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귀책 사유 있으면 소송 착수금 환불”

입력 2012.05.01 (07:56) 수정 2012.05.0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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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소송 착수금은 한번 지급하면 돌려받을 수 없다고들 알고 계시지만 꼭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변호사가 고객에게 불리한 계약을 맺고 착수금을 챙겨가는 행위는 무효라는 게 공정위의 판단입니다.

민필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토지대금 반환 소송을 위해 변호사에게 2200만 원의 착수금을 지급했던 곽상신 씨 가족.

상대방과 합의를 위해 몇 차례 만났지만, 변호사 대응이 만족스럽지 않자 변호사를 바꾸기로 하고 착수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변호사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인터뷰> 곽상신(피해자) : "처음에 약정을 맺을 때 착수금을 안 돌려주는 걸로 돼 있지 않느냐 그렇게 계속 말씀하시면서 안 돌려주고 하는 거죠."

변호사와 맺은 약정서입니다.

착수금은 위임 해제 등 어떠한 사유가 있어도 반환 청구를 하지 않는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약정서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은 무효'라는 약관법에 저촉돼 효력이 없다는 게 공정위 판단입니다.

<인터뷰> 이유태(공정위 약관심사과장) : "변호사에 귀책 사유가 있을 때는 착수금을 반환받을 수 있고, 변호사에 귀책사유가 없다 하더라도 사무 처리 정도의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착수금은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패소한 의뢰인이 상소를 포기할 경우에도 승소로 간주해 성공보수 전부를 지급하도록 한 약정서도 잘못이라고 공정위는 밝혔습니다.

또 재판 관할 법원을 변호인이 일방적으로 정하거나 소송취하 등 중요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변호사에게 위임하게 하는 것도 약관법상 무효입니다.

공정위는 앞으로 불공정 약관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 시정하는 한편, 대한변호사협회 등과 협조해 불공정 약관 자율 시정을 유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민필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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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호사 귀책 사유 있으면 소송 착수금 환불”
    • 입력 2012-05-01 07:56:06
    • 수정2012-05-01 08: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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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소송 착수금은 한번 지급하면 돌려받을 수 없다고들 알고 계시지만 꼭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변호사가 고객에게 불리한 계약을 맺고 착수금을 챙겨가는 행위는 무효라는 게 공정위의 판단입니다. 민필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토지대금 반환 소송을 위해 변호사에게 2200만 원의 착수금을 지급했던 곽상신 씨 가족. 상대방과 합의를 위해 몇 차례 만났지만, 변호사 대응이 만족스럽지 않자 변호사를 바꾸기로 하고 착수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변호사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인터뷰> 곽상신(피해자) : "처음에 약정을 맺을 때 착수금을 안 돌려주는 걸로 돼 있지 않느냐 그렇게 계속 말씀하시면서 안 돌려주고 하는 거죠." 변호사와 맺은 약정서입니다. 착수금은 위임 해제 등 어떠한 사유가 있어도 반환 청구를 하지 않는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약정서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은 무효'라는 약관법에 저촉돼 효력이 없다는 게 공정위 판단입니다. <인터뷰> 이유태(공정위 약관심사과장) : "변호사에 귀책 사유가 있을 때는 착수금을 반환받을 수 있고, 변호사에 귀책사유가 없다 하더라도 사무 처리 정도의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착수금은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패소한 의뢰인이 상소를 포기할 경우에도 승소로 간주해 성공보수 전부를 지급하도록 한 약정서도 잘못이라고 공정위는 밝혔습니다. 또 재판 관할 법원을 변호인이 일방적으로 정하거나 소송취하 등 중요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변호사에게 위임하게 하는 것도 약관법상 무효입니다. 공정위는 앞으로 불공정 약관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 시정하는 한편, 대한변호사협회 등과 협조해 불공정 약관 자율 시정을 유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민필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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