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야시장’ 16년 동안 영업…행정당국 ‘묵인’
입력 2012.06.01 (21:57)
수정 2012.06.02 (07:2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어제 4대강 사업으로 새로 단장한 낙동강 생태공원에서 야시장이 불법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같은 장애인협회의 불법영업이 무려 16년 동안이나 계속돼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장성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공무원들이 야시장 천막 설치를 막자,
장애인 협회원들이 고함과 욕설을 퍼붓습니다.
<녹취> "나가란 말이야!"
낙동강변에 조성된 생태공원에는, 하천법 등에 위반돼 야시장이 들어설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장애인 단체는 막무가내로 무려 16년 동안이나 해마다 야시장을 열었습니다.
관할 구청이 사실상 묵인했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된 행정조치 한번 하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부산 사상구청 관계자 : "원칙대로 검찰에 고발하고, 이런 식으로(해야겠지만),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묵인이라고 합니까, 그리했습니다."
지난 2009년 KBS가 불법 야시장 행태를 보도했을 때도 구청은 협회로부터 다시는 하지 않겠다는 각서 하나 받은 게 고작입니다.
부산시가 지난해 처음으로 이 단체를 토지 무단 점유 혐의로 경찰에 고발해, 법원이 벌금 300만 원을 부과했지만, 이마저도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주최 측은 올해도 고발할 테면 하라며 배짱입니다.
<인터뷰> 부산 00 장애인 협회 관계자 : "고발해서 벌금 매긴다며? (야시장) 하고 나서 벌금을 매기던지 못하게 해서 무슨 벌금이고?"
사회적 약자임을 내세워 법 위에 군림하는 일부 장애인 단체, 이들과의 마찰을 꺼리며 묵인해왔던 행정 당국이 불법 야시장을 키웠습니다.
KBS 뉴스 장성길입니다.
어제 4대강 사업으로 새로 단장한 낙동강 생태공원에서 야시장이 불법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같은 장애인협회의 불법영업이 무려 16년 동안이나 계속돼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장성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공무원들이 야시장 천막 설치를 막자,
장애인 협회원들이 고함과 욕설을 퍼붓습니다.
<녹취> "나가란 말이야!"
낙동강변에 조성된 생태공원에는, 하천법 등에 위반돼 야시장이 들어설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장애인 단체는 막무가내로 무려 16년 동안이나 해마다 야시장을 열었습니다.
관할 구청이 사실상 묵인했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된 행정조치 한번 하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부산 사상구청 관계자 : "원칙대로 검찰에 고발하고, 이런 식으로(해야겠지만),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묵인이라고 합니까, 그리했습니다."
지난 2009년 KBS가 불법 야시장 행태를 보도했을 때도 구청은 협회로부터 다시는 하지 않겠다는 각서 하나 받은 게 고작입니다.
부산시가 지난해 처음으로 이 단체를 토지 무단 점유 혐의로 경찰에 고발해, 법원이 벌금 300만 원을 부과했지만, 이마저도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주최 측은 올해도 고발할 테면 하라며 배짱입니다.
<인터뷰> 부산 00 장애인 협회 관계자 : "고발해서 벌금 매긴다며? (야시장) 하고 나서 벌금을 매기던지 못하게 해서 무슨 벌금이고?"
사회적 약자임을 내세워 법 위에 군림하는 일부 장애인 단체, 이들과의 마찰을 꺼리며 묵인해왔던 행정 당국이 불법 야시장을 키웠습니다.
KBS 뉴스 장성길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불법 야시장’ 16년 동안 영업…행정당국 ‘묵인’
-
- 입력 2012-06-01 21:57:41
- 수정2012-06-02 07:29:28

<앵커 멘트>
어제 4대강 사업으로 새로 단장한 낙동강 생태공원에서 야시장이 불법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같은 장애인협회의 불법영업이 무려 16년 동안이나 계속돼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장성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공무원들이 야시장 천막 설치를 막자,
장애인 협회원들이 고함과 욕설을 퍼붓습니다.
<녹취> "나가란 말이야!"
낙동강변에 조성된 생태공원에는, 하천법 등에 위반돼 야시장이 들어설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장애인 단체는 막무가내로 무려 16년 동안이나 해마다 야시장을 열었습니다.
관할 구청이 사실상 묵인했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된 행정조치 한번 하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부산 사상구청 관계자 : "원칙대로 검찰에 고발하고, 이런 식으로(해야겠지만),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묵인이라고 합니까, 그리했습니다."
지난 2009년 KBS가 불법 야시장 행태를 보도했을 때도 구청은 협회로부터 다시는 하지 않겠다는 각서 하나 받은 게 고작입니다.
부산시가 지난해 처음으로 이 단체를 토지 무단 점유 혐의로 경찰에 고발해, 법원이 벌금 300만 원을 부과했지만, 이마저도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주최 측은 올해도 고발할 테면 하라며 배짱입니다.
<인터뷰> 부산 00 장애인 협회 관계자 : "고발해서 벌금 매긴다며? (야시장) 하고 나서 벌금을 매기던지 못하게 해서 무슨 벌금이고?"
사회적 약자임을 내세워 법 위에 군림하는 일부 장애인 단체, 이들과의 마찰을 꺼리며 묵인해왔던 행정 당국이 불법 야시장을 키웠습니다.
KBS 뉴스 장성길입니다.
-
-
장성길 기자 skjang@kbs.co.kr
장성길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