 비행기를 이용하는 수법을 주로 이용했습니다.
또, 다른 여행객에게 대리반입을 부탁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리반입이 적발되면 부탁한 사람과 부탁받은 사람 모두에게 물품 원가의 최대 60%까지 벌금이 부과되고, 해당 물품은 압수됩니다.
<인터뷰> 조민호(인천세관 휴대품통관국장) : "여행자에 대한 사전 분석과 엑스레이 검색을 통하여 적발하기 때문에 사전에 자진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세청은 동행인 또는 낯선 사람으로부터 수하물 대리반입을 부탁받는 경우 마약 등이 들어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절대 들어주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특히 마약을 대리운반 했을 때는 그 사실을 몰랐더라도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KBS 뉴스 김준호입니다.
해외여행에서 돌아오면서 외제 고가품을 대신 들여오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부탁을 받은 사람도 벌금을 물어야 하고 물건 속에 마약이라도 들어있으면 무겁게 처벌되니까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인천공항 입국장의 세관 검사대.
한 여행객의 짐에서 내용물이 없는 외제시계 상자가 나옵니다.
시계는 다른 사람이 차고 나온 뒤 나중에 합치려 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세관의 설명입니다.
<녹취> 세관 관계자 : "이런 물건이 나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의심할 수밖에 없죠."
지난해 다른 사람의 물건을 대리 반입하다 적발된 경우는 220여 건, 전년보다 3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적발된 물품은 외제 고가 핸드백과 시계가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출국할 때 같이 나갔다가 입국할 때는 다른 날짜에 입국하거나 같은 날짜의 다른 비행기를 이용하는 수법을 주로 이용했습니다.
또, 다른 여행객에게 대리반입을 부탁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리반입이 적발되면 부탁한 사람과 부탁받은 사람 모두에게 물품 원가의 최대 60%까지 벌금이 부과되고, 해당 물품은 압수됩니다.
<인터뷰> 조민호(인천세관 휴대품통관국장) : "여행자에 대한 사전 분석과 엑스레이 검색을 통하여 적발하기 때문에 사전에 자진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세청은 동행인 또는 낯선 사람으로부터 수하물 대리반입을 부탁받는 경우 마약 등이 들어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절대 들어주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특히 마약을 대리운반 했을 때는 그 사실을 몰랐더라도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KBS 뉴스 김준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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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가품 ‘대리 반입’ 급증…60%까지 벌금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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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4-25 22:10:39
<앵커 멘트>
해외여행에서 돌아오면서 외제 고가품을 대신 들여오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부탁을 받은 사람도 벌금을 물어야 하고 물건 속에 마약이라도 들어있으면 무겁게 처벌되니까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인천공항 입국장의 세관 검사대.
한 여행객의 짐에서 내용물이 없는 외제시계 상자가 나옵니다.
시계는 다른 사람이 차고 나온 뒤 나중에 합치려 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세관의 설명입니다.
<녹취> 세관 관계자 : "이런 물건이 나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의심할 수밖에 없죠."
지난해 다른 사람의 물건을 대리 반입하다 적발된 경우는 220여 건, 전년보다 3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적발된 물품은 외제 고가 핸드백과 시계가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출국할 때 같이 나갔다가 입국할 때는 다른 날짜에 입국하거나 같은 날짜의 다른 비행기를 이용하는 수법을 주로 이용했습니다.
또, 다른 여행객에게 대리반입을 부탁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리반입이 적발되면 부탁한 사람과 부탁받은 사람 모두에게 물품 원가의 최대 60%까지 벌금이 부과되고, 해당 물품은 압수됩니다.
<인터뷰> 조민호(인천세관 휴대품통관국장) : "여행자에 대한 사전 분석과 엑스레이 검색을 통하여 적발하기 때문에 사전에 자진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세청은 동행인 또는 낯선 사람으로부터 수하물 대리반입을 부탁받는 경우 마약 등이 들어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절대 들어주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특히 마약을 대리운반 했을 때는 그 사실을 몰랐더라도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KBS 뉴스 김준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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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호 기자 jhk88@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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