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해도 부부싸움이라고 하면 그냥 되돌아서곤 했는데요,
앞으로는 경찰이 위급한 상황이라고 판단했을 경우 임의로 현장에 개입해 조사를 벌일 수 있게 됩니다.
모은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결혼 5년차인 이 주부는 남편의 폭력에 시달려 왔습니다.
술만 마시면 폭행하는 남편 때문에 이혼을 생각 중입니다.
<녹취> 가정폭력 피해자(음성변조) : "처음에는 잡아당기고 이러다가 밀고 뺨 같은 데 때리고 발로 차고..."
견디다 못해 경찰에 신고해봤지만, 소용 없었습니다.
<녹취> 가정폭력 피해자(음성변조) : "시아버지가 처음에 와서 저를 말리더니 경찰이 집에 오니까 자기가 해결한다고 자기가 알아서 돌려보내더라고요."
<녹취> "계세요? 안에 계세요?"
가정 폭력 신고를 받고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도, 지금까지는 가해자가 집안 문제라며 문을 안 열면 그만이었습니다.
<인터뷰> 서용운(서울 구로경찰서 경위) : "현장 조치를 하고자 매뉴얼대로 하고 있지만 집주인이 화가 나 문을 열어주지 않으므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하지만, 다음달부터는 경찰이 긴급 상황이라고 판단할 경우 가정에 임의로 들어가 피해 조사를 벌일 수 있습니다.
가해자를 퇴거시키거나 피해자 100미터 이내 접근을 금지하는 임시 조치도 내릴 수 있습니다.
<인터뷰> 박소현(한국가정법률상담소 상담위원) : "경찰이 현장에서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가, 그것이 법 성공 여부의 관건이라 하겠습니다."
가정 내 문제로만 여겼던 가정 폭력, 사회적 과제로 해결하는 일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모은희입니다.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해도 부부싸움이라고 하면 그냥 되돌아서곤 했는데요,
앞으로는 경찰이 위급한 상황이라고 판단했을 경우 임의로 현장에 개입해 조사를 벌일 수 있게 됩니다.
모은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결혼 5년차인 이 주부는 남편의 폭력에 시달려 왔습니다.
술만 마시면 폭행하는 남편 때문에 이혼을 생각 중입니다.
<녹취> 가정폭력 피해자(음성변조) : "처음에는 잡아당기고 이러다가 밀고 뺨 같은 데 때리고 발로 차고..."
견디다 못해 경찰에 신고해봤지만, 소용 없었습니다.
<녹취> 가정폭력 피해자(음성변조) : "시아버지가 처음에 와서 저를 말리더니 경찰이 집에 오니까 자기가 해결한다고 자기가 알아서 돌려보내더라고요."
<녹취> "계세요? 안에 계세요?"
가정 폭력 신고를 받고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도, 지금까지는 가해자가 집안 문제라며 문을 안 열면 그만이었습니다.
<인터뷰> 서용운(서울 구로경찰서 경위) : "현장 조치를 하고자 매뉴얼대로 하고 있지만 집주인이 화가 나 문을 열어주지 않으므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하지만, 다음달부터는 경찰이 긴급 상황이라고 판단할 경우 가정에 임의로 들어가 피해 조사를 벌일 수 있습니다.
가해자를 퇴거시키거나 피해자 100미터 이내 접근을 금지하는 임시 조치도 내릴 수 있습니다.
<인터뷰> 박소현(한국가정법률상담소 상담위원) : "경찰이 현장에서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가, 그것이 법 성공 여부의 관건이라 하겠습니다."
가정 내 문제로만 여겼던 가정 폭력, 사회적 과제로 해결하는 일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모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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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폭력 현장에 경찰 즉시 개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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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4-28 07:58:52
<앵커 멘트>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해도 부부싸움이라고 하면 그냥 되돌아서곤 했는데요,
앞으로는 경찰이 위급한 상황이라고 판단했을 경우 임의로 현장에 개입해 조사를 벌일 수 있게 됩니다.
모은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결혼 5년차인 이 주부는 남편의 폭력에 시달려 왔습니다.
술만 마시면 폭행하는 남편 때문에 이혼을 생각 중입니다.
<녹취> 가정폭력 피해자(음성변조) : "처음에는 잡아당기고 이러다가 밀고 뺨 같은 데 때리고 발로 차고..."
견디다 못해 경찰에 신고해봤지만, 소용 없었습니다.
<녹취> 가정폭력 피해자(음성변조) : "시아버지가 처음에 와서 저를 말리더니 경찰이 집에 오니까 자기가 해결한다고 자기가 알아서 돌려보내더라고요."
<녹취> "계세요? 안에 계세요?"
가정 폭력 신고를 받고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도, 지금까지는 가해자가 집안 문제라며 문을 안 열면 그만이었습니다.
<인터뷰> 서용운(서울 구로경찰서 경위) : "현장 조치를 하고자 매뉴얼대로 하고 있지만 집주인이 화가 나 문을 열어주지 않으므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하지만, 다음달부터는 경찰이 긴급 상황이라고 판단할 경우 가정에 임의로 들어가 피해 조사를 벌일 수 있습니다.
가해자를 퇴거시키거나 피해자 100미터 이내 접근을 금지하는 임시 조치도 내릴 수 있습니다.
<인터뷰> 박소현(한국가정법률상담소 상담위원) : "경찰이 현장에서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가, 그것이 법 성공 여부의 관건이라 하겠습니다."
가정 내 문제로만 여겼던 가정 폭력, 사회적 과제로 해결하는 일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모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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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은희 기자 monni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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